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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 시장 정보

United Kingdom Flag

영국

  • 인구67,026,300 명 [자료원 : 영국 통계청(ONS) / 2022년 12월 21일('21년 census 통계치)]
  • 면적241,930㎢ [자료원 : The World Bank]
  • 수도런던(London)
  • 언어영어(공용어), 웨일스어, 스코티시 게일릭, 아이리시 게일릭
  • 화폐파운드(Pound)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영국 통계청이 2022년 11월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영국의 전체인구는 약 67,026,300명으로 추정되며, 그 중 잠재 소비인구로 판단할 수 있는 16세~64세는 38,181,500명으로 약 64.1%를 차지한다.
다른 서구 국가와 마찬가지로 영국은 고령화된 사회이며 평균연령은 2010년 기준 39.3세에서 2023년 기준 40.5세로 평균연령이 높아졌다. 고용 측면에서 영국의 16~64세 인구의 75.8%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2022년 OECD 평균인 69.47%보다 높다.

연령별 인구 현황(2022년 6월 28일기준)
=============
0-4: 3,232,100명
5-9: 3,524,600명
10-14: 3,494,600명
15-19: 3,394,600명
20-24: 3,602,100명
25-29: 3,901,800명
30-34: 4,148,800명
35-39: 3,981,600명
40-44: 3,755,700명
45-49: 3,788,700명
50-54: 4,123,400명
55-59: 4,029,100명
60-64: 3,455,700명
65-69: 2,945,100명
70-74: 2,978,000명
75-79: 2,170,300명
80-84: 1,517,000명
85-89: 925,100명
90 이상: 527,900명<자료원: 영국 통계청(2023년 인구조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성향

소비자들의 보수적인 성향과 높은 브랜드 충성도가 영국시장 진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과 확연한 차이가 없는 이상 소비패턴을 바꾸려 하지 않으므로 차별화 전략이 중요하다. 식품류 및 서적류, 아동의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높은 부가가치세(20%), 높은 마진의 유통구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관계로 소비자들은 주로 부활절(4월), 학교 개학 시기(1월, 9월), 성탄절(12월 말), 여름과 겨울의 정기적인 바겐세일 시즌을 이용해 상품을 구매한다. 바겐세일이 시작되면 평균적으로 정가의 30%를 할인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최대 80%까지 할인하기도 한다. 특히 성탄절 다음 날인 박싱데이(Boxing Day)는 전통적으로 연중 최대 세일이 이루어지는 날로 인식되며, 최대 90% 이상까지도 할인되기 때문에 영국인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사재기하는 연중 최대 쇼핑 대목이기도 하다.

영국의 소비문화상 문제가 생겨서 다시 구매하는 것을 싫어하며, 시간 낭비를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하여 물건 구매에 신중한 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품과 서비스의 질이 오랜 기간을 거치며 입증된 브랜드를 선호하며, 이는 오래된 브랜드일수록 더 큰 신뢰를 보내는 영국인의 소비문화를 형성했다. 자국 시장에서 수십, 수백 년 이상 신뢰를 쌓은 전통 브랜드 선호는 자국산 선호 문화와도 직결되며, 이는 시장에 새로 진입한 신흥 브랜드가 차별을 받을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품 원산지 선택과 관련하여 영국인의 10명 중 6명이 영국산 원산지가 가격만큼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영국인들의 온라인 쇼핑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판매 역시 영국 시장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금융위기 이후 영국인들도 가격만을 중시하는 저가 선호 소비문화도 확산되고 있다.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의류, 패션 시장이 이 같은 새로운 소비문화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초저가 소매 체인의 확산과 고가제품을 모방한 저가제품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는 영국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 비중이 한층 확대되었고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다양화되면서 평소 구매하던 것과는 다른 브랜드를 시도하는 등 새로운 소비행태를 보였다. 코로나19에 따라 높아진 실업률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가격 대비성능(가성비)이 좋은 제품에 대한 선호도도 증가했다. 이에 더해 웰빙, 친환경, 교육 관련 제품에 대한 선호는 꾸준히 이어졌다. 비필수 업종을 포함한 대부분 상점의 영업 재개로 민간소비가 증가하면서 경제 회복을 예상하였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요금이 54%인상되면서 가계의 생계비 급등으로 영국 식료품 가격 인플레이션 사상최고치인 12.4%를 기록하였다. 2023.3월, 10.1% 의 인플레이션으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인플레이션의 두자리수는 유지되며 소비자 지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상품 이미지

