검색

주요국가 시장 정보

Peru Flag

페루

  • 인구33,725,844 명 [자료원 : 페루 통계청, 2023년 (2023년 기준 최신자료)]
  • 면적1,285,215㎢ [자료원 : 페루 통계청, 2020년 (2023년 기준 최신자료)]
  • 수도리마(Lima)
  • 언어스페인어
  • 화폐누에보 솔(PEN)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페루 정부는 NSE(사회소득계층, Nivel Socio-Economico)를 조사하여 국가 통계에 반영하고 소비인구와 그 성향을 파악하고 있다. 페루에서 사회소득계층은 A~E(A가 고소득층)로 나뉘며, 2022년 조사결과 리마 수도권 자료에 따르면 937만여 가구 가운데 A 계층 1%, B 계층 10%, C 계층 29%, D 계층 26%, E 계층 34%로 파악되었다. 구매력이 높은 소득분위 A, B 계층은 가격보다는 브랜드, 품질을 중시하며 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나지만 소득분위 C, D, E의 경우 가격 위주의 소비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동지역 가구 대상 조사 월 지출/소득별 각 계층 평균(2022년 기준)을 살펴보면
  ㅇ 전체 평균 1,579누에보 솔/1,833누에보 솔
  ㅇ A 계층 7,236누에보 솔/12,313누에보 솔
  ㅇ B 계층 4,254누에보 솔/6,205누에보 솔
  ㅇ C 계층 2,752누에보 솔/3,613누에보 솔
  ㅇ D 계층 1,884누에보 솔/2,330누에보 솔
  ㅇ E 계층 1,147누에보 솔/1,392누에보 솔로 집계되었다. (참고: 2023년 5월 기준 평균 환율 1달러당 3.7누에보 솔)
<자료원: 페루 시장정보 기업협회(APEIM)>

소비성향

1) 제품
소득분위 A, B 계층은 브랜드, 품질, 서비스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20대 이하 소비자들은 구매 시 제품 포장 및 디자인을 중요하게 여긴다. 소득분위 C, D, E 계층의 소득이 점차 증가하면서 브랜드와 품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2) 가격
페루 소비자들은 구매 시 저가 상품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소득분위 D, E 계층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

3) 유통
구매의 편리성을 점차 중요시하여 체인점 및 대규모 백화점을 이용하는 소비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거주지와의 접근성도 구매에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백화점, 슈퍼마켓, 유통센터 등 주요 유통망에 외국의 자본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인근 국가인 칠레 자본의 비중이 높다.

4) 판촉
일반적으로 텔레비전과 신문 상으로 제품 및 브랜드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 텔레비전의 경우 프로그램 중간에 PPL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광고를 하기 때문에 판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고려된다. 또한, 인터넷 사용인구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을 하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인터넷을 통한 판촉 활동도 고려해볼 만하다. 인터넷 판촉의 경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SNS를 활용한 마케팅이 활발해지고 있다.

5) 기타 소비성향
페루 인터렉티브광고협회(IAB)의 조사에 따르면, 페루의 소비자들 사이에서 브랜드 행동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브랜드 행동주의란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성향 및 가치관에 맞는 브랜드를 더 선호하는 현상으로, 이제는 페루에서도 단순히 제품의 가격, 품질 뿐만 아니라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페루에서는 웰빙 제품, 친환경 제품, 크루얼티-프리 제품, 비건 제품 등에 대한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전자 상거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 음료 제품에서 전자 상거래 구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제품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차별화 된 디자인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페루 내 한국의 인지도는 높은 편으로 많은 사람이 한국에 대해 호감을 나타내기도 하며 한국산은 고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저가상품을 선호하여, 2000년대 이후 중국산 저가 제품이 의류, 봉제, 원단, 신발, 전기전자제품 등 일반 소비재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 제품은 현지에서 고기술 고품질 고가격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TV, 세탁기, 냉장고 등의 일반가전 분야에서도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

2022년 페루 내 자동차 판매량(159,814) 기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비중은 총 18.9%에 달하며 나란히 시장점유율 2,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부품 수요도 높은 편이다.

