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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 인구36,168,000 명 [자료원 : IMF, 2023]
  • 면적2,149,690㎢ [자료원 : The True Size, 2023]
  • 수도리야드(Riyadh)
  • 언어아랍어
  • 화폐사우디 리얄(SAR)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사우디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우디 인구는 3,584만 명이다. 특히, 30세 미만 청년층이 인구 전체의 약 50%에 달하는 젊은 국가로 성장 및 소비 잠재력이 인근국에 비해 매우 높다. 전체 인구 중 2/3 가량인 약 2,300만 명이 사우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3 가량인 약 1,200만 명은 제3국 출신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서남아시아 출신이다.
사우디 통계청 기준 2022년 실업률은 전년도 동기 대비 0.7% 감소한 6.0%를 기록했다. 2020년 코로나와 국제유가 감소의 영향이 2021년 코로나 확산 완화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기 회복 추이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사우디인에 대해서만 통계 시에는 10.1%이며, 이러한 자국민의 실업률이 평균 대비 높은 부분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국민 의무 고용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자료원: 사우디 통계청(GASTAT)>

소비성향

1) 가처분소득 증가 및 높은 구매력
사우디아라비아 소비자는 가처분소득의 증가에 따라 높은 구매력을 보이고 있다. IMF에 따르면 2022년 1인당 GDP는 27,940달러로 국제유가 회복 및 고유가 유지에 따라 최근 부가세가 15%로 인상되는 등 개인에게 전가되는 부담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개인소득세, 소비세 등 세금제도가 없어 개인소비, 개인저축 등 가처분소득이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 고가 VS 저가시장
사우디아라비아는 고가와 저가시장으로 양분돼 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인구구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중류층 이상의 사우디인은 고가, 고급 브랜드를 선호하는 반면 인구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제3국 노동자 저소득층은 저가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 예로, 리야드 중심지인 Olaya지역에는 롤렉스, 에르메스, 샤넬 등 초고급 브랜드들이 모여있는 쇼핑몰이 있는데 주차를 하기 힘들 정도로 상류층의 방문이 잦은 반면에, 리야드 중심지에서 30~40분 거리에 위치한 제3국민 밀집지역인 Batha 지역은 옛날 전통시장이나 오래된 건물, 짝퉁브랜드 등으로 대표될 만큼 지역이 대비된다.

3) 제1 구매결정 요소 ‘가격’
사우디 바이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매결정 요소는 가격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완제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세계 주요 브랜드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시장이다. 비슷한 스펙의 제품이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 바이어 역시 구매 결정 요소로 가격을 우선시해 가격 경쟁력 강화가 시장진출 및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다. 아울러 제조업 비중이 낮아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며, 고객 만족, A/S 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공급자 위주의 시장 성격이 강하다. 다만 최근 들어 저품질 중국 제품에 실망한 소비자 및 바이어들 사이에서 품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4) 쇼핑몰 중심의 소비패턴
이슬람 율법의 영향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영화관, 극장, 음악 등의 여가문화가 발달해 있지 않다. 2018년에는 35년 만에 상업영화관이 재개장하긴 했지만 여전히 쇼핑몰이 소비패턴의 중심에 있다. 더욱이 더운 기후로 외부 활동을 꺼리며, 가족 단위의 쇼핑몰 방문이 하나의 레저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리야드, 젯다, 담맘 등 주요 도시에는 대규모 주요 쇼핑몰이 다수 있으며, 쇼핑몰은 남성 및 여성의류, 화장품, 카페, 식당, 유아용 놀이 테마파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쇼핑몰에서 발전하여 Zone 형태의 작은 단지형 복합쇼핑몰이 많아지고 있다. 해당 단지 내에서 쇼핑할 수 있는 공간과 레스토랑, 카페 등을 결합하여 가족 단위, 젊은층의 방문이 늘어나고 있다.

5) 여성 소비 증가
사우디는 종교적 이유로 여성의 사회 참여 제약이 많다. 그러나 인터넷, 위성TV를 통한 외국 문화의 유입과 해외유학 증가 등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사우디 내의 젊은 여성의 경제활동도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다. 여성 소비 증가가 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여성 관련 제품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화장품, 미용기기 등 관련 제품이 유망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쇼핑, 배달이 활성화되면서 여성의 소비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6) 온라인 쇼핑 및 배달 활성화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을 경험한 사우디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제품 구입을 비롯한 신선식품 익일배송 등 한국과 유사한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코로나 확산이 완화되었지만, 오히려 온라인 구매는 증가하여, 주요 대형마트 들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제품 및 신선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 및 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소비자의 지갑을 공략하고 있다.

한국상품 이미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K-POP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2022년 9월 30일에서 10월 1일 CJ ENM에서 KCON을 개최하며 10개 이상의 가수가 사우디를 방문하였고 총 2만여 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마쳤다. 그리고 2023년 1월 20일에는 블랙핑크가 월드투어 일환으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였고 2만 5000여 명이 모여 성황리에 마치는 등 한국 문화와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다. 이후에도 2023년 제2회 KCON을 비롯, Gamers8 행사에서 한국관이 운영되는 등 음악과 드라마, 음식을 주축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식당 역시 리야드로 진출을 박차고 있다. 오랜 기간 비원(Korean Palace) 1곳이 한식당으로 운영되었는데, 한국식품에 대한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2023년 하반기 나무(Namu)라는 한식당이 리야드에 신규 개설되었으며, 추가로 2023년 말~2024년 초에 한국식당이 개설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등 사우디 내 한식 인프라 확장이 진행되고 있다.

최종수정 : 2023-12-28 18:29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거래 진행 및 접촉

사우디아라비아는 관료적 문화가 강해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려면 여러 단계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아주 단순한 의사 결정이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협상은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며, 서둘러 결과를 도출하려는 비즈니스 진행 방식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거래 성사를 위해 결정을 재촉하거나 압박할 경우, 연락을 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결정이 지연되더라도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상거래 초반에는 속도가 더딜지라도, 사우디 측의 거래 진행이 결정되면 굉장히 신속하게 업무가 진행된다. 그러므로 사우디 측에 업무진행 필요성을 언급하되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또한, 비즈니스 관계 이전에 개인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로 인해 거래 전 개인적인 신뢰를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 바이어들이 초반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정보를 요청하다가 연락이 닿지 않아 무역관으로 문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 역시 사우디 바이어들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 단계를 상당히 신중이 가지기 때문이다. 단, 결정이 이뤄지면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신속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바이어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사전 서류 등 내부적인 수출준비를 재검토하는 것을 추천한다.

2) 대면상담의 중요성

서신이나 e-mail을 통한 인콰이어리 수주 및 상담이 가능하지만, 가격 결정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대면상담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는 대면을 통한 협상과 설득이 몸에 배어 있는 현지 비즈니스 문화 때문이다. 대면상담 시에는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사후관리정책, A/S, 훈련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품 소개 후에는 가격 상담을 바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귀국 후 팩스 등을 통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사우디 바이어는 가격에 매우 민감하고 협상에 능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사우디 기업들은 사우디인 사장이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경영층은 아랍인, 실무자는 인도, 파키스탄인 등 제3국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종별 관심사나 조그만 선물 등을 준비하는 것도 호감을 사는 방법이다. 사우디인과의 대면상담 시 Ice Breaking 주제로 스포츠나, 이슬람 문화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것도 좋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현지 출장을 제외하고는 대면상담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상담에 대해 현지 바이어들도 많이 익숙해졌으며, 상담을 시작할 때나 끝맺을 때 이슬람어 인사말이나 감사인사를 전함으로써 바이어의 호감을 살 수 있다.