한국의 국가 브랜드와 제품 이미지는 점차 제고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삼성, LG는 스마트폰과 고급TV시장에서 현지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프리미엄 전자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도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외 한국 중소기업 상품의 인지도도 아시아 국가의 저가 생산품이라는 인식보다는 품질에 기반을 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기아자동차는 지난 1991년 영국 진출 후 2022년 영국 시장에서 10만191대를 판매해 현지 진출 32년 만에 연간 판매량 10만대를 돌파했다. 또한 2023년 초 영국 자동차상 2023 왓 카 어워즈에서 기아 스포티지가 올해의 패밀리 SUV로 가장 기대되는 차로 선정되며 2관왕에 올랐다. 영국자동차공업협회(SMMT)에 따르면 2022년 현대.기아차는 영국 시장에 총 12만 4095대 차량을 판매하고 , 영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12.3%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K뷰티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는 추세로 2022년 영국의 한국 화장품 수입액은 전년대비 30.55% 증가한 8,78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 11월에도 런던무역관에서 런던의 중심인 피카딜리서커스에서 K-Beauty 관련 팝업 행사를 진행하여 성공적인 개최 및 한국의 화장픔에 대하여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영국에서 인기 있는 K뷰티 제품은 스킨케어로, 한국의 단계별 스킨케어 트렌드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져 시내 한국 슈퍼마켓을 찾는 현지인이 많아졌으며 영국의 대형 슈퍼마켓에서 라면, 김치, 소스류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23년 4월에 열린 영국 최대 규모인 프랜차이즈 박람회인 런던 국제 프랜차이즈쇼(IFS London 2023)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외식 메뉴인 치킨, 떡볶이 등을 취급하는 국내 우수 외식 프랜차이즈 4개사 참가하여 바이어와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고, 인기 한식당이 여럿 생길 정도로 K-컬처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한류에 대한 인지도는 과거에는 높지 않았으나 2012년 10월 1일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영국 음반차트 및 BBC방송 집계 싱글차트에서 수위를 차지한 이래 대중음악, 영화 등을 중심으로 영국인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2019년 방탄소년단(BTS)이 한국 가수 최초로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개최하였으며 BBC 방송 ‘더 그레이엄 노튼 쇼’, ‘브리티시 갓 탤런트’ 에 출연하였다. 2020년에는 한국 영화 기생충이 영국아카데미영화상(BAFTA)에서 각본상과 외국어영화상을 받았다. 2021년 10월에는 영국의 주요 일간지인 The Times에서 한류는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나(Hallyu! How Korean culture conquered the world)라는 제목으로 한류의 성공 요인에 대한 특집기사를 싣기도 하였다.
2022년 12월 영국 언론사인 BBC 조사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시민 10명 중 5명 이상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특히 젊은 층과 여성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큰것으로 조사되어지며 한국 문화에 대한 노출이 많아짐으로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수정 : 2023-05-16 23:54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철저한 회사 및 제품 소개 자료 구축

영국 바이어 초기 접촉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영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올바른 영어로 작성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다. 반드시 원어민의 감수를 받아 오타 없이 잘 작성된 카탈로그, 가격표(파운드 사용), 샘플 및 사용매뉴얼, 영문 홈페이지를 구비해야 하고, 자료는 논리적으로 정리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품의 우수성에도 영국 바이어의 초기 관심을 끌지 못해 수출로 이어질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충분한 바이어 조사

영국은 다른 유럽국가와 달리 자국의 제조업체가 거의 없이 수입에 의존하는 제품군이 많은 편이므로, 기존 거래 중인 공급업체에 대한 조사와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에 동일 품목이라도 상이한 영국의 시장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부품류 수출의 경우, 영국의 제조업이 많이 축소되어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각종 부품을 직접 수입하지 않고 디스트리뷰터나 에이전트를 통해 공급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규모가 있고 유능한 디스트리뷰터나 에이전트 발굴이 중요하다.


3) 상담 시 시연할 샘플의 준비

세일즈 출장 시 기계 및 도구의 경우는 제품 성능을 시현하기 위해(핸드 캐리가 가능할 경우) 샘플을 지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세일즈 출장 이전에 영국 현지 바이어들이 원하는 모델, 제품군을 파악하여 미팅 전 샘플군을 구성한다면 성공적인 세일즈 출장이 될 수 있다.


4) 유능한 통역원 채용

상담 시 영어표현의 부적절한 사용 때문에 부정적인 상담 결과를 초래하는 예가 많다. 따라서 현지 사정에 밝고 영어가 유창한 통역원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KOTRA의 ‘세일즈 출장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현지 학생커뮤니티 홈페이지, 각 대학교 한인학생회 등을 통해 직접 통역원을 찾을 수 있다. 상담 장소(이동 거리)나 시간, 난이도, 통역지원 범위 등에 따라 통역료는 차이가 있으나 통상의 일일 통역료는 일반 통역사와 전문 통역사가 다르며 일반통역사는 150~250파운드 내외, 전문통역사 8시간 기준 약 750파운드 수준이다. (9:00~17:00 근무시간 기준, 교통비/숙식비 별도)


5) 정확한 담당자 파악

정확한 수입(구매) 담당자를 파악하여 동 담당자의 개인 이메일 주소, 직통 전화번호 및 팩스 번호를 알아내야 한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영국 기업은 대부분 대표전화로 전화할 경우 리셉션 직원이 전화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단하게 본인 회사소개와 통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하며 적합한 담당자를 바꿔 달라고 하거나 바꿔주지 않으면 이메일로 문의 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담당자 성명 및 이메일 주소를 문의해야 한다. 이때 이메일을 보내는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담당자에게 이메일이 전달되도록 해야한다.

대부분 중견 이상의 기업들은 세일즈, 마케팅, 구매 부문의 담당자가 별도로 있으며 품목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서도 담당자가 다를 경우가 많으며 때에 따라서는 담당자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담당자하고 접촉 없이는 일의 진행이 전혀 안 되며(담당자 부재 및 휴가 시 다른 직원이 대행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음) 담당자에게 권한이 많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담당자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규모가 작은 영국기업 접촉 시에는 구매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Managing Director(대표)를 직접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규모가 큰 기업의 경영진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여겨진다.