자동차 분야뿐 아니라 가전제품, 핸드폰, PC 시장에서 삼성전자, 엘지전자, 현대 등 한국 기업 이미지가 좋다. 현지 가전제품 유통 업체들은 한국 제품일 경우 메이드 인 코리아(Hecho en Corea)를 큰 글씨로 표기하거나 태극기 스티커를 함께 붙여 판매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미루어볼 때 페루 내 한국 상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가 저품질 중국산 제품들이 근래 많은 개선을 이루며 자동차 등 우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에 대한 도전이 거세지고 있다.

페루는 한류 붐이 가장 크게 일어난 중남미 국가 중 하나다. 2012년부터 다수의 아이돌 가수들의 콘서트가 개최되었으며, 높은 입장료에도 불구하고 매번 6,000~7,000장의 티켓이 매진됐다. 또한, 해당 콘서트장에서 판매되는 부가상품, 원본 CD, 기념 티셔츠의 판매율도 상당히 높아 콘서트 입장료 수입 외 부가수입도 기대해볼 만하다.

2022년 현재 페루 내 한국 아이돌 팬클럽은 약 50개 가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중 큰 규모의 팬클럽은 3만 명 이상의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팬클럽은 페이스북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한류 영향으로 한국의 문화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활발하게 거래되는 편이다. 약 85%의 바이어 업체가 수도 리마에 위치해있고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매장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2년 페루의 K-POP 앨범 수입액은 약 3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브로슈어, 캘린더 등 기타 굿즈는 약 5만 달러가 수입되었다.

온라인 음반 판매의 경우 정품을 증명하는 업체에 한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페루 정부가 IP 보호를 위해 불법 복제를 단속하기도 하지만 페루 내 K-POP 팬들 또한 좋아하는 가수를 위해 가품 구매를 지양하는 편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류 마니아층은 한터차트 인증카드를 소유한 음반 판매 업체를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인증카드가 한터차트의 글로벌 차트와 스타 차트에 반영되어 아티스트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한터차트 인증을 받은 바이어는 페루 내 카수 페루(Kasoo Perú)가 유일하다.

주 페루 한국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K-POP 행사에는 항상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만석을 이루며, 팬클럽들이 주최하는 K-POP 경연대회도 종종 열리고 있다.

최종수정 : 2023-05-19 08:28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현지 바이어와 계약 체결 시 페루관세청 홈페이지(http://www.sunat.gob.pe)에서 사업자 등록번호(RUC)로 업체 정보를 조회 후 합법적으로 정부에 등록된 기업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서는 항상 원본 2장을 공증하고 수입자 및 수출자 측이 각각 소지해야 한다. 또한,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에 바이어가 계약 시 간과할 수 있는 사항 및 요구사항을 꼼꼼히 작성해놓고 기타 관련 서류를 매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거래 시에는 수령증, 확인 메일, 은행 자료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운송 수단과 인터넷으로 세계가 좁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물건을 발송하거나 송금을 완료한 후 양측에서 이견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리적,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하여 해결이 매우 어려움을 미리 인지하고 가능한 모든 준비를 하고 거래에 임할 것을 권장한다.

바이어 상담 시 다품종의 소량주문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먼저 샘플을 통해 시장성 검토 및 제품의 품질을 검토하는 것을 선호하며, 시장성 검토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편이다. 타 업체와 동 제품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커, 첫 만남부터 독점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바이어의 정보를 수집 및 검토해야 한다.

많은 바이어들이 영어에 약한 편으로 영어 능력 수준이 서면을 교환하는데 그치므로, 영어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통역원을 대동하는 것이 좋다. 대면 상담 시 영어로 진행하면서 다 합의를 보았다고 생각했더니 이해 부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현지 바이어가 상담 당시 잘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이해한 것처럼 넘어간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자면, 국제 상거래에서 통용되는 일반 기준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도 있다. 현지 통역원은 식대 미포함 일당 200~250달러 수준이다.