3) 시간 문화 및 약속

비즈니스 미팅 시 사전 약속은 필수적이며 3주에서 한 달 전에 미리 약속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오후 시간보다는 오전에 약속을 잡는 것이 좋다. 약속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1시간 이상 늦거나, 약속 자체를 잊는 경우도 있다. 전화, 핸드폰, 문자, 이메일 등에도 답을 하지 않거나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팅 일정을 정한 이후에도 실례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상대가 약속을 어긴다고 해도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좋다. 또한, 사우디는 이슬람 교리에 따른 삶의 방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므로 하루에 다섯 번 정해진 시간에는 모든 상점이 일제히 문을 닫고,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업무를 중단하고 기도를 한다. 공식 기도시간은 30분이지만 보통 20분 내외로 기도를 수행한다. 미팅 시간은 기도시간을 피해서 잡는 것이 좋다. 기도시간과 미팅시간이 겹칠 경우 기도를 위해 중간에 자리를 비울 가능성이 높다. 일출, 일몰 등 해가 떠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기도시간을 정하기 때문에 계절마다 기도시간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큰 차이는 없다. 그러므로 사전에 기도시간을 숙지하고 약속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우디는 한국과 달리 금, 토가 주말이다. 회사 방문 등의 약속은 주말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 제1 구매요소 '가격'

사우디 바이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매결정 요소는 가격이다. 사우디는 완제품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아 세계 주요 브랜드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시장이다. 비슷한 스펙의 제품이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 바이어 역시 가격을 가장 중요한 구매결정 요소로 생각한다. 제조업 비중이 낮아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며, 고객 만족, A/S 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공급자 위주의 시장 성격이 강하다. 다만 최근에는 중국산 저가제품에 실망한 소비자 및 바이어들 사이에서 가격차이가 크지 않다면 품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5) 현지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시기가 중요

일반 소매품의 경우 이슬람 최대 명절인 라마단이나 하지 기간에 소비량이 급증한다. 라마단은 우리나라의 명절과 유사해 전자제품, 가구 등을 교체하고 선물을 교환하는 등 소비자의 구매활동이 왕성한 시기이다. 이에 수입업자들은 명절 대목에 맞춰 통상 3~4개월 전부터 수입을 위한 거래를 개시한다. 이에 해당 시즌에 맞춰서 수입상과 접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라마단과 하지 기간에는 단축근무와 성지순례 휴가 등으로 현지 바이어와 연락이 극히 어려우므로 모든 거래는 반드시 해당 기간 전에 마무리 짓는 것이 필수이다.

6) 각 도시의 시장특성을 파악하고 마케팅 개시

사우디는 리야드, 카심, 타북 등 중북부지역 시장(전체 시장의 30%), 제다, 메카, 메디나를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 시장(20%), 담맘, 주베일 등 동부지역 시장(15%)으로 구분된다. 각 도시는 거리상으로도 400~1,000km가량 떨어져 있다. 도시별로 산업 발달의 차이가 있어 사우디 시장진출 전 어떤 도시로 진출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도 리야드를 포함한 중부지역의 경우 약 1,000만 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고, 행정수도라는 점에서 다양한 품목의 수요가 있다. 제2도시로 불리는 서부 제다의 경우 소매제품과 자동차 관련 제품 수요가 높다. 동부 담맘의 경우는 유전 및 석유화학 플랜트가 집중된 곳으로 프로젝트 기자재 등 건설 관련 시장이 크다. 만약 담요 등 순례자를 대상으로 한 품목이라면 서부 제다 시장 진출을 검토해야 하고, 기계 플랜트 관련 제품은 동부 담맘을 중심으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진출전략이 필요하다.

7) 에이전트 계약 유의사항

사우디는 자국시장과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의 국내 비즈니스 활동 및 공공부문 입찰 참가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현지의 대규모 마케팅이 필요하거나 국내 부문 입찰참가가 필요한 경우는 현지 에이전트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이다. 에이전트 선별은 단순히 기업규모 등 외형적인 부분보다는 향후 전담할 담당자의 적극성, 마케팅 역량, 에이전트의 현지 시장 평판 등이 중요한 검토 요소이다. 기존에 한국 기업의 에이전트 경험이 있는 현지 기업이라면 해당 한국 기업을 접촉해 현지 기업의 적극성 및 현지 네트워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발주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에이전트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거래 초기부터 독점 에이전트십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거래 경험 없이 독점권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하며, 장기간 거래 후 결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면 변경이 매우 어려우며, 에이전트 교체를 원할 경우 이전 에이전트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 독점에이전트 계약은 매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일부 악덕 에이전트의 경우 계약 불이행 등을 사유로 에이전트 교체를 요청할 경우 현지 비즈니스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며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계약서상 에이전트 해지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한편 품목에 따라 다수의 브랜드를 개발하여 브랜드 별로 별도의 에이전트를 발굴, 계약을 추진해 시장진출을 꾀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 저가를 무기로 한 중국기업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격경쟁력이 있는 우리 기업의 경우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8) 결제조건 검토는 신중히

사우디는 대외무역, 외환거래 등이 자유화되어있고, 은행 신용도도 높아 신용장 거래가 원활하다. 현지 바이어는 통상적으로 최초 거래 시에 상호 신뢰 확보를 위해 일람출급신용장을, 이후에는 물량에 따라 송금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편이다. 거래금액이 클 경우에는 기한부신용장을 개설하기도 하나, 간혹 기한부 분납하여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길 희망하기도 한다(예: 6개월간 매달 3,000달러씩 송금). 한편, 현지 수입 관세를 낮추려고 일부러 언더밸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이는 관세청 등 수출입 관련 기관에 적발 시 수출입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은 다양한 결제조건을 수용할 수도 있지만, 은행수수료가 부담되더라도 비교적 안전한 일람출급신용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용도가 쌓이면 다양한 결제조건을 수용해 거래하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 안전한 일람불신용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지 은행 대부분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신용장 개설 시 담보를 철저히 확보하기 때문이다. 신용장 문구는 처음부터 꼼꼼히 잘 살피고 관련 선적서류를 확실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아랍계 은행들의 신용장은 조건이 매우 까다로우며, 문구 하나 수정 시 70달러가량의 하자 수수료를 청구하는 은행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9) 인내심을 통한 거래

사우디는 우리나라와 달리 느긋하고 여유있는 업무 처리가 익숙한 나라이다. 금,토가 주말이기 때문에 업무연락이 가능한 기간은 일주일에 4일(월-목)에 불과하다. 라마단 기간(1달)에는 공공분야 10~2시, 민간분야 9~3시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라마단 종료 축제 공휴일(Eid Al-Fitr)에는 2주~1달간 여름휴가를 떠난다. 현지 공공기관 발주처의 경우 벤더등록에만 2년~3년이 걸리므로 지속적인 관리와 인내심이 필수이다.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거래 성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낙담하거나 조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 번 만나고 성과가 없다고 해서 거래를 중단하기보다는 바이어들 꾸준히 접촉하면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좋다. 바이어들이 수요가 생길 경우 단 몇일 만에 거래가 추진되는 사례도 많다. 다만, 바이어가 압박당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Urgent, Reminder 등의 단어를 써가며 자주 연락하는 것은 사우디 비즈니스 문화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럴 경우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바이어가 자신의 존재를 잊을 때쯤 재차 접촉, 신제품을 소개하는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메일, PDF 카탈로그 외에도 Fax를 통한 레터, 카탈로그 우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인사를 뜻하는 말이 있는데 IBM이라고 한다. ‘I’는 인샬라(Inch’allah, 신의 뜻이라면), ‘B’는 부크라(Bukra, 내일), ‘M’은 말리쉬(Maialish, 괜찮아)를 말한다. 우리나라 비즈니스맨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말인데, 성사될 것 같은 일도, 안될 것 같은 일에도 조급하기보다 여유로운 아랍인들의 사고를 가리키는 용어로 굳어졌다. 척박한 삶을 살아가며 미래가 불확실 삶이 만들어 낸 지혜이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며 IBM을 긍정적인 인사로 여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10) ‘인샬라’ 알라의 뜻