최종수정 : 2023-05-16 18:21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복장

복장은 검정, 진한 감색, 진한 회색과 같은 어두운 색상의 옷을 주로 입으며, 전통적인 세로의 가는 줄무늬도 자주 착용한다. 요즘은 금요일만 스마트 캐주얼(Smart Casual)을 허락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으나 비즈니스 상담에서는 전통적인 정장 착용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고급 호텔이나 음식점에서 식사할 경우에도 재킷과 넥타이, 그리고 구두(운동화 금지)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약을 한 후 dress code에 대해 기본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


2) 인사

영국인들은 제3자를 통해서 소개받는 것을 좋아하나, 만약 그것이 불가피한 경우 스스로 소개를 하는 것이 좋다. 보통 남성끼리는 자연스레 악수하며 상대 여성과는 주로 유럽식 인사(뺨을 대는 인사)나 가벼운 악수를 건넨다. 상대 여성이 취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대처하면 되며 유럽식의 경우 두 손으로 양어깨를 가볍게 감싸고 양쪽 뺨을 번갈아 대며 가벼운 입술 음을 낸다.

무슬림, 유대인 등 종교적, 민족적으로 다양한 영국사회의 특성상 특정 문화에서는 이성 간 신체접촉이 불가하므로 비즈니스 석상에서도 악수 등을 청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괜찮은지 먼저 물어보는 게 예의다. 인사를 할 때에는 날씨나 교통과 같은 흔한 주제에 대해 간단한 코멘트로 짧은 담소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생활이나 인적 사항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은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3) 선물

대부분 영국인들은 사업상 파트너나 동료와는 선물을 주고받지 않으나,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선물을 하는 경우는 있다. 이 경우에는 기념 문구를 담은 펜, 책, 와인, 샴페인 등의 품목부터 식사 대접 및 공연 티켓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유통업체나 학교, 기관 같은 경우는 규정상 개인 선물은 신고하게 되어있어 업체/기관 내 선물을 공유하거나 업체/기관 이름으로 기부하게 되어있으니 이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크리스마스, 연말연시는 카드를 보내는 편이며, 만약 영국 업체로부터 먼저 선물을 받았을 경우는 선물에 대한 감사 카드를 보내는 것이 좋고 상황에 따라 업체가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 선에서 저녁을 초대하거나 답례하도록 한다. Card factory, Scribbler 등 다양한 카드를 판매하는 전문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보통 카드 안에는 간단한 문구와 서명만 하는 편이다.

영국 가정에 초대받았을 경우 와인, 꽃, 초콜릿 등을 선물한다. 양주의 경우는 취향의 차가 심한 편이어서 좋은 선물 품목은 아니다. 꽃을 선물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빨간 장미, 하얀 백합 또는 국화는 피하도록 한다.

영국인 가정에 머물 경우라면 한국에서 기념품을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미처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영국인 가정에 필요하거나 어울릴 만한 선물을 추후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귀국한 후 영국인 가정에 감사 편지를 보내는 것도 예의이다. 영국인의 특성상 비싼 선물이 아니더라도 작은 선물에도 감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처럼 사소한 것에 신경을 씀으로써 영국인들로부터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다.


4) 약속

대부분의 회사들이 주 5일제 근무를 하며,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5시, 점심시간은 오후 12시에서 2시 사이이다. 약속은 보통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이내에 하는 것이 좋으며 약속을 하지 않고 직접 회사를 방문하는 것은 큰 결례이다.
코로나 이후 영국에는 유연근무(Flexible working)및 재택근무(Working from home) 등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근무(Hybrid work)를 하는 회사들도 많아 개인별로 업무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담당자의 근무여부 확인 후 약속시간을 잡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부활절(3월 말~4월 중순), 여름휴가 기간(7~8월)과 크리스마스와 새해(12월 중순~1월 첫째 주)에는 약속을 피하는 것이 좋다. 약속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만찬이나 비즈니스 네트워킹 리셉션과 같은 Social Event에 초대받을 경우에는 약속시간보다 15분 정도 늦게 도착하는 것도 예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일찍 가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대중교통 시설이 노후화된 관계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5) 외식 및 식사

대부분의 외식은 레스토랑, 펍(Pub), 카페 등에서 이루어진다. 펍에 갈 경우 보통의 경우 맥주 1파인트, 원할 경우 하프(1/2) 또는 서드(1/3) 파인트를 주문한다. 보통 차례로 번갈아 가며 한 사람씩 돈을 지불한다. 가격은 1파인트에 약 5~6파운드 수준이며 대표적인 맥주로는 스텔라, 크로넨버그, 포스터, 기네스 등이 있다.

한국과는 달리 선 채로 이야기하면서 마시는 것이 보통이며 푸짐한 안주보다는 가볍게 땅콩이나 감자칩(Crisps)을 선호한다. 식사 시간대에는 저렴하고 맛도 괜찮은 요리를 제공하는 펍들도 많다. 상대방을 초대할 시에는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직급의 사람들을 초대하며 초대받은 사람이 언급하지 않는 한 사업과 관계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호텔이나 유명한 레스토랑이 아닌 패밀리나 체인 레스토랑도 많이 위치해 있어 영국인들은 대부분 이런 곳에서 외식을 즐기는 편이다. 평균 1인당 점심시간 때는 15~20파운드 정도, 저녁 시간 때는 25~40파운드 정도의 가격이다. 또한, 보통 레스토랑들은 세트메뉴도 제공하여 조금 더 저렴하게 식사를 즐길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많이 위치해 있으며 모던 유러피안(프랑스식+영국식)의 요리를 하는 레스토랑도 흔한 편이다.