페루인들과 비즈니스 시 가장 특징적인 점은 가격협상(haggling)이다. 가격협상은 주로 제시된 가격을 낮추려는 바이어의 심리를 나타내며, 이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페루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모습으로 페루인들과 비즈니스 협상 시 주요한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페루인들은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느린 편이며, 이러한 결정들은 관료주의적인 체제에서 상위 직급자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상대자가 지속해서 빠른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다. 이에 따라 페루 측으로 최초 오퍼가 제시된 이후,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페루인들은 비즈니스 시 공격적인 성향을 지양하며, 이에 따라 예의를 갖춘 언행과 단어를 잘 선택하는 것이 도움된다.

아울러 페루 상업의 약 70%가량이 정식 거래가 아닌 비공식적 현금거래이고 이에 따라 지급조건, 마케팅 등의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협상 시 판매 방식에 대해 문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현지 휴가 기간은 한국과 반대로, 1~2월이 여름휴가, 7~8월이 겨울 휴가로 약 2주 정도 휴가를 떠나는 경우가 많으니 중요한 내용이라면 동 기간을 피해서 접촉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다.

최종수정 : 2023-05-16 06:28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약속

상담을 위한 약속은 보통 2~3주 전에 잡는 것이 기본이며 상담 직전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다. 일반적으로 사업 약속은 오전 시간이나 오후 시간에 잡는 것이 좋다. 식사를 겸비한 비즈니스 대화의 경우, 업무 조찬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으나, 점심 및 저녁은 가족, 친지들과 보내는 시간이라는 관념이 있어 비즈니스 약속을 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페루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할 목적으로 한식당을 가는 경우들이 있으며, 선물의 경우 공공부문은 수령이 불가하고 사기업들은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한국의 문화와 관련된 상품이 적절하다.


2) 복장 및 인사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상담에서 복장은 정장이 예의이나 근래 들어 세미 정장도 무난하다.
처음 만났을 때 악수로 인사를 청하는 것이 좋으며 같은 날 다른 시간 및 다른 장소에서 만났을 경우에도 처음 만난 것처럼 반갑게 인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친분이 두터워졌을 때 반가움을 나타내기 위해 포옹으로 인사를 하기도 하는데 남성과 여성 사이에 또는 여성 간에 서로 볼에 볼을 맞대며 인사를 주고받는다. 명함은 상담 시작 시 주고받아 받는 즉시 읽어보는 게 좋고 대화 중이거나 대화 후에 명함을 봐도 무방하다.


3) 식사

식사 중에는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하며 식사 중 말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을 삼키고 말을 하는 것이 예의이다. 이야기의 주제를 꺼낼 때는 페루 전통 음식 세비체(Ceviche, 레몬 생선회 무침), 전통주 피스코(Pisco, 포도 증류주) 및 고유의 잉카 문화유산 마추픽추(Machu Picchu)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이 좋으며 축구, 배구 등 스포츠에 관한 대화를 즐겨 하므로 20년 동안 페루 여자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아서 지난 88 서울올림픽 때 페루 팀을 준우승으로 이끌었던 전 감독 한국인 故 박만복 씨에 관해 얘기하는 것도 좋다. 그 외 여느 서양권 국가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연령, 결혼, 금전적인 문제 혹은 테러리즘과 정치 등의 주제는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삼가는 것이 좋다.


4) 연락 및 교류

현지인들은 사업 관계에서도 개인적인 교류를 중시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출장을 통해 바이어와의 친분을 쌓는 것이 좋다. 기질은 느긋한 편이어서 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을 때 답장이 오는데 수일 또는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을 정도로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느리며 관심이 없거나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예 답장을 기피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만나서 상담할 때에는 영어로 메일 등 소통이 가능하다고 해서 영문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오지 않아 무역관 등 별도 경로로 접촉, 확인해 보니 영문 메일은 열어보지도 않은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메일을 보내고 난 후, 전화 등으로 수신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으며, 직접적이고 빠른 의사소통을 요구하기보다는 관심을 두고 지속해서 유선 접촉을 통해 친분을 유지할 것을 추천한다.

현지인들은 첫 상담에 사업의 여부를 결정짓지 않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 2번 이상의 만남을 지속하며 사업 결정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

페루는 백인, 흑인, 인디오, 아시아계 등 다양한 민족이 어우러져 사는 다민족국가이며, 대체로 예의가 바르고 순한 성향을 갖추고 있어 타인들과 친분을 쉽게 쌓는 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개입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프로토콜 등의 의전사항은 유연한 편이다.


