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통관절차 개요
페루 내 수입되는 화물은 육·해·공의 수단으로 반입될 수 있다. 페루 기업이 수입할 수 있으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 충족이 필요하다.
- 페루사업자등록번호(RUC)을 보유하며 명확한 주소 보유
- 수입자의 상태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 필수 서류 보유(각종 등록, 인증, 원산지증명 등)
-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금지품목이 아니어야 함(금지 품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 http://www.sunat.gob.pe/orientacionaduanera/mercanciasrestringidas/listas/listaMercanciaProhibida-Importa.pdf)
제품 통관을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1) 단순 통관(Despacho Simplificado Simple) : "쉬운 수입(Importa Facil)"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으며, 수입품목이 사전 등록이 필요하지 않고 2,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된다. 이 방식을 통한 통관의 경우 일반 우체국 택배(Serpost)를 사용하게 된다. 수입품의 가치가 200달러를 미만인 경우 세금이 면제되며, 200~2,000달러 사이인 경우 관세와 기타 세금을 지불해야한다.
2) 정식 수입 통관(Importacion Definitiva) : 수입품의 가치가 2,0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 해당된다.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칠 경우 관세청 직원의 검사를 통한 물품수입신고를 작성해야 한다. 사전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수입품 페루 도착 15일 전 필요 서류를 사전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여 과정을 앞당기고 창고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성이 있다. 필요 서류의 규모는 관세청 직원의 판단에 따라 초록(필수서류만 제출, 세금 추가납부 없음)/주황(제출서류 추가검토 필요)/빨강(제품검사필요) 3가지 채널로 나뉜다. 주황 및 빨강의 경우 서류와 제품의 검사는 관세청 직원에 의해 시행되며, 해당 단계에서 통과 시 최종 통관이 가능하다. 필수서류에는 아래가 해당된다
- 사업자등록증(RUC)
- 수입품 구입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 B/L 등 제품 트래킹 서류
- 제품별 필요 등록 및 인증 취득 서류, 원산지 증명서 등
- 에이전트를 통한 통관 시 공증된 권한위임서
- 수입품 운송 보험 증빙 서류
ㅇ 물품검사 및 보류 및 압류
*참고 1: 수입 검사 제외 물품
- 기부 및 원호물품, 외교관의 최초 이사 물품, 관세 구역에 일시 예치 품목, 재수출을 위한 일시 반입 원자재
*참고 2: 수입 검사 표본추출 대상
- CALLAO 세관: 1일 접수된 선적 전 검사증명서 첨부 수입신고서의 5%, 검사 증명서 미첨부 신고서 및 통관사를 통하지 않은 신고서의 30%
1) 지방 세관
1일 접수가 5건 이상일 경우 접수건의 50%(최소 5건), 접수 건수가 5건 미만일 경우 100%
2) TACNA 세관
검사증명서 첨부 수입신고서의 30%, 미첨부 신고서의 100% 납세고지서를 전산 출력하고 이에 검사 대상 여부를 명시하여 신청인에 발송, 신청인은 3일 이내에 금융 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세관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수입 검사 대상 물품의 경우, 신청인은 검사관과 함께 세관 물품 창고에서 실물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관은 우선 서류의 하자 여부 및 관세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적 전 검사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이 검사 확인서와 실제 물품을 비교하여 관세 산정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만약 검사 확인서가 없는 경우 세관별 세관 자체 보유 관세 평가 가격과 물품을 비교 검사한다.