6) 호칭

영국에서는 신분에 따른 호칭을 제대로 부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국인들 사이에서는 주로 이름을 부르지만, 처음부터 이름을 부르면 큰 실례이므로 상대방이 이름을 부르자는 제안을 해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한다. 여왕, 주교, 장군 등과 같은 신분에 따른 호칭이 있는 경우나 공식 행사의 경우(예: Mr. Chairman, The Commander-in-chief, The Prime Minister)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명함에 나와 있는 이름을 부르도록 한다.

명함의 이름을 부를 때 영어 이름이 ‘이름’, ‘성’ 순으로 된 점을 주의하고, 일반적으로 남성의 경우는 Mr. 여성의 경우는 결혼 관계가 확실치 않을 시 'Ms.'라는 타이틀과 성을 붙여 사용한다. 작위를 받은 남성의 경우 'Sir', 부인은 ‘Lady'라는 호칭을 쓰며 작위를 받은 여성의 경우 Dame을 붙인다. 그 외 Dr, Professor 등의 타이틀이 있다면 그대로 칭하는 것이 예의이다.

최종수정 : 2023-05-16 18:21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비자

종류 및 발급 절차

1) 일반 여행 및 방문객: 6개월 무비자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사증면제협정에 의거, 6개월 동안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유급, 무급에 상관없이 일은 할 수 없다. 영국 입국심사 시에는 영국 체류에 필요한 충분한 비용과 방문지(숙소 주소) 및 여행 계획, 그리고 한국 귀국 일정 등에 관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입국 허가 여부와 체류 기간에 관련된 사항들은 이때 결정된다. 출국 전에 영국해외공관(주한 영국대사관)으로부터 직접 장기 체재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체류 기간 연장을 원하면 체류 기한 만료 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Home Office(Immigration Dept.)에 송부하거나, 여권을 지참하여 각 지방 이민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연장 요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https://www.gov.uk/standard-visitor/apply-standard-visitor-visa

2) 출장자

영국에서의 회의 참석, 사업상 협상 또는 재화/용역 구매 계약 체결, 사실 관계조사 등 일시적인 활동을 하면 일반 여행객과 같이 6개월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만약, 재화나 용역을 직접 일반에게 판매하는 등의 생산적인 노동을 희망하면 노동 허가(Work Visa)가 필요하다. 또한 재화나 용역을 일반에게 판매하지 않더라도, 영국기업과 연관되어 실제 노동을 수반하게 되면 비즈니스 방문비자(최대 6개월)를 미리 발급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3) 출입국 심사

2019년 5월 20일부터 런던 히스로 및 게트윅 공항, 파리ㆍ브뤼셀 유로스타역 등 전자입국게이트가 설치된 전역에서 한국, 호주 등지의 입국자에 대한 자동입국심사(E-passport gate)제도가 적용된다. 자동입국심사 대상은 18세 이상 한국인 중 전자여권 소지자와 성인 보호자와 동행하는 만 12~17세 청소년이다. 단, 최대 6개월의 단기 교육을 위한 방문자, Tier 5 사증 카테고리 중 스포츠, 예술 후원 증명서 소지자, 노동 허가서 소지자, 영국에서 영구 결합을 모색하는 EEA 국적자의 가족 구성원은 이민국 직원과 대면 인터뷰를 거쳐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4) 코로나19 관련 사항

코로나19로 인해 영국 입국 시 취해야 할 추가 조치가 갑작스럽게 발표될 수 있다. 이에 입국전에는 아래 링크(영국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영국 입국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https://www.gov.uk/guidance/travel-to-england-from-another-country-during-coronavirus-covid-19

영국 정부는 2022.3.18(금) 16:00 입국자부터 입국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영국에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는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승객위치확인서 작성 및 입국 전.후 코로나 진담검사 실시, 도착시 격리 등 모든 코로나 19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종료되었다. 또한 영국을 경유하는 입국자들도 포함된다.

최종수정 : 2023-11-20 17:22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ㅇ 일반 통관 절차
 - GB로 시작하는 EORI 넘버 확인
 - 자국에서 수출신고 여부 확인
 - 세관 처리를 위해 세관 대리인이나 운송업체를 고용하거나 직접 수행할지 결정
 - 수입 신고서에 상품 코드 포함
 - 상품 가치 책정
 - FTA 적용 시 관세 혜택 여부 확인
 - 상품에 대한 라이센스 또는 인증 필요 여부 확인
 - 라벨링, 마킹, 마케팅 규칙 확인
 - 세관 통관 진행
 - VAT 등록 기업은 VAT 환급 진행 (수입 VAT 증명서 C79 필요)
 - 수입 VAT 증명서(C79)를 포함한 송장 및 모든 세관 서류 기록을 보관해야 함
 * 영국(UK) 및 EU 외 국가로부터 북아일랜드로 수입하는 경우, XI로 시작하는 EORI 넘버 필요 여부 확인

 ㅇ 약식 통관(Simplified Declarations)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를 수 있다.
  - 상품에 대한 약식 통관 사용 제한 여부 확인
  - CHIEF 시스템에 약식 신고서 제출
  - 보충신고서(Supplementary Declaration) 제출
  - 최종 보충 신고서 제출
 * 약식 통관 전에 EORI 넘버, HMRC 승인, CHIEF 배지(badge), CHIEF 시스템 사용 소프트웨어, 관세 및 부가가치세(VAR) 납부 연기 계정 확인해야 함