5) 문화적 금기사항

차별적인 태도만 아니라면 페루 내 특별한 문화적 금기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현지인들은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개방적이며 상호 문화교류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6) 코로나19 관련

2023년 5월 기준,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모든 방역 조치가 해제되었다.

최종수정 : 2023-05-16 06:28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비자

종류 및 발급 절차

페루는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협정이 1982년에 발효돼 일반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페루에 사증(비자) 없이 18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심사원 자의로 90일 혹은 그 이하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180일 이하로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 페루 출입국 관리사무소 웹사이트(https://www.migraciones.gob.pe/prorroga-de-permanencia-2/)에 접속하여 최대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현지 비즈니스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는 상용 비자를 받게 돼 있으나, 180일 이내의 단기 체류 시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편리하다. 상용 비자를 취득해 입국하는 경우 출국 시 현지에서의 비즈니스 내역에 대한 세금징수 문제로 인해 거래내역 확인서를 요청하는 등 복잡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 목적으로 페루를 방문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거래 실행이 아닌 바이어와의 상담 등 시장개척 목적의 경우, 상용 비자 대신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통관 절차상 편리하다. 출입국 절차는 법무부의 출입국 심사와 세관의 물품검사 등으로 이루어지며 타국과 비교해볼 때 특이사항은 없다.

1) 무사증 입국

사전에 미리 사증(비자)을 받지 않고 입국해 허락된 기간(페루는 18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항공, 육로 또는 선편으로 페루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출입국 관리사무소(공항은 출입국 심사대)에서 입출국 통제를(여권에 출입국 도장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밀입국자로 분류돼 강제 추방을 당하거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류허가일을 넘긴 여행자는 2023년 기준 일일 4.95솔(1.31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비용은 출국 시 지불해야 하며 요금은 상시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출국 확인이 필요하다.

* 2020년 4월 13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한국-페루 양국 간 사증면제협정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2022년 5월 1일부터 사증면제협정이 재개되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2) 사증 발급

  ㅇ 비자 발급처(주한 페루대사관)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55, 부영태평빌딩 19층
    - 전화: 02-757-1735
    - 이메일 : consul@peruembassy.kr
    - 근무일 : 월-금
    - 비자신청: 09:00~16:00(점심시간:13:00~14:00)
    - 소요시간: 2~3일
    - 소요비용: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한페루대사관에 직접 문의 요망


3) 입국 시 주의사항

페루는 일부 국가에서 황열병 전염 위험이 있는 국가로 분류되므로 페루에서 다른 중남미 국가로 이동할 경우 해당 국가의 페루발 입국자의 입국요건을 확인,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를 지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일부 여행객 중 인접국에서 페루에 육로로 입국하면서 국경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국 통제를(여권에 출입국 도장을) 받지 않고 수도 리마까지 들어와 리마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가 출국을 못 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한국을 떠날 때부터 자신의 짐이 몇 개인지 잘 인식하고, 이동할 때마다 이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해외를 여행할 때에는 남의 짐을 대신 운반해주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현지 뉴스에 따르면 마약 대리운반 적발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내에서 선반에 올려놓은 자신의 가방 속에서 여권과 현금이 든 지갑을 꺼냈다 넣었다 할 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으며, 잠든 사이에 이를 훔쳐갈 수 있으니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출입국 심사대 10m 정도 앞에서 공항 직원이 스페인어로 환승객 안내를 하는데, 계속해서 다른 나라로 여행할 경우에는 안내를 받아 출국장(2층)으로 이동하면 된다.

리마공항의 출입국심사대를 지나면 수화물을 찾아 세관을 통과하는데, 이때 항공권에 붙어 있는 수화물표를 확인하며 여권, 간단한 소지품을 제외한 가방 등은 X-ray 검사대를 통과해야 한다. 만약 동물을 동반해 여행할 경우에는 반입절차를 밟아야 한다.