사우디를 비롯한 무슬림들은 ‘인샬라(직역: 알라(신)의 뜻대로)’라는 말을 흔히 사용한다. ‘인샬라’는 영어의 if를 뜻하는 ‘인( ان )’과 원하다라는 뜻의 ‘샤( شاء )’, 전지전능한 하느님을 뜻하는 ‘알라( الله )’로 구성된 표현이며 직역하면 ‘신이 원하신다면’이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일은 알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와 관련된 일은 인간이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랍인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언급할 때 이 표현을 관습적으로 사용한다. 비즈니스 상황에서 상대 아랍인이 ‘인샬라’를 말했을 경우에는 이는 의미 그대로 해당하는 업무가 ‘알라(신)가 주관하는 일’이라는 뜻이다. 즉, 긍정도 부정도 아닌, ‘한 번 지켜보자, 고민해보겠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인샬라'를 듣고 불쾌감을 드러내거나, Yes or No와 같은 확답을 하도록 요구한다면 자신의 종교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모욕감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아랍인들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의 약속 이행을 의심하는 태도를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가장 좋은 요구 방법은 ‘인샬라’ 문화를 존중하면서 본인이 시간에 쫓기고 있음을 명확하게 언급한 후 시간 준수를 부탁하는 것이다. ‘당신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자 독실한 무슬림이니 약속을 꼭 준수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명확하고 공손하게 의사를 전달하면 상대방은 약속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11) 비즈니스와 개인적 인간관계는 별도

아랍상인, 특히 사우디 바이어는 한국인에 대해 호의적이지만 비즈니스에는 매우 냉정하다. 일상 대화 시 Brother(형제) 등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만, 비즈니스 진행 시에는 작은 실수도 이해하지 않으려 하며, 소액의 경우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 가격을 올리기 위해 원자재 가격이나 기타 제반 비용 상승 이유를 설명해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더라도 가격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비즈니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 따라서 사우디 바이어와의 거래 시에는 거래 기간이나 상호 간의 신뢰와 관계없이 매 수출 건마다 실수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프로젝트 수주 사기 거래 주의

프로젝트 수주 커미션을 미끼로 한 사기를 주의해야 한다. 현지 실정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왕족, 정보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정부 발주처와의 네트워크를 과시하며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커미션 지급을 요구한다면 우선 의심해보고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왕족, 정보기관과 관련된 인물은 일반 기업인이 쉽게 만날 수도 없으며, 국가 초대형 프로젝트가 아니면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사기 업체는 기밀유지가 필수이며, 외부에 알려질 경우 프로젝트 수주나 계약 건은 무산될 것이라며 비밀 유지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사기업체는 현지 입찰 시 관련 문서가 아랍어로 작성돼 있어 입찰내용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프로젝트 계획 및 발주서 및 직인, 서명 등이 위조된 아랍어 서류 등을 송부해 사기를 시도하기도 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13) 현지 무역회사, 대기업 등 사우디 기업 사칭 주의

현지 주요 기업의 CEO 및 관계자를 사칭해 사기 대상기업의 제품에 관심이 있으며, 정부 납품을 추진하고 싶다거나, 합작 투자를 원한다며 접근하는 수법도 최근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메일로 거래 관련 연락을 진행하면서 정부납품을 위해서는 등록비용이 소요된다거나 투자를 위한 펀드 계좌 개설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두바이 등 제3국으로 송금하라고 요청한다. 사기업체는 현지의 유력회사를 사칭,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제공하는데 홈페이지는 유력회사 홈페이지가 맞으나 이메일의 경우 알파벳 1개를 추가한 도메인을 보내 혼돈을 주는 수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14) 아랍어 사용은 가점 요인

자신의 제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구매자를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물론 그 나라 사람 모두에게 설명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대신 팔아줄 에이전트나 현지 기업인에게 현지어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커다란 장점이 될 수 있다. 물론 아랍어가 어려운 언어이고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인 중에는 영어로 소통될 수 있는 사람이 많다.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기본적인 인사말 등 정도는 아랍어로 익혀둘 필요가 있으며, 아랍어를 구사하는 한국 인력이 많지 않아 아랍어를 하는 한국인은 현지에서 특별하게 바라보는 것이 사실이다.

최종수정 : 2024-02-15 15:09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사우디 문화의 바탕인 이슬람 율법과 코란

사우디는 이슬람교의 2개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 이슬람 종주국으로서 이슬람이 국교인 정교일치 국가다. 따라서 사우디에서는 이슬람 사회의 모든 규범의 근원인 코란을 바탕으로 한 샤리아 법과 이슬람의 율법이 현실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무슬림의 다섯 가지 의무인 신앙고백(샤하다), 하루에 5번 예배(살라), 희사(자카트), 단식(사움), 성지순례(하지)를 포함한 이슬람의 계율을 사회 규범으로 정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엄격히 지키고 있다. 사우디 전역은 간음과 매춘행위, 음란물 유포, 음주, 돼지고기 판매, 고리대금 등 이슬람 율법에 어긋난 행위를 철저히 금하고 있다. 무슬림 외의 타 종교 포교 관련 행위와 이슬람 신앙생활을 해치는 가무나 요란한 음악 등도 공식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간통죄는 처형(미혼자는 태형 후 추방), 음주죄는 태형으로 엄하게 다스리며 이는 외국인에게도 해당한다. 아울러 입국 또는 이삿짐 송부 시 술, 돼지고기, 음란물 반입도 철저히 통제한다. 따라서 사우디를 방문하거나 거래를 하려면 종교적 특성에서 비롯된 사우디인들의 고유한 관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종교

사우디는 이슬람 외에 타 종교 전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타 종교 전파 및 언급을 삼가야 한다. 특히 이슬람교를 비판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또한 이스라엘과의 교역 경험을 언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엄격한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타종교를 존중하는 편이므로, 종교적,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비즈니스 상담이나 대화 전 이슬람 문화가 익숙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양해를 구하는 것도 좋은 자세이다.

3) 라마단

라마단은 이슬람력으로 9번째 달로써, 한 달 동안 무슬림은 해가 떠 있는 동안 음식, 음료, 흡연 등이 금지되며, 음악을 듣는 등 가능한 모든 감각적 즐거움이 금기시된다. 금식은 신자들에게 인내와 자제력을 가르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영혼을 정화하며 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희생을 실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라마단 기간에 외국인들도 무슬림 앞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거나, 흡연하는 등 종교 생활에 거슬리는 행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지 무슬림에게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여행자의 경우 라마단 율법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나 무슬림은 여행이 끝난 후 금식하지 못한 기간만큼 스스로 금식을 한다고 한다. 특히, 외국인은 라마단 율법을 지켜야 할 필요는 없으나 라마단은 사우디아라비아 및 이슬람권의 중요한 문화인 만큼 그것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금식 기간에는 호텔의 Room Service도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라마단 기간에 금식 시간(일출 후 일몰 전까지)이 끝나고 첫 번째 식사를 ‘이프타르’라고 부른다. 이는 라마단 만찬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이프타르는 비즈니스 사교의 장이 되기도 한다. 몇몇 기업들은 대형 텐트를 설치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거나, 호텔이나 식당을 빌려 거래처 및 정부 관료들을 초대한다. 이렇듯 기업들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동시에 그곳에서 자사 제품을 홍보하거나 주요인사와 네트워킹을 하기도 한다.