 ㅇ 직접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통관 절차 (통관 절차가 복잡하므로 운송업자나 세관 대리인 고용 권고)
 - GB로 시작하는 EORI 넘버 발급(북아일랜드의 경우 XI로 시작하는 넘버 필요할 수 있음)
 - 동식물 제품, 고위험 식품, 사료, 의약품, 섬유, 화학제품, 총기류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자로 등록해야 함
 - 상품에 대한 라이센스 또는 인증서가 필요한지 확인
 - 라벨링, 마킹, 마케팅 규정 확인
 - 상품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 진행
 - 수입 신고서 제출 (EU에서 GB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6개월 동안 신고 연기 가능)
 - VAT 및 관세 납부(신고서 제출 후 HMRC에서 지불해야 할 금액 안내)
 - 통관 완료

ㅇ 우편 배송
 - 온라인 구매, 해외에서 구매 후 영국으로 배송, 선물 등이 경우가 이에 해당
 - 영국(UK) 외 국가에서 GB(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로 보내는 경우와 영국(UK) 및 EU 국가 외에서 북아일랜드로 보내는 경우에는 VAT, 관세, 소비세 지불 의무 발생
 - 부가세: £135 이하인 경우 판매 시 적용되며, £135 이상인 경우 수입 시 부과
 - 관세: £135를 초과하는 상품은 관세 지불 대상임

통관시 유의사항

  ㅇ 식물을 영국(GB) 내에서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물여권(Plant Passports)이 있어야 하며 이는 동식물 보건국(APHA)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 스코틀랜드의 경우 SASA(Science and Advice for Scottish Agriculture)의 확인이 필요하며 북아일랜드의 경우 DAERA(Department of Agriculture, Environment and Rural Affairs)의 확인이 필요하다.

  ㅇ 라이센스 의약품 수입 시 면허 신청이 필요하다.
    - 도매(Wholesale), 제조업체(Manufacturer), 마케팅 승인(Marketing Authorisation, MA) 중 1개 이상을 신청해야 한다.
    - 의약품 및 의료제품 규제기관(MHRA)는 도매 및 제조업체 라이센스 발급을 담당하며 모든 신청서는 대부분 업무일 기준 90일 이내에 처리된다.
    - 통제약물에 대해서는 규제 약물 면허 시스템에 고객으로 등록해야 한다.
     * 예: 산업용 대마의 경우 라이센스 신청 (링크: https://www.gov.uk/guidance/controlled-drugs-industrial-hemp#contact-details).

최종수정 : 2023-07-07 15:36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영국은 2021년 1월 1일 EU를 최종 탈퇴하면서 EU의 공통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대체하는 영국 글로벌 관세(UKGT; UK Global Tariff)를 도입했다.
UKGT는 영국 경제의 요구에 맞게 조정되어 영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UKGT는 개발도상국 GSP나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교역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외의 국가에 적용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영 FTA에 따른 관세율이 적용된다.

ㅇ 글로벌 관세 주요 내용

   1) 관세 단순화 및 관세율 제로 조정
    - 기업이 이해하고 사용하기 쉽도록 관세율표를 단순화하고 비교적 낮은 관세(2% 이하) 상품의 경우 0%로 적용하며, 많은 상품의 소수점 이하 세율을 조정(인하)
    - 영국 내 생산이 없거나 생산에 제한이 있는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탄소 포집 및 순환 경제 촉진을 위한 100개 이상의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 관련 내용: https://www.gov.uk/guidance/tariffs-on-goods-imported-into-the-uk#:~:text=The%20UK%20Global%20Tariff%20(%20UKGT,the%20Generalised%20Scheme%20of%20Preferences

  2) 관세 유지: 영국 산업 보호를 위해 농업, 자동차, 어업 부문과 양고기, 소고기 및 가금류 등의 축산물, 세라믹 상품의 경우 영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관세 유지

  3) 의약품 및 의료기기
    - 대부분의 의약품 및 인공호흡기를 포함한 의료기기에는 무관세가 적용
    - 관세 감면을 청구할 수 있는 의약품 목록을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
    - 관련 내용: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trade-tariff-customs-duty-relief-on-pharmaceutical-products

관세율 알아보는법

영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UK Global Online Tariff 툴을 활용(링크: https://www.trade-tariff.service.gov.uk/sections)해 관세율을 검색할 수 있다.
8자리 HS코드를 알고 있다면 위 링크에 코드를 입력하거나 HS 코드를 모른다면 상품을 영어로 검색해 해당하는 품목을 확인하고 적용되는 관세를 찾으면 된다.
검색을 완료하면 Overview 탭을 통해 VAT와 제3국으로부터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이 확인 가능하다. Overview 탭 우측에 Import(수입) 탭을 클릭한 후 국가를 선택하여 국가별 관세 역시 확인할 수 있다.
Export(수출) 탭도 같은 방법으로 영국에서 해당 국가로 수출 시 적용되는 관세를 확인할 수 있다.

최종수정 : 2023-11-29 18:21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투자진출형태

법인

영국은 법인 설립절차 및 비용이 저렴하고 법인의 폐쇄 또한 쉬워 외국기업들은 법인(Limited Company) 설립을 많이 한다.
영국에서 지속해서 영업하지 않고 하나의 특정 프로젝트만을 위해 진출할 때는 지사나 연락사무소(Overseas Company) 형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영국진출 한국기업은 단독법인(LTD)으로 설립하고 있으며, 일부는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로 설립하는 데 이 경우에는 모든 법적인 책임과 의무는 본사에 귀속된다.