X-ray 검사대를 통과해 출입문을 나오면 환영객과 택시기사들로 로비가 매우 붐비는 경우가 많다. 출발지에서 떠나기 전에 핸드폰에 Satelital 택시 (+51) 355-5555 앱을 설치하고 공항-목적지를 입력하면 사전에 예약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공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항 인근은 치안이 좋지 않은 지역이므로, 공항 밖에서 일반 택시를 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사전 어플리케이션 예약 또는 공항 출구 근처에 있는 정식 택시업체(Taxi Directo, Taxi Green 등)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2023년 5월 기준 내외국인의 페루 입국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백신접종확인서, 여행자 건강상태확인서 및 자가격리 관련 서약서(Declaración jurada)는 더 이상 필수 서류가 아니며 의무 격리 또한 없다.

2022년 2월 14일부터 육로 국경이 정상 운영되어 외국인도 육로로 입국이 가능해졌다.

출입국 관련 안내사항이 자주 변동되고 있으므로 페루 입국을 계획하고 있을 경우 주 페루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안전여행정보에 업데이트되는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링크 : http://overseas.mofa.go.kr/pe-ko/brd/m_6917/list.do)

최종수정 : 2023-11-16 15:18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ㅇ 통관절차 개요

  페루 내 수입되는 화물은 육·해·공의 수단으로 반입될 수 있다. 페루 기업이 수입할 수 있으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 충족이 필요하다.

    - 페루사업자등록번호(RUC)을 보유하며 명확한 주소 보유

    - 수입자의 상태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 필수 서류 보유(각종 등록, 인증, 원산지증명 등)

    -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금지품목이 아니어야 함(금지 품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 http://www.sunat.gob.pe/orientacionaduanera/mercanciasrestringidas/listas/listaMercanciaProhibida-Importa.pdf)


제품 통관을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1) 단순 통관(Despacho Simplificado Simple) : "쉬운 수입(Importa Facil)"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으며, 수입품목이 사전 등록이 필요하지 않고 2,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된다. 이 방식을 통한 통관의 경우 일반 우체국 택배(Serpost)를 사용하게 된다. 수입품의 가치가 200달러를 미만인 경우 세금이 면제되며, 200~2,000달러 사이인 경우 관세와 기타 세금을 지불해야한다.

2) 정식 수입 통관(Importacion Definitiva) : 수입품의 가치가 2,0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 해당된다.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칠 경우 관세청 직원의 검사를 통한 물품수입신고를 작성해야 한다. 사전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수입품 페루 도착 15일 전 필요 서류를 사전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여 과정을 앞당기고 창고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성이 있다. 필요 서류의 규모는 관세청 직원의 판단에 따라 초록(필수서류만 제출, 세금 추가납부 없음)/주황(제출서류 추가검토 필요)/빨강(제품검사필요) 3가지 채널로 나뉜다. 주황 및 빨강의 경우 서류와 제품의 검사는 관세청 직원에 의해 시행되며, 해당 단계에서 통과 시 최종 통관이 가능하다. 필수서류에는 아래가 해당된다

    - 사업자등록증(RUC)

    - 수입품 구입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 B/L 등 제품 트래킹 서류

    - 제품별 필요 등록 및 인증 취득 서류, 원산지 증명서 등

    - 에이전트를 통한 통관 시 공증된 권한위임서

    - 수입품 운송 보험 증빙 서류


  ㅇ 물품검사 및 보류 및 압류

 *참고 1: 수입 검사 제외 물품

    - 기부 및 원호물품, 외교관의 최초 이사 물품, 관세 구역에 일시 예치 품목, 재수출을 위한 일시 반입 원자재

*참고 2: 수입 검사 표본추출 대상

    - CALLAO 세관: 1일 접수된 선적 전 검사증명서 첨부 수입신고서의 5%, 검사 증명서 미첨부 신고서 및 통관사를 통하지 않은 신고서의 30%


1) 지방 세관

1일 접수가 5건 이상일 경우 접수건의 50%(최소 5건), 접수 건수가 5건 미만일 경우 100%

2) TACNA 세관

검사증명서 첨부 수입신고서의 30%, 미첨부 신고서의 100% 납세고지서를 전산 출력하고 이에 검사 대상 여부를 명시하여 신청인에 발송, 신청인은 3일 이내에 금융 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세관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수입 검사 대상 물품의 경우, 신청인은 검사관과 함께 세관 물품 창고에서 실물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관은 우선 서류의 하자 여부 및 관세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적 전 검사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이 검사 확인서와 실제 물품을 비교하여 관세 산정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만약 검사 확인서가 없는 경우 세관별 세관 자체 보유 관세 평가 가격과 물품을 비교 검사한다.