4) 복장

남성의 경우 특별히 복장에 제한이 없으며 근무나 비즈니스 미팅 시 주로 정장 또는 비즈니스 캐주얼을 착용하면 충분하다. 사우디인들은 상대의 복장으로 사회적 지위, 출신 국가를 구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지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바이어 상담 등 비즈니스 목적에는 정장이나 단정한 비즈니스 캐주얼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정장은 감색 등 어두운색 위주로 입는 것이 좋다. 사우디 남성의 경우 근무 또는 비즈니스 시 ‘싸웁’라고 불리는 흰색 전통복장에 머리를 덮는 빨간 체크무늬 천인 ‘셰마그’ 또는 흰색 등의 천인 ‘구트라’를 쓰고 이를 고정하는 검은 링인 ‘익깔’을 착용한다. 단, 해외 출장 시에는 정장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경우는 외출, 비즈니스 미팅 등에도 사우디인, 외국인 여부에 상관없이 검은색 천으로 된 ‘아바야’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사우디 여성이나 아랍 여성의 경우 아바야에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니깝 또는 머리 주위로 얼굴에만 두르는 히잡 등을 착용한다. 여성들은 쇄골과 무릎 등을 노출해서는 안 되며 몸에 딱 붙는 옷은 삼가는 것이 좋다. 외국 여성의 경우 아바야를 착용하면 얼굴을 드러내는 것은 큰 지장이 없다. 사우디 정부는 2019년 9월 관광산업 육성정책 일환으로 외국인 여성의 아바야 착용 필수규정을 폐지했다. 그럼에도 아직 사회적으로 여성의 아바야 미착용 문화가 자리 잡지 않았으며, 규정이 폐지됐다 할지라도 아바야를 착용하여 이슬람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옷차림 및 여성문화

옷차림의 경우 여성들은 손목과 발목 이상의 노출이 금지돼 있고, 국적이나 가풍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외간 남자들 앞에서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 외출 시에는 전통 의상인 아바야에 머리를 가릴 수 있는 스카프를 하는 것이 사회적 규범이며 외국인 여성도 예외 없이 아바야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종교경찰(무따와)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얼굴까지 가리는 것은 가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거리나 상가에 있는 종교경찰도 여성들이 스카프를 둘렀는지 확인한다. 남자의 경우 특별한 규정은 따로 없으나 무릎을 드러내는 반바지 등 노출이 심한 복장의 경우 쇼핑몰 등 공공장소의 출입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사우디는 부부 이외의 남녀가 교제하거나 서로 어울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같이 다닐 경우 부부라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다녀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남녀 간의 내외를 엄격하게 지켜 여자 가족에 대한 안부나 관심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적 관습으로 인해 사우디를 방문한 사람들은 사우디 여성에게 말을 걸거나 사진을 찍는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다. 특히, 기혼 여성에게 말을 거는 것은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현지의 모든 식당은 남성 독신자석(Single section)과 가족석(Family section)으로 구분돼 있으며, 일부 대형 쇼핑몰의 경우 여성 전용 쇼핑 층을 마련해놓거나 휴일 등의 특정 요일을 Family day로 지정해 남성의 단독 입장을 금지하기도 한다. 직장에서도 여성이 근무하는 경우 사무실에 여성과 남성을 격리해놓는 것이 원칙이다. 2018년 6월 24일부터 여성 운전 허용 등의 조치가 이뤄졌으며, 향후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가 전망된다.

6) 인사

코로나19 확산 이후 악수 시행 문화가 사라지는 추세이다. 현지인들 끼리는 친밀도에 따라 가벼운 포옹과 양쪽 뺨을 대는 Cheek-Kiss 문화도 있지만, 이 또한 코로나로 인해 지양하는 추세다. 악수를 희망하면 상대방 의사를 물어보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악수할 때 아랍인들은 보통 두 손을 다 사용하며 손을 크게 흔들거나 하기보다는 손을 잡고 있는 느낌으로 한다. 왼손은 화장실에서 쓰는 손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악수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보통 악수를 할 때나 물건을 주고받을 때는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우디 여성은 남성과의 접촉이 금지돼 있으므로 상대가 악수를 먼저 청하지 않는 이상 간단한 목례나 인사말을 건네는 것이 적절하다. 첫 만남에서 일반적인 대화 주제는 상대방의 안부이다. 이때 이슬람 인사인 '앗살라무 알라이쿰'(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으로 인사를 건네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란, 이스라엘 등 적대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

7) 제스처

다음은 사우디 사람들과 만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제스처들이다.
    - 타인에게 이리 오라고 팔을 뻗어서 손짓할 때, 손바닥이 위를 향하면 모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아래로 하고 흔드는 편이 좋다.
    - 신발이나 샌들의 밑바닥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이다.
    - 대화할 때 상대방보다 높은 장소(예: 상대방은 계단 아래, 자신은 계단 위)에서 말하는 것 역시 무례한 행동이다.
    - 제스처를 취할 때 왼손을 사용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 앉을 때 다리를 꼬지 않는 것이 좋다.
    - 관례로 카펫이 깔린 방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어야 한다. 확신할 수 없다면 상대방이 리드하는 대로 따르면 된다.
    - 턱을 가볍게 때리는 것은 매우 화난 상황에서 쓰이는 행동이다.
    - 왼손을 내밀어서는 안 되며, 악수할 때도 두 손보다는 오른손만 내미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엘리베이터 탑승, 건물, 방 입장 시 보통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이 관례이다.
    - 가끔 아랍인들이 대화 도중 혀를 한 번 차면서 고개를 위로 들어 올리는 행위가 있는데, 이는 모욕적인 언사가 아닌 ‘아니오, No’의 의미이다.

8) 식사

사우디아라비아 문화에는 손님을 초대했을 때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예의이자 미덕으로 생각해 세 번 이상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한다. 통상 비즈니스 목적으로 만난 바이어의 경우,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식당으로 초대해 식사 대접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특별히 유의할 부분은 없으며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면 된다. 다만, 식사 시 상대방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것이 좋다. 사우디아라비아인의 전통음식은 굽거나 삶은 양고기 또는 닭과 쌀을 함께 조리한 ‘캅사’ 또는 ‘만디’가 일반적이며 바닥에 앉아 맨손으로 식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때 두 다리를 포개어 앉거나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식사하면 된다. 외국인들은 식기를 사용해도 문제없다. 다만, 손으로 식사하는 경우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오른손으로만 식사한다. 보통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손님에게 호의를 표시하기 위해 많은 양의 음식을 제공한다. 특히, 만디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으므로 남기더라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다만, 가능한 제공된 모든 음식을 한 번씩은 맛보는 것이 좋다. 사우디아라비아인을 한국으로 초청해 식사하는 경우 메뉴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인을 포함한 무슬림들은 개, 돼지, 맹수, 맹금류 등을 먹지 않는다. 반드시 이슬람식 도축(할랄)이 된 고기만을 먹으며, 술을 권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된다. 적절한 메뉴는 소고기, 닭고기, 생선, 채소류이다.

7) 할랄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으로, 이슬람 율법하에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다. 육류 중에서는 이슬람식, 즉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된’ 고기(주로 염소고기·닭고기·쇠고기 등), 이를 원료로 한 화장품 등이 할랄 제품에 해당한다. 반면, 술과 마약류처럼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 돼지고기·개·고양이 등의 동물, 자연사했거나 잔인하게 도살된 짐승의 고기 등과 같이 무슬림에게 금지된 음식을 '하람(haram)' 푸드라고 한다. 한국에서 무슬림에게 음식을 대접할 경우에는 할랄 제품으로 만든 음식이 가능한 식당을 찾아 대접하는 것이 좋다.

10) 선물

중동은 우리와는 다르게 선물을 하는 문화가 거의 없는 편이다. 특히, 뇌물은 이슬람에서 금기시되고 있어 첫 방문부터 값비싼 선물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추후 친분을 쌓고 특별한 기회가 될 때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지 바이어는 비즈니스와 개인적인 친분을 별개로 간주하는 편으로 선물로 인해 거래관계에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때때로 주는 사람의 성의와 정성이 담긴 자그마한 선물 하나가 간혹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선물로는 인삼 제품(인삼차, 인삼 절편, 인삼 농축액 등), 한국산 IT 기기, 한국 전통문양이 들어간 수공예품 등이 무난하다. 한편, 바이어의 부인이나 자녀에게는 선물을 삼가는 것이 좋다.

11) 대화 주제

현지 무슬림과 친분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주의해야 할 대화 주제들이 있다. 첫째, 국내 정치 상황, 최고 지도자 대한 비판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즈니스를 하는 아랍인들의 경우 체제 옹호론자들이 많고, 산유국은 대체로 폐쇄적 권위주의 정권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랍국가 전체에게 적국으로 간주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 역시 삼가야 한다. 둘째, 아랍인들은 자존심과 명예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종교, 문화 및 종족에 관한 비판 역시 삼가는 편이 좋다. 셋째, 현지 정권은 친미정권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다수 국민의 반미정서가 뿌리 깊고, 팔레스타인의 정당성에 대한 집착이 강해 이스라엘을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스라엘 문제를 꺼내지 않는 편이 좋다. 대신 축구를 좋아해 스포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편이 적절하다.