<투자 형태별 설립 절차>

 (1) 비공개 주식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LTD)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를 회사 등기소(the Registrar of Companies)에 제출하면 된다. 모든 소정 양식은 회사 등기소에서 구할 수 있으며, 서류 등록 비용은 20파운드이다(설립과 동일자에 등록할 경우 100파운드)

  ㅇ 회사 설립 시(모든) 자본 출자자가 서명하고 공증된 회사 정관 사본(이때 자본 출자자는 한 명이라도 상관없음)
  ㅇ 초대 이사 및 비서역에 관한 보고서: 이사 및 비서역의 취임 동의서(서식 10)와 회사의 등록된 사무소 주소 첨부
  ㅇ 회사법 1985에서 규정한 제반 절차를 이행했다는 서약서(이 서약서는 공증인 입회하에 변호사, 이사 또는 비서역이 작성)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제반 요건이 충족된 경우 회사 등기소는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발급한다. 회사 설립 증명서의 발급은 사실상 회사의 영업 개시를 인가한 것을 의미하며, 그 이전에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ㅇ 회사 설립 후 신고 사항
     - 회계연도의 신고: 1996년 4월 1일 이후 설립 회사는 자동으로 회사 설립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이 되나, 요건 충족 시 현재의 회계 연도 변경도 가능한데, 이때는 서식 225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 신주 발행: 신주 발행 경우에만 해당
     - 상호 및 정관의 변경: 회사 상호의 변경은 인가받는데 통상 10일이 소요되나 100파운드의 수수료를 내면 하루 만에도 가능하다. 새로운 회사명은 회사명 변경 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n change of name)가 발급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설립 후 이사회의 소집: 이사는 회사 설립 후 즉시 이사회를 소집해 회사를 설립하는 데 따른 절차를 승인하고, 거래 은행 및 회계 감사인의 지정, 주주에 대한 주권 발행 등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ㅇ 법인 설립 후의 보고 의무
    - 회계 자료 보고: 결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재무제표를 회사 등기소(registrar)에 제출해야 한다.
    - 연차 보고서 보고: 매년 작성, 제출 의무가 있으며 작성일로부터 28일 이내에 회사 등기소(Companies House)에 제출해야 한다(제출 수수료 15파운드).
    - 연차 주주총회 개최: 매년 1회 이상, 이전 주주총회로부터 15개월이 지나기 전에 개최해야 한다.


 (2) 공개 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y: PLC)
       비공개 주식회사는 주식을 공모할 수 없는 반면, PLC는 자금 조달 방법으로 주식 공모가 가능하다. PLC는 비공개 주식회사보다 엄격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비공개 주식회사로 설립할 것인지는 각각의 장단점을 회사의 상황에 비추어 결정해야
       하는데, 비공개 주식회사로 설립한 후 PLC로 전환하는 것은 처음부터 PLC로 설립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하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일부 기업들은 회사 이름 뒤에 붙는 PLC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주식 상장을 않으면서도 PLC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PLC 설립 방법은 비공개 주식회사 설립과 유사하나 다음 사항에 차이가 있다.
 ㅇ PLC 정관에 public limited company로 명기해야 한다.
 ㅇ PLC의 회사명은 반드시 public limited company 또는 PLC로 끝나야 한다.
 ㅇ PLC는 최저 2명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비공개 주식회사는 최저 1명의 이사).
 ㅇ PLC의 수권 자본금은 5만 파운드 이상이어야 한다(비공개 주식회사는 1파운드 이상으로 사실상 수권 자본금 제한 없음).
 ㅇ PLC의 발행 주식 총액은 수권 자본 금액의 25% 이상이고, 주식이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되는 경우는 프리미엄 금액 전액이 납부돼야 한다.
 ㅇ PLC의 비서역(company secretary)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경험 및 적절한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ㅇ PLC가 최저 자본금에 관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회사 법(Company Act) 117조가 규정한 설립 인가증이 회사 등기소(registrar)로부터 발급되며, 이 인가증 발급 이전에는 업무상 거래나 차입 행위가 금지된다.


 (3) 공장 설립

        일반적으로 공기, 물 또는 토지를 오염, 홍수, 토지 배수에 악영향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장의 경우 환경 허가(environmental permit)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요소의 종류에 따라 허가 신청이 다르게 이뤄지며 목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gov.uk/guidance/check-if-you-need-an-environmental-permit#who-to-apply-to

지사

영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이나 지점 등 일정한 물리적 실체(physical presence)가 있을 경우에 외국기업으로 등록(register an overseas company)하게 된다.
등록 시 UK establishment의 명칭은 자국기업 이름을 사용해도 되고 다른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다.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등록 비용은 약 20파운드이다.
    - OS IN01 양식
    - 회사 정관 문서 사본(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번역 및 공증 필요), 예: 헌장, 법령, 각서 및 정관등
    - 회사 최신 회계자료(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번역 및 공증 필요)
    - 공시의무가 있는 기업의 경우 영국 설립일 기준 공시되어 있는 회사의 회계 자료 사본(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영어로 번역 및 공증 필요)
     * 비용: 신청 당일 등록비용: 100파운드, 기관 이름 변경: 10파운드, 신청 당일 이름 변경: 50파운드, 해외 법인 계정으로 납부하는 연간 문서 처리 수수료: 20파운드

 ㅇ ON IN01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외국회사 본점에 관한 사항, 회사명칭, 영국 현지 명칭, 회사의 설립국가, 설립국가에서의 등록번호, 설립국가의 등록기관, 회사의 형태, 회사의 이사진 명단, 주소, 국적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49740/OS_IN01-V7.0.pdf
    - 해외 기업이 추가로 영국 기관을 등록하려 한다면 추가 문서를 다시 제공할 필요가 없다. OS IN01 양식에 이미 다른 기관을 등록할 때 제출서류를 이미 제출했다고 언급하고 해당 등록 번호를 기입하면 된다.

