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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콘텐츠산업 규제 동향

2015-10-20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 국내 콘텐츠의 수출산업화를 위해서는 콘텐츠 자체에 대한 역량개발과 유망 해외 시장 발굴도 중요하나 실질적으로 진출 희망 해외시장의 서비스 산업 규제 제도 이해가 우선되어야 함. 그 이유는 콘텐츠와 같은 서비스 교역은 기본적으로 상품교역과는 달리 관세를 통한 수입의 제한이 아닌 서비스시장접근에 대한 정책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기 때문임

• 특히 개인서비스에 대한 시장 규제의 가장 중요한 동향은 원천적으로 서비스 제공 기업들의 투자진출 제한이나 까다로운 소비자 보호 규정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까다로운 소비자 보호 규정은 서비스산업 특성상 외국기업이 규제 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쉽지 않아 실질적인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장에서는 먼저 방송, 영화 등 시청각 콘텐츠에 대한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현지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공급 시 알아야 할 인터넷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1) 시청각 등 미디어 콘텐츠 시장 보호 및 규제 동향

• 브라질의 경우 방송을 포함한 미디어 콘텐츠와 관련된 규제기관은 통신부(MC), 문화부, 법무부, 교육부, 통신규제위원회(ANATEL) 등이 있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브라질 정보통신(ICT)ㆍ방송 품목보고서 : 방송콘텐츠, 2014. 10. 30

• ‘통신규제위원회(ANATEL)’는 별도로 미디어 콘텐츠를 모니터링 하는 부서인 ‘RNR(Rede Nacional de Radiovideometria’, 또는 The National Radio, Television, and Internet Monitoring Network)을 운영

   - RNR은 2004년 9월에 신설되었으며 라디오, TV, 인터넷 콘텐츠를 관리 감독하고 있지만 사업자 및 콘텐츠 제작사들이 자율적으로 사전에 자체적인 매뉴얼을 통해 콘텐츠 심의, 프로그램 등급 심사, 사후 모니터링 등을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큰 영향력을 보이지는 않고 있음

방송 분야

□ 방송·언론 분야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 연방헌법 제 5장 222조 1항에 따르면, TV, 라디오방송, 신문사, 잡지 또는 기타 발행물과 같은 언론분야 기업에 대한 자본 및 의결주식은 최소 70%는 브라질 출생자 또는 귀화한 지 10년 이상 된 브라질인이 보유해야 함

• 브라질 내에 법인을 가진 외국인 사업자의 경우 30%까지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

• 단, 1962년 브라질 통신법에 의거, 방송사의 대표자 또는 편성책임자는 브라질 국적 보유자로 한정됨 

• 2011년 9월 13일 ‘PL 116’법안이 통과되면서 외국 자본의 유료TV 사업 지분 소유 제한이 철폐

• ‘PL 116’법안 통과로 경매를 통한 사업권 획득이 5,000만 달러 지불을 통한 허가제로 변경

□ 방송 채널 쿼터제

• 2011년 9월 13일 ‘PL 116’법안이 통과되면서 유료TV 사업자는 제공 채널 3분의 1을 브라질 자국의 채널로 편성해야 하는 쿼터제가 생김

• 또한 제공 채널 중 2개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브라질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야 함

• ‘PL 116’법안 통과 이후 브라질 자체 제작 방송 콘텐츠가 증가함

□ 브라질 방송 윤리 강령 중 콘텐츠 지침

• ‘브라질 방송사업자 연합 Abert(Associacao Brasileira de Emissoras de Radio, eTelevisao)’은 별도로 ‘브라질 방송 윤리 강령(Brazilian Broadcasting Code of Ethics)’을 제정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방송 사업자의 기업윤리 및 운영 원칙, 프로그램 제작 지침, 콘텐츠 내용 지침 등을 포함

브라질 방송 콘텐츠 지침

□ 브라질 어린이 프로그램 규제

• 브라질은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가 엄격함

  - 프로그램 내의 폭력이나 성적인 표현에 따라 시청 가능한 연령을 규정하는 등급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엄한 편

  - 2013년부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광고를 규제하는 법률도 제정됨

  - 이러한 영향으로 지상파 방송에서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줄이는 경향이 나타남

• 더빙을 할 때도 반드시 브라질에서 해야 한다는 법률이 존재

- 30분짜리 애니메이션 작품 1화 당 더빙 비용은 2,500~4,000 달러로 매우 비싼 편

영화 분야

□ 특정 영화의 스크린 점유율 제한

• 브라질은 특정 영화의 스크린 점유율을 35%까지 제한하고 있음

  - 브라질 영화진흥원(ANCINE)은 2015년부터 특정 영화의 스크린 점유율을 최대 35%까지 제한하는 협의안을 발표

     ° 협의안에 따르면 스크린 수가 6개 미만인 영화관에서 동일 영화는 동시에 스크린 2개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며 스크린 수 6개 이상인 영화관의 경우 동일 영화는 전체 스크린 중 35% 이상을 초과해 상영할 수 없음

     ° 브라질 내 21개의 주요 영화관 중 17개사가 이 협의안에 서명했으며, 3개 이상의 스크린을 갖춘 영화관의 72%(브라질 전체 스크린 수 중 75%)에서 이 규제가 실시될 예정

     ° 이와 같은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합의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브라질 국산 영화 상영기간을 늘리는 등 대체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함

• 브라질에서 스크린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영화는 대부분 외화로, 이 규제로 인해 외화시장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15년 브라질 외화시장은 위축될 것이며 점차 인지도가 높아지는 한국영화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스크린 쿼터

• 브라질은 자국의 영화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934년부터 ‘스크린 쿼터’를 실시하고 있음

  - 브라질의 스크린 쿼터제는 영화관마다 스크린 수에 비례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매년 대통령령에 의해 국산영화 의무 상영일수가 결정됨

  - 그러나 쿼터 실시에도 브라질 국산 영화 의무 상영일은 1983년 140일에서 점차 감소해 현재는 28일로 축소, 브라질 국산영화 시장은 스크린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영화에 의해 잠식당해 있음

2) 브라질 인터넷 이용자 보호법

• 브라질 정부는 2014년 4월 23일 인터넷 사용자 및 공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인터넷 이용자 보호법(Internet Constitution)’을 제정

  - 인터넷 보호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소비자권리 보호, 국내 정보의 외국 반출 금지, 음란물 규제 등을 담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는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반면, 인터넷 공급자의 권한을 대폭 제한

브라질 인터넷 이용자 보호법 핵심요지

• ‘인터넷 이용자 보호법(Marco Civil da Internet)’은 브라질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계 인터넷 업체들도 동 법안에 따라 인터넷 사용자 정보 저장 의무 및 공개 기준을 준수해야 함.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국내 기업의 현지 마케팅 및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내 업체들은 이 법안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후속 법안 등 조치사항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임

브라질 '인터넷 이용자 보호법'에 따른 사용자와 공급자의 권리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