12) 기타

사우디 현지에는 하루 5번, 1회당 30분씩 기도 시간(살라)이 있다. 이 시간 동안에는 모든 소매점 및 음식점 등이 영업을 중단하므로 항상 이 시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부분의 음식점은 커튼이 설치돼 있어 주문 이후라면 예배 시간과 상관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도 중인 군중 주위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흡연하는 행위, 기도하는 방향 앞을 가로지르는 것과 같이 기도를 방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군사시설, Check Point, 주요 산업시설(주요 공단, 항만, 공항)등 민감한 건물들 같은 경우 사진을 찍는 것이 금지돼 있다. 특히, 최근 중동지역에서는 정유공장시설 촬영, 국경 지역 촬영 등으로 인해 당국에 구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한다. 이와 더불어 허락 없이 무슬림 여성의 사진을 찍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또한, 사우디의 주요 산업시설에 부정한 ID를 사용해 출입하거나 근처에서 사진촬영 등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최종수정 : 2024-02-15 15:09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비자

종류 및 발급 절차

사우디 외교부는 WTO 가입에 따라 비즈니스 방문의 경우에는 입국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비즈니스 방문의 경우, 현지의 초청장 없이 상공회의소 등록증과 신청서만으로 24시간 내 발급이 가능하도록 훈령이 전달된 바 있으나(2005년 10월), 실제로 이행되지 않아 사우디 입국비자 취득을 위한 초청장 발급에 인한 불편사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후 2019년 2월 1일 발효된 한국-사우디 사증발급 간소화에 따라 비자발급 비용이 대폭 낮아졌다. 최대 90일간 체류 가능한 5년 복수 비자를 약 10만 원(90달러)에 발급받을 수 있어, 사우디 출장 애로사항이 대폭 감소하였고, 2019년 9월 27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 포함 49개국 대상 관광비자 발급을 시작했다. 관광비자는 온라인 및 도착비자 모두 가능하지만, 도착 관광비자 진행 시 필요 이상의 서류를 요구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사전비자 발급을 추천한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 기간 내 복수 입국, 최대 90일 체류 가능하다.

1) 비자 종류 및 발급

사우디는 이슬람 율법에 따른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외국인의 입출국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GCC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 전 반드시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사우디 입국비자 종류에는 관용, 상용, 가족방문, 하지 및 우무라 등이 있다. 사우디는 공식적으로 관광비자가 없으며, 여성 단독 비자는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우디 거주 교민, 주재원 등 90일 이상 장기 체류자는 거주증(IQAMA) 발급 후 Exit Re-Entry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사우디 출입국을 할 수 있다.

  ㅇ 관용 비자
    -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의 경우 사우디 외무부의 공식 서한이 있으면 주사우디 한국 대사관 등 공관 재량으로 비자초청장 발급이 가능하다.

  ㅇ 상용 비자: 방문 및 취업비자
    - 방문 비자는 사우디 보증인(스폰서) 또는 바이어의 초청하에 발급받을 수 있다. 2019년 2월 발효된 사증발급 간소화 협정에 따라 상용 방문비자는 최대 90일 체류 가능한 5년 복수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취업비자는 사우디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 내무부 검토 및 승인 → 외무부 검토 및 승인 단계를 거쳐 현지 대사관에서 발급한다. 단, 취업비자를 받았을 경우 입국 후 거주증(IQAMA)를 발급받아야 한다.

  ㅇ 관광비자(eVISA)
   -  한국국적 보유자는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사우디 출입국 항공권, 호텔예약증 등이 필요하다.(홈페이지 : https://visa.visitsaudi.com/)

  ㅇ 가족방문 비자
    - 거주증(IQAMA)를 보유한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등 직계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o 하지(Hajj) 및 우무라(UMRA) 비자
    - 하지 비자는 이슬람력 12월에 행하는 이슬람 성지순례(하지)를 위한 비자로 메카, 메디나, 제다 지역만 방문할 수 있다. 하지 기간 외 성지순례를 위해 발급되는 비자를 우무라 비자라 하며, 두 사증은 무슬림에게만 발급된다. 우무라 비자의 경우, 30일간 유효하나 30일 이내에 성지순례를 수행한 후, 입국 후 2주 이내에 사우디를 출국해야 한다. 또한, 하지 및 우무라 비자발급 수수료는 1회에 대해 무료이나 2회부터는 비자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ㅇ 기타 비자
    - 유학, 연수 등의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내 스폰서(보증인)의 보증 하에 1개월 방문 비자를 발급한다.

2) 비자발급 및 장기체류 시 유의사항

이스라엘 출입국 기록이 있으면 사우디 비자발급이 불가하므로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기자의 경우 정부대표 수행단에 포함된 경우 취재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개별 취재 목적의 비자발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우디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내무부로부터 거주증(IQAMA)를 받아야 한다. 외교관 및 지상사 주재원도 예외 없이 거주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거주증(IQAMA)를 발급받으면 외국 출입국을 위해 Exit Re-Entry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2013년 11월 발효된 외국인 불법체류자 검문 강화 법안으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거주증(IQAMA) 불시 검사가 늘어나고 있다. 거주증(IQAMA) 미소지 1회 적발 시 1,000사우디 리얄(267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후 적발 횟수에 따라 1,000사우디 리얄씩 벌금이 증가하며, 3회 이상 적발 시 치안 당국이 내무부에 추방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 비자취득 절차

  ㅇ 상용 목적(개별입국)
    - 사우디아라비아인 스폰서의 초청장 발송(1부는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1부는 방문자)
    - 사우디 비자센터 사전 예약 및 접수(https://www.vfstasheel.com ) → 비자 발급
    - 초청장 발급, 비자접수 등 비자 취득까지 약 3~4주 소요

  ㅇ 상용 목적(시장개척단 등 단체)
    - 리야드 무역관이 대사우디아라비아 상공회의소에 비자발급 협조요청 공한 발송
    - 사우디아라비아 상공회의소,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에 비자발급 요청(최근 내무부 검토 추가)
    -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비자발급 허가 통보
    - 사우디 비자센터 사전 예약 및 접수(https://www.vfstasheel.com) → 비자 발급
    - 초청장 발급, 비자접수 등 비자 취득까지 최소 1개월 소요

  ㅇ 관광비자(온라인 사전발급 또는 도착발급)
   - 사우디 공식 관광비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홈페이지 : https://visa.visitsaudi.com/)
   - 생년월일, 이름, 이메일(인증 필요), 사진(200 x 200 px), 성별, 국적, 직업, 주소 등 개인정보 등록
   - 여권종류, 여권 번호, 여권발행국, 발행일, 유효기간 등 여권정보 등록
   - 건강보험료 결제, 관광비자 발급 수수료 등 비용 결제(약 460 사우디 리얄)
   - 결제 완료 및 승인 후 등록 이메일로 관광비자 확인(신청부터 비자취득까지 약 1~2일 소요로 상당히 빠른 취득 가능)
     * 도착 관광비자 진행 시 호텔예약증 등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발급을 통한 사우디 방문 추천

4) 비자 발급기관: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및 비자 서비스센터

주한 사우디 대사관은 2013년 4월 사우디 비자센터(https://www.vfstasheel.com)를 개소했으며, 정부초청 비자 이외의 모든 비자는 동 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비자센터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당일 예약을 불가능하고 인터넷으로만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으나, 초청장이 아랍어로 되어 있어 사우디 비자 진행 경험이 있는 여행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쉽다. 사우디 여행사를 통해 비자접수를 진행하더라도 지문등록, 비자 인터뷰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사우디 비자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또한 비자센터 홈페이지에서 비자신청 위임장(Authorization Letter) 양식을 다운받아 여행사(또는 대리인)에 전달해야 한다. 라마단, 하지(성지순례) 기간 등 성수기에는 예약이 1달 이상 밀려있는 경우도 있으니 일정 수립에 유의해야 한다. 비자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 완료 이후 약 4~5일이다. 여권사본, 여권용 사진, 초청장, 출장증명서(Travel Order) 등의 서류가 필요하나 신청자의 소속기업에 따라 상이하니 홈페이지 확인이 필수이다.