수입검사가 종료되면 검사관은 모든 수입서류에 검사확인 날인을 하여 수입물품 출고처로 이송하며, 수입검사 제외물품은 동 과정을 생략하고 출고처로 이송한다. 이후 통관신청자는 관세납부 필증을 지참, 출고처에서 물품을 인수할 수 있다. 물품도착 통지를 받고,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세금고지서를 수행하는 데 24시간이 소요되며 관련 관세는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수입검사 대상품목은 1~2일간의 검사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며, 수속 완료 후 물품 반출에 1~2일의 시일이 소요된다. 세관통관에 걸리는 시간은 총 1주일 내외이며 세관 업무 시간은 월-금 09:00~12:30, 14:00~16:00이다. 수입통관 시 통관사 및 하주, 수취인 등이 통관권자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수입신고의 57%는 5일, 16%는 5.6일, 13%는 7.2일, 나머지는 9일 이상의 통관 소요시간이 걸린다.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서 제출 시 수입 물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성실히 기재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서와 기타 서류 혹은 신고서와 실제품에 차이가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이 벌금 부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3) 수량 및 품질, 상품종류에 차이가 있을 경우: UIT(Unidad Impositiva Tributaria)

관세부과 단위로서 1UIT=S/3,000.00 (910달러 상당)로 책정된 벌금이 부과된다.

4) 전체 물량 및 가격에 대한 불성실 신고로 수입금액이 차이가 날 경우

탈세 기도 금액의 5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5) 원산지를 안데안 국가 등 관세면제 지역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관세 포탈(포탈)을 기도한 경우

정상 관세액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6) 지방 세관이 부여한 봉인물 또는 기타 안전장치를 파손했을 경우

FOB 기준에 따른 화물가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며 벌금형에 처한 업체는 페루의 외국 무역업자 등록부상에 등록이 취소 또는 정지되기도 한다.


  ㅇ 통관절차 순서

세관에 수입 시 요구되는 구비서류와 함께 수입신고서(Declaracion Unica de Aduana)를 제출하면 세관창구에서 수입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접수한 후, 접수서류가 GED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서류접수증명(BED: Boleta de Entrega de Documentos)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신청자에 교부한다.

세관에서는 접수서류를 신청인별로 구분하여 신청인이 전문 통관사가 아닌 경우 1차 서류 검사반의 점검을 통해 전산 처리반에 전달한다. 이후 전산 처리반에서는 받은 자료를 전산상에 입력하게 되는데 우선 서류 내용의 하자 여부를 점검하며 만약 하자 발견 시 신청인에 반송되어 다음날 다시 접수하도록 조치한다.
수입신고서가 접수된 뒤 통관 자동관리시스템(SIGAD)에 전자 전송되며 수입신고서에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SIGAD시스템의 정보 기입란에 목적지(Destinacion)라고 표시된 네모에 10자리 수입신고 코드를 입력하면 화물도착 유형별로 기입된다.

통관 시 품목 설명, 분류, 원산지, 수량이 표기된 (인보이스 류) 문서로만 검사되나 무작위로 선별하여 컨테이너 오픈 작업을 시행할 물품을 선별한다. 초록색과 노란색이 나올 시 그대로 진행되나 빨간색이 나올 경우 총 물품의 20%까지 검열을 받게 된다. 만약 이 20%의 화물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전체 화물을 열어볼 수 있다. 동시에 부과 대상 관세산정, 수입검사 대상 물품을 표본 추출한 후, 각 서류를 중앙은행, 관세 수납처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한다. 수입신고서의 전산처리 이후, 서류접수 24시간 이내에 세금고지서를 발행하며, 검사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동 사실을 세금고지서에 표기하여 통보한다.