 ㅇ 대부분의 해외 기업은 회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기업이 속한 국가의 법률이 영국에 설립하는 기관에 감사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는지에 따라 상이하다.
    - 해외기업이 속한 국가의 법률상 감사 및 공시 의무가 있는 해외기업의 경우 OSAA01 양식과 함께 아래 회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동 양식에는 회계자료가 작성된 법률 근거, 감사를 받았는지 여부, 감사를 받았다면 감사를 수행한 기관 등을 명시하게 되어 있다. 한편 공시가 요구되는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회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회계자료 포함 내용: 회계 기간 회사의 회계정보(the accounts of the company for a financial period), 이사 연례 보고서(any annual report of the directors), 회계 감사인의 보고서(any auditor’s report on the accounts),
        이사회 보고서(director’s report)
    - 한편, 감사 및 공시 의무가 없는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회계 참조 날짜 (ARD)를 할당하고 아래 내용이 포함된 회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회계 참조 기간(보통 12개월) 및 회계 참조 날짜 설정한다.
    - 회계자료는 자국 법률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회를 대신하여 이사가 회계자료에 서명해야 한다.
    - 회사의 첫 번째 회계 참조 기간이 아닌 경우 관련 회계 참조 기간이 종료된 후 13개월 이내에 Companies House에 제출해야 한다.

 ㅇ 설립 이후 사업장 소득이 없더라도 HMRC(영국국세청)에 소득 없음을 신고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영국에서는 지사와 연락사무소는 모두 외국회사(Overseas Company)로 분류되므로, 상기 지사 내용과 동일하다.

최종수정 : 2023-12-15 11:17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지식재산권

1) 상표권(Trade marks)

 ㅇ 상표법(The Trade Marks Act 1994)
    - 현행법은 The Trade Marks Act 1994이며, 영국 상표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 ‘Unofficial consolidated version Trade Marks Act 1994 as amended’에서 상표등록 및 영국 등록 상표 보호를 다룬다.
    - ‘Unofficial consolidated version Trade Marks Act 1994 as amended’는 개정된 1994년 상표법의 통합 문서(비공식)로 2022년 12월 27일에 발효된 ‘The Trade Mark Regulations 2018 (SI 2018/825)’을 포함한다.

  ㅇ 등록절차
    - 영국특허청 데이터베이스(https://www.gov.uk/search-for-trademark)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권이 기등록돼 있지 않은 지 여부 확인해야 한다.
    - 특허청이 요구하는 Form(TM3 Form 등) 및 기타 요구되는 자료, 정보과 함께 등록 신청한다.
    - 신청 후, 20일 안에 영국특허청에서 Feedback을 제공한다.
    - Feedback에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을 2개월 내 충족해야 한다.
    - 충족한 경우, 영국특허청에서 해당 상표권을 영국특허청 저널(Journal)에 기재해 Public에 공개해야 한다.
    - 2개월 동안 해당 상표권 등록에 대한 반대(Objection)가 없는 경우, 등록이 허가된다.

2) 특허권(Patents)

  ㅇ 특허법(The Patents At 1977)
    - 특허 출원에 대한 요구사항, 특허 부여 프로세스의 작동방식 및 특허분쟁 관련 법률 명시한다.
    - 영국 법률이 유럽특허협약 및 특허협력조약과 관계되는 방식 설명한다.

  ㅇ 등록절차
    - 영국특허청 데이터베이스(https://www.gov.uk/search-for-trademark)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권이 기등록되어 있지 않은 지 여부 확인해야 한다.
    - 특허청이 요구하는 Form(TM3 Form 등) 및 기타 요구되는 자료, 정보과 함께 등록 신청한다.
    - 신청 후, 20일 안에 영국특허청에서 Feedback을 제공한다.
    - Feedback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2개월 내 충족해야 한다.
    - 충족한 경우, 영국특허청에서 해당 상표권을 영국특허청 저널(Journal)에 기재해 공개한다.
    - 2개월 동안 해당 상표권 등록에 대한 반대(Objection)가 없는 경우, 등록이 허가된다.