  ㅇ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1동 녹사평대로26길 37
    - 전화: 02-739-0631~5
    - 휴일: 토?일요일, 9월 23일(사우디아라비아 건국일), 양 국가의 공휴일 등
    - 이용시간: 09:00~16:00
    - 참고사항 : 공무수행, 정부면담 등 사우디 외무부 초청장 소지자만 접수 가능

  ㅇ 사우디아라비아 비자센터(VFS Tasheel International)
    - 주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단암빌딩 5층
    - 이용시간: 09:00~16:00
    - 비자신청: 09:00~14:30
    - 비자발급: 14:00~16:00
    - 홈페이지: www.vfstasheel.com
    - E-mail: info.savsckr@vfstasheel.com
    - 참고사항: 공무수행 이외 상용, 가족방문 등 일반비자 접수
    - 문의방법: 이메일(전화문의 불가)

5) 비자신청 비용

공무수행을 위한 주한 사우디 대사관 신청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용, 가족초청 등 사우디 비자센터를 통한 비자접수는 90달러(약 10만 원) 정도이다. 비자접수는 Enjaz 비용, 비자발급 수수료, 서비스 이용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별도이다. 비자접수 비용은 환율에 따라 매주 변동된다.

5) 비자신청 확인

비자 신청을 완료한 후 비자신청센터 홈페이지에서 진행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 고유번호 또는 E 번호와 생년월일이 필요하다. 예약 고유번호의 경우 비자센터에서 받은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참고사항

 o 코로나19 관련 조치 해제로, 비자발급 및 출입국 등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 가능

최종수정 : 2023-12-28 18:49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통관 개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통관 시 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하며, 요구하는 서식이 많아 통관이 쉽지 않지만 정부 주도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서류절차 등 요구되는 부분의 간소화를 통해 업무환경을 많이 개선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발간한 Doing Business 2020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상위권 국가들의 경우 수출통관에 12.7시간, 수입통관에 8.5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MENA(중동,북아프리카지역) 평균은 수출 52.5시간, 수입 94.2시간으로 여전히 극악한 환경을 나타내고 있다. 사우디의 경우 수출통관에 37시간, 수입통관에 72시간으로 MENA 평균에 비교하면 준수하지만 여전히 수입통관 부분에서의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통관업무 수행기준이 통관 담당자마다 상이한 경우가 많고, 아직 정책 및 규정의 변경사항을 공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수출 시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기인한다고 평가된다. 이런 연유로,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수출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다소 수월한 편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주기적으로 통관에 관한 정책 및 규정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관에도 이슬람 율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데 소비재 물품의 경우 제품 포장 및 디자인 등에 대한 검토가 까다롭고, 특히 돼지고기와 그 기름이 포함된 식품이나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식품, 주류 등은 통관이 불가하다. 이슬람 문화에 반하는 디자인이 포함된 소비재에 대해서는(소비재 역시) 통관이 매우 까다롭다. 또한, 통관 시 담당 세관원이 자의적으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박람회에 전시되는 물품 또는 견본제품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거나 통관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일어나기도 한다.

2) 수입신고

상품이 도착하면 세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하역하고, 수입상은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를 진행한다.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Bill of Entry)를 작성한 후 선하증권(B/L),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산지증명서(C/O), Packing list 등을 첨부해 세관의 Documentation Department에 제출한다. 수입신고서에는 수입상품의 수량 및 종류, 상품명세, 가격, 중량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3) 물품검사

물품검사는 샘플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수입제품 중 무작위로 샘플을 선정해 수입금지품목 여부, 수입신고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수입신고서와 기재 내용이 다르거나 품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수입통관을 거부하거나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수입금지품목이나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제품을 수입하거나 통관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수입금지 품목 검사에서 적발됐을 경우 검사에 발생하는 경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또 무작위로 폭발물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며 이때 추가 조사 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현지 통관 기간을 여유롭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4) 통관 절차

기본적인 통관 절차는 "상품 도착 → 세관창고 하역 → 통관서류 제출 → 시스템 등록"이다.

  ㅇ FCL의 경우: 상품검사 및 관세부과를 위해서 상품을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옮긴 후 샘플링검사 → 관세부과 → 관세납부 → 통관완료
  ㅇ LCL의 경우: 상품검사 → 관세부과 → 관세납부 → 통관완료

상품이 도착해 지정된 장소에 하역되면 수입상(혹은 통관업자)은 BILL OF ENTRY에 수입상품의 수량 및 종류, 상품명세, 가격, 중량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후 B/L, C/O, P/LIST, COMMERCIAL INVOICE 등과 함께 세관 DOCUMENTATION DEPARTMENT에 제출한다. BILL OF ENTRY 및 CLEARANCE ORDER에 서명하고 수입상은 관세를 납부함으로써 통관이 완료된다. 관세가 납부된 상품은 통관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세관 정문에서 필요한 경우 세관장의 지시하에 재검사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 소요기간은 근무일 기준 약 5일이 소요되며, 세관 업무시간은 8:00~14:30이고 금, 토요일은 휴무이다. 참고로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보세구역이 없다.

5) 세관 제출서류

  ㅇ 원산지증명서 3부(상공회의소 인증 필요)
  ㅇ INVOICE(상공회의소 인증 필요)
  ㅇ BILL OF LADING
  ㅇ 보험증명서(CIF의 경우)
  ㅇ 수입검사인증서(SASO 적합 인증서)
  ㅇ 유전자변형식품 시 GE 마크 필히 부착
  ㅇ 위생검사서(SFDA 인증서/의약품, 식품인 경우에만 해당)

통관시 유의사항

1) 통관 시 유의사항

주류(알코올), 돈육 및 그 성분의 함유제품은 수입금지품목이므로 식품, 의약품을 수출할 경우 동 성분이 포함 여부 및 가능 비율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손목시계, 액세서리 등은 샘플이라도 과세 통관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양이 많은 샘플의 경우 통관이 어렵다. 방사선동위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관련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업만 취급할 수 있으므로, 통관 시 취급 및 운송이 가능한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을 선정해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유통을 위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의 인증이 필수이다. 아울러 Label 부착은 각별한 유의를 요하는 분야로 특히 식품류, 개인위생 구류, 의약품 라벨은 SASO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관계 법령을 위반해 불공정 수출업자로 등록된 경우 1년 이상 수출입 절차가 까다롭게 적용되므로 사소한 사안이라도 유의해야 한다.

중고자동차는 수입통제품목에 포함해 엄격한 통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10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는 5년 이상이 경과된 중고승용차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5년 이상 경과된 중고자동차 부품에 대해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관은 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통관 시 문제가 될 경우, 수출품을 수출국이나 제3국으로 백쉽 방법 외에는 해결방안이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2) 최근 이슈

ㅇ 통관규정 변경

2012년 말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은 자금세탁 및 불법자금의 대 테러단체 유입감시를 목적으로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발표했다. 이 규정은 수입자가 세관에서 물품 인수 시 인보이스나 계약서상에 있는 금액만큼 수입자가 지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지급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관에서 지급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이나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서류 준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직접 시공하는 우리 진출기업의 경우 프로젝트 1건당 최대 10만 건에 달하는 오더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오더에 건당 지급증을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자재가 1차 공급업체가 아닌 2차, 3차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사우디아라비아로 배송되는 경우 제품가격과 지불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통관 시 큰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에서 동 규정은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유입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 기업과 같이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며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기업들에는 최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세부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거쳐 재통보를 약속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특성상 규정 변경 등 실제 결과가 나와야 최종적으로 실무적용 여부를 판단 가능하므로 우리 기업들은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과의 상담을 통해 프로젝트 종료 후 관련 서류 일괄 제출 등과 같은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규정 불이행 시 물품이 발송국가로 반송되므로, 수출 전 반드시 현금지급증명서 및 신용장, 전신환 또는 그 밖의 법적 결제수단으로 결제증명서류를 인보이스와 함께 첨부하거나 수취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결제증명을 바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Letter of Undertaking을 제출한 후 90일 이내에 가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결제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세관에서 벌금 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무상 샘플 및 현지 공장에서 제공하는 단체복, 회사 기념품 등도 모두 현지 세관에서 가격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걸프협력회의(GCC)의 관세 동맹에 따라 GCC 역외국에서 GCC의 회원국으로 수입 시 수입통관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GCC 회원국으로 운송 시 수입통관절차는 면제되나, 회원국 간 품목의 관세율이 차이가 날 경우 초과 관세율을 납부해야 한다.