  ㅇ 참고사항

페루에 수입되는 모든 상품의 통제, 화물의 양하, 포장의 개방 등에 관한 책임은 페루 세관의 배타적인 권한이며 다른 어떤 당국도 같은 권한을 지니고 있지 않다. 페루 정부는 통관 환경의 현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으며 절차 마련, 법령 공포, 위원회 설치 등 통관환경 개선을 포함한 무역 원활화를 위해 통관 정책을 정비하고 있다. 2013년 기준 SIGAD이라 불리는 통관 자동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통관 절차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적하목록, 수입신고, 특급탁송, 출항신고서, 통합세금납부, 디지털화, 인적자원개발, 서비스 향상 등이 가능해졌다.

통관시 유의사항

통관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HS CODE의 배정이다. 대체로 수출자와 수입자 간 사전에 HS CODE를 합의하지만, 때에 따라 관세청 직원의 판단으로 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실제 수입품의 가치에 비해 기재된 금액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며, 이에 따라 세금이 추가로 부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페루 행정 싱글윈도 시스템인 VUCE(https://authorize.vuce.gob.pe/public/login-options/mercancias-restringidas) 혹은 관세청 직원을 통한 사전문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수정 : 2023-05-18 23:06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페루의 관세 제도는 안데스 공동체 회원국 명명법(Nomenclatura Comun de los Paises Miembros de la Comunidad Andina, NANDINA)에 기초하여 이외 추가적 세부사항을 골자로 만들어졌으며 페루 관세청 SUNAT에서 관세제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다.

페루는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관세 인하를 시행해 왔는데, 1988년 70%에 달했던 명목 관세율이 1990년 후지모리 정권이 들어서면서 26%로 격감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국가들과 FTA를 맺으며 지난 수년간 2%대를 유지하고 있으며(2022년 2.1%), 실효 관세율은 2022년 0.7%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페루 정부는 2012년 1월 1일 자로 발효된 법령 238-2011-EF를 통해 수입 관세 인하조치를 발표하고 바로 시행한 바 있다. 그리고 2022년 법령 163-2022-EF를 발표했다.

2023년 상반기 품목 수 기준으로 70.6% (5,650개)가 0%, 21.0%(1,677개)가 6%, 8.4%(676개)가 11%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세율별 2022년 수입액 비중은 무관세 74.6%, 6%가 20.9%, 11%가 4.5%이다. 2023년 상반기 평균 관세율은 2.2%이다. 한국과는 2011년 8월 한・페루 FTA를 발효하였으며,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율 알아보는법

1) 페루 관세청 관세율 확인 페이지(http://www.aduanet.gob.pe/itarancel/arancelS01Alias) 접속
2) CODIGO란에 6자리 HSCODE 입력
3) 8자리 HSCODE 확인 후 해당사항 클릭
4) AD VALOREM에서 기본 세율 확인
5) 하단 파란색 사각형 중 CONVENIOS를 클릭하여 국가별 무역협정에 의거한 관세율 확인
6) ARANCEL BASE는 무역협정에 의거한 기본 세율, PORCENTAJE LIBERADO ADV는 철폐율

최종수정 : 2023-11-17 09:54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투자진출형태

법인

페루 내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성격, 투자금 및 투자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1) 법인명
법인설립관리감독기관(SUNARP)을 통해 기타 법인과의 명칭 유사성 판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법인설립합의서 작성
해당 합의서를 통해 법인설립자를 비롯한 법인의 구성원들은 법인설립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며, 해당 서류를 통해 정관과 내용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투자금 출자방법
투자금 출자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야 하며, 대체로 은행 발행 증명서 혹은 자산(부동산, 동산 등) 등이 해당된다.

4) 법인설립정관 공증
법인설립정관이 완성되면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적기관으로 상신하게 된다(Escritura Publica). 해당 서류는 모든 구성원의 서명과 공증이 되어야 한다.

5) 법인설립관리감독기관(SUNARP) 등록
상기 절차가 완료된 이후, 법인설립관리감독기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을 정식 등록해야 하며, 해당 절차는 보통 공증인이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는 24시간의 소요시간이 있다.