3) 디자인(Designs)

  ㅇ 디자인 등록법(The Registered Designs Act 1949)
    - 영국 내 디자인등록 및 등록 디자인 보호에 관한 현행법이다.
    - 해당법의 통합버전(비공식)은 2006년 1월 디자인 등록법 규제개혁(the Regulatory Reform(Registered Designs)) 명령이 발효된 이후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ㅇ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 파트(5, 6)의 섹션(274~285, 285~295)은 특허 대리인, 특허 카운티 법원 등과 관련

  ㅇ 등록절차
    - 영국특허청 데이터베이스(https://www.gov.uk/search-registered-design), EU특허청 데이터베이스(https://www.tmdn.org/tmdsview-web/welcome) 및 WIPO데이터베이스(https://www.wipo.int/designs/en/#services)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기등록되어 있지 않은 지 여부를 확인한다.
    - 특허청이 요구하는 Form(DF2A 등) 및 기타 요구되는 자료, 정보과 함께 등록 신청한다.
    - 신청 후, 20일 안에 영국특허청에서 Feedback을 제공한다.
    - Feedback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2개월 내 충족해야 한다.
    - 충족한 경우, 영국특허청에서 해당 디자인을 영국특허청 저널(Journal)에 기재해 2개월간 Public에 공개해야 한다.
    -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상표권 등록에 대한 반대(Objection)가 없는 경우, 등록이 허가된다.

4) 저작권(Copyright)

  ㅇ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 1989년 8월 발효 이후 여러차례 개정되었으나 단일 텍스트로 통합되어 있지 않다.
    - 영국정부가 해당 법률의 저작권 부문에 관한 가이던스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문서는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법적 권한이 없다.

  ㅇ 등록절차
    -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등)이 요구하는 조건 충족 시, 등록 없이 자동으로 보호된다.
    - 단, 해당 저작권을 라이선스하거나 매각 등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저작권의 보호 조항 및 라이선스·매각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가 필요하다.

5) 지식재산권 보호유형

  ㅇ 자동 보호
    - 저작권: 발명품 및 제품(예: 기계 및 기계 부품, 도구, 의약품), 문학작품, 예술, 사진, 영화, TV, 음악, 웹콘텐츠, 사운드 녹음
    - 디자인: 물체의 모양

  ㅇ 등록신청을 통한 보호
    - 상표권: 제품 이름, 로고(등록소요기간: 4개월)
    - 등록디자인: 모양, 포장, 패턴, 색상, 장식 등을 포함한 제품의 외형 (등록소요기간: 3주이내)
    - 특허: 발명품 및 제품(예: 기계 및 기계 부품, 도구, 의약품) (등록소요기간: 약 5년)
    - 저작물의 저작권: 글쓰기 및 문학 작품, 미술, 사진, 영화, TV, 음악, 웹 콘텐츠 신청 불필요
    * 해당 유형의 지적재산은 등록까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제3자와 아이디어 논의가 필요한 경우 기밀유지 계약을 사용해야 함
     https://www.gov.uk/intellectual-property-an-overview/protect-your-intellectual-property

  ㅇ 2가지 이상의 보호 유형 사용
    - 단일제품에 2가지 이상의 보호 유형이 사용 가능하다.
    (예시)
    · 이름과 로고를 상표로 등록하는 경우
    · 등록디자인으로서 상품의 고유한 형태를 보호하는 경우
    · 완전히 새로운 동작 부품 특허
    · 제품 도면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사용

6) 기타 주의 사항

  ㅇ 지식재산권별로 영국특허청이나 관련법령에서 다양한 사항이 요구되고 있으나 New(처음 나온), Inventive(창의적으로 만들어진), Unique(독특하고) 혹은Novel(새로운)이라는 기본사항이 공통으로 요구된다.
    -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등록 신청 시점에 관련 지식재산권이 Public에 공개가 돼 있지 않아야 한다.
    - 해당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등록 신청서가 거절되는 경우의 많은 경우가 등록 신청 이전에 제3자나 Public에게 관련 지적재산권을 공개한 경우(예를 들어, 제3자와의 미팅 또는 Presentation 시, 학술지에 관련 내용 기고 혹은 언론((신문,
     잡지 등)에 공개한 경우)으로 영국특허청에서는 이를 Public에 알려진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 따라서 영국 혹은 유럽에 등록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경우 철저히 보안이 유지돼야 하며, 공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련 지식재산권에 맞는 기밀유지협약서(Non-disclosure agreement)를 사전에 제3자와 맺어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 영국변호사에게 공개된 내용은 관련 영국 법령상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에 의거 기밀유지의 보호를 받음

  ㅇ 유럽지식재산청(EUIPO)에 등록된 공동체디자인, 영국 등록 디자인, 국제(EU) 은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 내 권리로 자동 승계되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ㅇ 이행기간 이후 지재권 소진
   - (영국 출시) IP 보호 제품이 영국에 출시되었다 하더라도 EEA 시장에서 IP 소유자의 권리를 소진하지 않는다.
   - (EEA 출시) EEA 시장에 출시된 IP 보호 상품에 대한 권리가 영국에서 계속 소진된 것으로 간주된다.

최종수정 : 2023-05-16 19:36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투자컨설팅

Spencer West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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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spencer-west.com 이메일Euri.Yoon@spencer-west.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윤유리 파트너 변호사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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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Y Phillips Young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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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20 3274 3066 주소내용 없음
홈페이지13 Approach Road, London SW20 8BA 이메일www.kpy.consulting
한국인 변호사 유무kpypa@kscacca.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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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henson Harwood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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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20 7809 2541 주소1 Finsbury Circus, London, EC2M 7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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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Capital Partners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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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20 8942 7540 주소25 South Lane, New Malden, Surrey KT3 5HU
홈페이지- 이메일bob@lcpworld.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이병훈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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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1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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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l PricewaterhouseCoo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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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MG Samjong Accounting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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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ston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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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변호사 유무박광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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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변호사 유무이사 조철현, 실장 윤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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