ㅇ 원산지 표시

최근 우리 제품 수출 시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에서 제품의 원산지 각인과 포장지의 원산지 내역이 상이해 통관이 금지된 사례가 있었다. 즉, 제품 자체는 중국 등 제3국의 원산지가 표시돼 있으나 포장에는 “made in Korea”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따라서 원산지 확인, 제조비율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최종수정 : 2024-02-15 10:10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는 통치기본법(Basic Law of Governance) 제20조에 의거, 내각에서 세율을 결정하고 왕령에 의거 확정되는데, 관세 적용 품목의 분류는 HS 2002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HS 8단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국 유치산업 보호, 건강 관련 일부 특수 품목의 경우 고관세를 적용(대추야자 40%, 담배 100%)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는 0~25%로 구분된다.

2020년 6월 20일부로 사우디는 약 1,390여 개 품목의 관세를 인상했다. 5월 27일 발표하고, 6월 10일 적용 예정이었던 관세인상 품목은 총 2,290여 개였으나, 6월 20일 최종 발표 시 1차 발표(5.27)보다 약 900여 개의 품목을 축소했다. 특별보호 산업을 제외한 일반 제품의 관세는 기존 0~15%였으나, 6월 20일 관세인상 이후 5~25%로 높아졌다. 한국의 對 사우디 수출 1위 품목의 자동차(HS Code 8703)의 관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5%이지만, 이 외 전력 기자재(케이블, 변압기 등), 프로젝트 기자재(밸브, 파이프 등), 가전(에어컨, 세탁기 등), 시멘트, 섬유, 철강(비합금강, 연연, 후판, 냉연, 봉강, 선재 등) 제품의 관세가 5~15%p 내로 인상됐다. 특히 철강 제품의 관세인상이 급격히 증가해 평균 5%의 관세가 8~20%로 증가했다.

또한 2022년 6월 12일부 사우디는 추가적으로 주요 수입품목 99여개 품목에 대해 관세 인상 조치를 단행했다. 기존 0-20% 관세에 대해 품목당 적게는 0.5%에서 많게는 15%까지 인상폭 적용했다. 품목은 주로 농수산품에 집중되었으나, 일부 화학제품 및 기계류의 경우 우리기업의 수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번 인상에는 인상 이유를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와 육성으로 명시한 것에 기인하여 점차 로컬 컨텐츠 소비 장려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기준 현지생산 불가품목에 대한 관세 환급 제도는 유지 중이지만, 과거 관세인상 조치처럼 정부 발표, 언론보도 등 사전 안내 없이 긴급 발표 및 적용의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둬야만 한다. 인상된 관세율 리스트는 사우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https://www.customs.gov.sa/ar/Integrated-Tariff / Google Chrome 사용 필수)

한편, 걸프 지역 국가나 아랍국가들에서 40% 이상의 가치가 부가된 상품의 경우, 국산품으로 인정해 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관세행정의 미비 등으로 최저 관세, 관세부과 가격산정, 관세환급에서 불합리한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래 관세는 송장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돼야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내 가격 기준 또는 국내 제조업자와의 상의 등을 통해 최저 수입 가격을 정하고 이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세관원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수입 시에는 관세 및 통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 이외에 별도 부담금은 없다.

관세율 알아보는법

사우디아라비아 수입관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v.sa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관세율은 Item No. HS Code(8단위), Description, Unit, Duty Rate 등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수입금지품목도 확인할 수 있다. 수입금지품목, 관세 관련 법령정보, 계절관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수출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관세율은 Item No. HS Code(8단위), Description, Unit, Duty Rate 등으로 검색할 수 있는데 8자리 HS Code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다. 그러나 관세청 Contact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활용 시 담당자 연결이 매우 어렵고 이메일은 거의 회신을 하지 않아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ㅇ 관세율 검색 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http://www.customs.gov.sa
   ② English Version 선택
   ③ 홈페이지 상단 Integrated Tariff 선택
   ④ 홈페이지 중간 Search in Tariffs 선택
   ⑤ Search For: HS Heading으로 설정 후 HS Code 4자리 입력 후 관세율 조회

주1: 인터넷 브라우저는 Google Chrome만 사용 가능(Internet Explorer 사용 시 조회 불가)
주2: HS코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제품이 없는 경우 최초 4자리 검색을 통해 관련 제품 검색방법이 유용

최종수정 : 2024-02-15 10:08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투자진출형태

법인

1)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는 외국 투자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진출 방법으로, 설립 및 회사관리가 용이하고 투자가의 책임이 출자비율에 따라 제한된다. GCC 규정과 달리 사우디아라비아 회사법은 유한책임회사의 외국인 참여단계를 제한하지 않으며, 산업, 농업, 컨트랙팅, 서비스 프로젝트 등에 100% 외국인 소유 회사도 등록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외국 기업 참여 시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5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이며, 제조업(산업 프로젝트)의 경우 1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 농업(농업 프로젝트)의 경우 25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이며, 서비스업은 최소 자본금 요구조항이 없다. SAGIA(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 지역에 대한 투자, 수출 프로젝트 투자, 중요 기술투자 등은 최소 자본금 감액이 가능하다. 회사 설립 시 자본금은 즉시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돼야 하며, 현물출자의 경우 유형재 또는 특허(Patent), 상표권(Trade mark)과 같은 등록된 권리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보험이나 금융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으며, 유한책임회사의 주식과 관련된 사항은 모든 주주들에게 동등한 의결권이 부여돼야 한다. 또한, 최대 주주는 여타 주주들이 주식을 제3자에게 파는 것과 관련해서 선취권을 가질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매년 회계연도에 맞추어 준비해야 하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검증된 회계감시 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유한책임회사가 회사 자본의 1/2 이상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관리자는 주주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주주는 이에 따라 주식의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결정된 사항은 공식 관보(Official Gazette)에 게재돼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회사법 151조에 의해 최소 1인 2인(조직) 이상, 최대 50인(조직) 미만의 개인 또는 투자조직으로 구성돼야 한다. 만약 50인이 넘을 경우 1년 안에 JSC로 전환해야 한다. 투자가(조직)가 2개 미만이 될 경우 자동으로 소멸된다. 자본 투자금에 한 부채금에 책임이 부과된다.

사우디 또는 GCC 투자자들의 wholly-owned 기업에게는 최소자본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 기업 참여 시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50만 리얄이며, 제조업(산업 프로젝트)의 경우 100만 리얄, 농업(농업 프로젝트)의 경우 2,500만 리얄, 유통업(trading business)의 경우는 2,000만 리얄이며, 서비스업은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다. 100% 지분을 단독으로 갖는 LLC를 설립하기 원하는 외국기업은 자회사 또는 그들이 선택한 특정 개인이 최소지분만 보유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 또한, LLC는 자본금의 30%까지 매년 순이익의 10%를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경영진은 1명 이상의 인원을 보유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우디아라비아인이 경영진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주가 20명을 넘을 경우 최소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회사법상 회사의 손실이 자본금의 75%를 초과하고 회사를 지속하거나 투자자에게 부채 상환방안이 없다는 것이 30일 안에 받아들여지는 경우, 투자자들은 회사의 모든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지분의 3자 양도는 반드시 SAGIA(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와 상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분의 제 3자 양도 여부에 따라 SAGIA 라이선스, 상업등기, 회사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주주 동의안은 외국투자가들의 유일한 보호장치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하며, 유한책임회사 법규 외의 주주동의안도 모든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다른 계약과 같이 샤리아법과 사우디아라비아 회사법률 의무조항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ies)