6) 법인등록번호(RUC) 생성
상기 절차 완료 시 법인등록번호(RUC)가 생성되며 이에 따라 법인 형성이 완료된다.

보통 상기의 법인설립절차는 변호사 혹은 컨설팅업체를 동반하여 진행하게 되며, 건별로 다르지만 보통 소요시간은 약 2개월 내외이다.

더욱 상세한 법인 설립 절차는 페루 정부 링크(법인설립절차, www.gob.pe/269-registrar-o-constituir-una-empres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 법인설립을 위한 구비서류

  ㅇ 본사가 발행하는 정관
  ㅇ 본사가 지사 설립에 동의했다는 내용의 서류
  ㅇ 조합계약서 사본
  ㅇ 지사자본금
  ㅇ 지사의 주소를 입증하는 서류
  ㅇ 지사 업종(이 업종이 본사정관에 본사 업종으로 등록돼 있다는 진술서)
  ㅇ 페루 국내에 거주할 최소 1명의 법적 대표자 임명, 위임장
  ㅇ 자사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무는 페루법에 따른다는 진술서

지사

법인 설립과 같음.

연락사무소

법인 설립과 같음.

최종수정 : 2023-05-09 05:56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지식재산권

2023년 현재 페루에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비롯한 산업재산권, 저작권,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 생물자원에 관한 토착 주민 공유지식 등이 있다.

페루는 1869년 특허법을 제정한 이후로 1883년 파리 협약, 2000년 486 안데스 결정문에 서명하였으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 규범을 준수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2008년 486 결정문을 보완하는 시행령 1075를 발표했다.

페루는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1992년에 페루 내각 산하의 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보호기관인 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보호청(INDECOPI)을 창립하였는데, INDECOPI는 현지 시장 진흥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페루 경제 내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모든 형태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페루 정부는 2012년부터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를 널리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법도 강화해 왔다.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고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에 속하지 않는 발명에 대해 인정되고,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된다. 이에 반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디자인권은 신규성이 있고 독창성을 가지는 디자인에 대해 인정된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상표권은 식별력이 인정되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갱신이 가능하다. 저작권은 별도 등록절차 없이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최종수정 : 2023-05-03 05:42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투자컨설팅

Price Waterhouse Cooper

Price Waterhouse Cooper
전화번호(51-1) 211-6500/411-580 주소Av. Santo Toribio 143, piso 8, San Isidro - Lima
홈페이지http://www.pwc.com/pe 이메일humberto.salicetti@pe.pwc.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없음.
비고컨설팅 업체

KPMG - Caipo y Asociados Sociedad Civil

KPMG - Caipo y Asociados Sociedad Civil
전화번호(51-1) 611-3000 주소Av. Javier Prado Oeste 203 San Isidro, Lima 27, Peru
홈페이지http://www.pe.kpmg.com 이메일agallardo@kpmg.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없음.
비고컨설팅 업체

Deloitte - Beltrán, Gris y Asociados S.C.R.L

Deloitte - Beltrán, Gris y Asociados S.C.R.L
전화번호(51-1) 211-8585 주소Calle Las Begonias 441, piso 6 - San Isidro, Lima
홈페이지http://www.deloitte.com 이메일deloitteperu@deloitte.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없음.
비고컨설팅 업체

Estudio Delion S.R.L.

Estudio Delion S.R.L.
전화번호(51-1) 211-2795 주소Av. Los Mirtos 2339, Urb. San Eugenio, Lince, Lima-Peru
홈페이지http://www.estudiodelion.com.pe/ 이메일lcd@estudiodelion.com.pe
한국인 변호사 유무없음.
비고로펌

Estudio Rubio Leguia Normand y Asociados S.C.R.L.

Estudio Rubio Leguia Normand y Asociados S.C.R.L.
전화번호(51-1) 208-3000 주소Av. Dos de Mayo 1321 San Isidro, Lima - Peru
홈페이지http://www.erubio.com.pe 이메일gacuna@rubio.pe
한국인 변호사 유무없음.
비고로펌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