수입검사가 종료되면 검사관은 모든 수입서류에 검사확인 날인을 하여 수입물품 출고처로 이송하며, 수입검사 제외물품은 동 과정을 생략하고 출고처로 이송한다. 이후 통관신청자는 관세납부 필증을 지참, 출고처에서 물품을 인수할 수 있다. 물품도착 통지를 받고,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세금고지서를 수행하는 데 24시간이 소요되며 관련 관세는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수입검사 대상품목은 1~2일간의 검사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며, 수속 완료 후 물품 반출에 1~2일의 시일이 소요된다. 세관통관에 걸리는 시간은 총 1주일 내외이며 세관 업무 시간은 월-금 09:00~12:30, 14:00~16:00이다. 수입통관 시 통관사 및 하주, 수취인 등이 통관권자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수입신고의 57%는 5일, 16%는 5.6일, 13%는 7.2일, 나머지는 9일 이상의 통관 소요시간이 걸린다.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서 제출 시 수입 물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성실히 기재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서와 기타 서류 혹은 신고서와 실제품에 차이가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이 벌금 부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3) 수량 및 품질, 상품종류에 차이가 있을 경우: UIT(Unidad Impositiva Tributaria)
관세부과 단위로서 1UIT=S/3,000.00 (910달러 상당)로 책정된 벌금이 부과된다.
4) 전체 물량 및 가격에 대한 불성실 신고로 수입금액이 차이가 날 경우
탈세 기도 금액의 5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5) 원산지를 안데안 국가 등 관세면제 지역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관세 포탈(포탈)을 기도한 경우
정상 관세액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6) 지방 세관이 부여한 봉인물 또는 기타 안전장치를 파손했을 경우
FOB 기준에 따른 화물가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며 벌금형에 처한 업체는 페루의 외국 무역업자 등록부상에 등록이 취소 또는 정지되기도 한다.
ㅇ 통관절차 순서
세관에 수입 시 요구되는 구비서류와 함께 수입신고서(Declaracion Unica de Aduana)를 제출하면 세관창구에서 수입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접수한 후, 접수서류가 GED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서류접수증명(BED: Boleta de Entrega de Documentos)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신청자에 교부한다.
세관에서는 접수서류를 신청인별로 구분하여 신청인이 전문 통관사가 아닌 경우 1차 서류 검사반의 점검을 통해 전산 처리반에 전달한다. 이후 전산 처리반에서는 받은 자료를 전산상에 입력하게 되는데 우선 서류 내용의 하자 여부를 점검하며 만약 하자 발견 시 신청인에 반송되어 다음날 다시 접수하도록 조치한다.
수입신고서가 접수된 뒤 통관 자동관리시스템(SIGAD)에 전자 전송되며 수입신고서에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SIGAD시스템의 정보 기입란에 목적지(Destinacion)라고 표시된 네모에 10자리 수입신고 코드를 입력하면 화물도착 유형별로 기입된다.
통관 시 품목 설명, 분류, 원산지, 수량이 표기된 (인보이스 류) 문서로만 검사되나 무작위로 선별하여 컨테이너 오픈 작업을 시행할 물품을 선별한다. 초록색과 노란색이 나올 시 그대로 진행되나 빨간색이 나올 경우 총 물품의 20%까지 검열을 받게 된다. 만약 이 20%의 화물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전체 화물을 열어볼 수 있다. 동시에 부과 대상 관세산정, 수입검사 대상 물품을 표본 추출한 후, 각 서류를 중앙은행, 관세 수납처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한다. 수입신고서의 전산처리 이후, 서류접수 24시간 이내에 세금고지서를 발행하며, 검사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동 사실을 세금고지서에 표기하여 통보한다.
ㅇ 참고사항
페루에 수입되는 모든 상품의 통제, 화물의 양하, 포장의 개방 등에 관한 책임은 페루 세관의 배타적인 권한이며 다른 어떤 당국도 같은 권한을 지니고 있지 않다. 페루 정부는 통관 환경의 현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으며 절차 마련, 법령 공포, 위원회 설치 등 통관환경 개선을 포함한 무역 원활화를 위해 통관 정책을 정비하고 있다. 2013년 기준 SIGAD이라 불리는 통관 자동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통관 절차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적하목록, 수입신고, 특급탁송, 출항신고서, 통합세금납부, 디지털화, 인적자원개발, 서비스 향상 등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