주식회사 설립은 유한회사에 적용되는 승인 절차보다 다소 세부적이고, 복잡하나 관련 요구사항, 운영요건이 특별히 까다로운 것은 아니며, 회사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유한회사와 비교할 때 크게 높은 편은 아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투자사는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상공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해야 한다.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 절차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회사정관은 상공부에서 지정한 양식을 따르는 것이 좋으며, 회사정관의 일부 또는 주주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선취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 회사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회사 이름을 지을 때 사람 이름으로 된 특허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회사명을 개인의 이름으로 쓸 수 없다. 주식회사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공회의소에서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특정 주식회사는 왕령에 의해 규정된 허가증 없이는 주식회사로 등재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설립을 위한 회사,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회사, 금융이나 보험과 관련된 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2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이며, 유통주식의 최소 금액은 50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이다. 상장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소 자본금은 1,0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이 된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최소 5명 이상, 회사 설립 시 각각의 주주는 보유지분 총금액의 25% 이상의 현금을 상공부에서 지정한 회사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총 입금액이 회사 전체 자본금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회사는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운영해야 한다. 이사회는 구성원 중에서 의장과 관리이사를 선출해야 하며, 의장과 관리이사는 겸임 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이사회 외에 별도 감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는 구성원 참여 비율에 대한 회사내규가 존재하지 않을 시 과반수의 임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그 인원이 3명을 넘을 시에만 유효하다. 이사회의 모든 회의 내용은 항상 공식 도장이 찍힌 기록부에 기록돼야 하며 의장과 총무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주주총회는 최소 1년에 한 번, 회사의 회계연도가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주주는 투표권을 행사(또는 위임)할 수 있다. 주주총회는 회사 자본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참석해야 정상적으로 성립된다. 임시주주총회는 회사 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요청할 경우 이사회에 의해 개최될 수 있으며, 의결은 회의참석 주주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아래 사항들은 임시주주총회 회사정관의 개정목록에서 제외된다.

    - 회사주주로서의 기본적 권리 박탈
    - 특정 주주의 금융부채 증가
    - 사우디아라비아 내 등록회사를 외국으로 이동
    - 회사의 국적을 바꾸는 행위

  ㅇ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주요 차이점
    - 소유권
     · 유한책임회사(LLC) : Joint venture or wholly foreign-owned
     · 주식회사(JSC) : Joint venture or wholly foreign-owned

    - 별도 법인 여부
     · 유한책임회사(LLC) : 예
     · 주식회사(JSC) : 예

    - 유한 책임 여부
     · 유한책임회사(LLC) : 예
     · 주식회사(JSC) : 예

    - 경영관리
     · 유한책임회사(LLC) : 소유권 비율에 따름; 투자자 20명 초과 시 감사위원회 필수
     · 주식회사(JSC) : 완전 경영 및 운영 가능

    - 이윤분배
     · 유한책임회사(LLC) : 자본출자지분에 따름
     · 주식회사(JSC) : 정관 또는 주주협약에 따름

    - 최소 자본 투자 제한
     · 유한책임회사(LLC) : 5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
     · 주식회사(JSC) : 2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

    - 법인세
     · 유한책임회사(LLC) : 20%
     · 주식회사(JSC) : 20%

    - 투자 인센티브
     · 유한책임회사(LLC) : 있음
     · 주식회사(JSC) : 있음

지사

외국 기업은 지사 형태로 진출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투자법인 형태인 유한책임회사와 유사하나 책임의 범위가 다르고, 단독진출만 가능하다. 즉 유한책임회사가 투자자 별로 지분 비율만큼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면 지사(Branch)의 경우 모기업에 책임이 있다. 신청 시 상공부가 발급하는 외국 자본투자면허, 상업등기, 본국 본사의 사업체등록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투자 종류에 따라 서비스업 지사의 경우 최소 자본금이 없으며, 제조업의 경우 1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의 최소 자본금이 필요하다. 법인형태의 지사 외에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의 스폰서십 하에 등록 없이 활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각종 신고 등의 절차 없이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활동이 가능하므로 확실한 에이전트(스폰서)가 존재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지사의 법적인 지위가 스폰서의 피고용인 형태이며, 활동 범위 역시 스폰서의 업종 및 현지 활동범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되므로 현지 스폰서 또는 스폰서가 될 파트너를 어떤 기업으로 할지 숙고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1) 연락사무소

사우디아라비아 회사법에 따라 법인형태 이외의 외국 기업의 지사는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및 기술 서비스 사무소(Technical and scientific services office)만 허용되는데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등 그 활동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ㅇ 연락사무소
정부발주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외국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한시적 법인허가(Temporary License)를 취득한 후 임시법인등록(TCR: Temporary Commercial Registration)을 통해 프로젝트를 이행하게 된다. 이때 외국 회사가 별도의 법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프로젝트가 종료되며 TCR도 종료된다. 프로젝트 종료 후 후속 프로젝트나 사후관리 등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 연락사무소이다.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이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한 회사에만 해당된다.

  ㅇ 과학·기술 서비스 사무소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상업 에이전트를 갖고 있는 외국 회사가 상공부의 허가를 받아 연락사무소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활동 범위는 자사의 상품 구매 고객들이나 자사가 지정한 상업 에이전트(해당 에이전트는 법상 등록의무가 있음)에 대한 과학, 기술 및 자문 서비스에 국한되며, 회계감사 및 사우디아라비아인 고용의무가 있다.

  ㅇ 지사와 연락 사무소 주요 차이점
    - 소유권
     · 지사(Branch) : Wholly foreign-owned
     · 기술과학 사무소(TSO) : Wholly foreign-owned

    - 별도 법인 여부
     · 지사(Branch) : 아니오
     · 기술과학 사무소(TSO) : 아니오

    - 유한 책임 여부
     · 지사(Branch) : 아니오
     · 기술과학 사무소(TSO) : 아니오

    - 경영관리
     · 지사(Branch) : 완전 경영 및 운영 가능
     · 기술과학 사무소(TSO) : 완전 경영 및 운영 가능

    - 이윤분배
     · 지사(Branch) : 모회사 기준에 따름
     · 기술과학 사무소(TSO) : 이윤 창출 無

    - 최소 자본 투자 제한
     · 지사(Branch) : 5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
     · 기술과학 사무소(TSO) : 없음

    - 법인세
     · 지사(Branch) : 20%
     · 기술과학 사무소(TSO) : 없음

    - 투자 인센티브
     · 지사(Branch) : 있음
     · 기술과학 사무소(TSO) : 없음

최종수정 : 2023-12-28 17:39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지식재산권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은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등이 있으며 별도의 실용신안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식재산 관련 기관으로 사우디의 지식재산청(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SAIP)은 상무부 산하에 위치한다.

사우디에서는 이슬람 율법과 공공질서에 반한다고 여겨지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상업적 이용이 이슬람법에 반하는 디자인도 등록받을 수 없다. 사우디아라비아는 PCT 조약의 회원국이므로 사우디를 지정국으로 하여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국내단계 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걸프만 지역 협력체(GCC) 가맹국으로서, GCC 특허법에 의해 설치된 GCC 특허청을 통해 특허출원이 가능하며 특허가 등록되면 6개 가맹국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발행한다. 등록 결정된 특허가 공고되면,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사우디의 디자인은 방식요건을 만족하면 등록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등록되며, 상품 분류 중 알코올음료, 돼지고기의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로서 이슬람 샤리아 규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법, 사회상규에 반하는 저작물은 등록할 수 없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문학과 예술작품에 대한 보호를 위한 베른협정과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정에 가입했으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2013년 5월 가입하여, 같은 해, 8월부터 발효되었다.

사우디는 2019년부터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3,800만 달러를 투자해서 2023년까지 생태계 조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지신재산 전문가를 파견하고, 사우디 특허심사관을 초청하여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1차 협력사업을 통해 한국 특허청과도 협업을 진행하였다. 관련하여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개발, 사우디 개인/중소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상담 등 3개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양 기관 간 화상회담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추진사업의 후속조치로 2022년 1월 17일, 한-사우디 양국간 지식재산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중점 추진할 5개 분야 35개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해 11명의 한국 지식재산 전문가들을 파견키로 합의했으며, 이후 한국 특허청에서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다.

최종수정 : 2023-12-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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