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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5년 제8호
브라질
2025년 제8호-[브라질] 지식재산권의 효력정지 절차를 담은 대통령령 공포(김경숙)
1. 개요
브라질의 "경제상호주의법(Lei da Reciprocidade Econômica, Lei nº 15.122)"은 일방적인 외국 조치가 브라질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경우 대응조치(countermeasures)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틀을 제공하는 법률로, 2025년 4월 11일에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이 거부권 없이 서명하여 제정되었음. 이 법은 지식재산권의 일시적 정지 또는 제한까지 포함하고 있어 국제 IP 시스템에 중대한 함의를 갖는 조치임.
해당 법률은 기본적인 법적 틀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시행은 대통령령(decreto presidencial)을 통해 이루어짐. 최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산 제품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응하여 브라질 정부가 미국의 지식재산권의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위협한 가운데, “경제상호주의법”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대통령령 제12,551호가 2025년 7월 14일 제정됨.
2. 주요내용
1) 지식재산권 효력 정지
“경제상호주의법”에 규정된 지식재산권의 정지(the suspen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는 외국의 일방적인 무역 조치에 대해 브라질 정부가 대응조치로서 취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임. 이는 브라질 정부가 특정 국가나 경제 블록이 브라질에 불리한 일방적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 국가의 기업이나 개인이 브라질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의 권리를 일시적으로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임.
브라질은 WTO 회원국으로서 TRIPS 협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타국 권리를 차별 없이 보호해야 함. 그러나 TRIPS 제17조, 제24조, 제30조 등의 일부 조항은 정당한 공공목적이나 긴급상황, 또는 국제무역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 조치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음.
이는 TRIPS 협정 하의 일반적 예외조항(제73조, Security Exceptions) 또는 무역 보복(Trade Retaliation) 메커니즘과 유사한 성격을 가짐. 대통령령 제12,551호는 이러한 예외 조항의 해석을 최대한 적용하여 특정 상황에서 일방적 보복 조치로 지식재산권을 정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됨.
2) 시행수단 (1) 임시 대응조치(provisional countermeasures)
대통령령 제5조부터 제8조에 규정된 임시 대응조치는 예외적이고 즉각적인 성격을 띠며, 초기 기술적 정당성만을 근거로 시행될 수 있는 긴급 조치임. 이 조치의 적용은 산업개발·통상·서비스부(MDIC), 외교부(MRE), 재무부 및 대통령실 민정실(Civil House of the Presidency of the Republic) 등으로 구성된 부처 간 위원회에서 관리함. 각 부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 대응조치를 제안할 수 있음. 전통적으로 이와 같은 사안을 심의하는 외교통상위원회(CAMEX)는 이 절차에 참여하지 않음.
이 절차에서는 위원회 구성원 간 다수결(4개 기관 중 3곳 이상)의 방식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 분야와의 사전 협의는 요구되지 않음. 다만, 집행사무국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민간 부문 및 관련 전문성을 지닌 다른 연방 정부 기관들과 협의할 수 있음.
조치를 최종 결정하기 전, 조치의 내용은 관련 부처에 제출되며, 각 부처는 기술적 의견을 제시함. MDIC는 조치의 상업적 및 산업별 영향을 평가하고, 외교부는 외교적 함의 및 국제 협약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며, 재무부는 국내 생산자의 경쟁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함. 위원회는 국제 정세와 국가 전략에 따라 언제든지 새로운 임시 조치를 채택하거나 기존 조치를 수정하거나 적용을 중단할 권한을 가짐.
(2) 일반 절차(ordinary procedure)
대통령령 제9조부터 제15조에 규정된 일반 대응조치 절차는 브라질의 무역 정책 관행에 따라 보다 구조화된 과정을 따름.
이 절차는 외교통상위원회 집행사무국(Executive Secretariat of CAMEX)에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요청서에는 타국이 취한 일방적 조치의 설명, 영향을 받는 브라질 산업, 추정 경제적 영향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집행사무국은 최대 30영업일(동일 기간 연장 가능)이내에 법률 제15,122호 제2조 규정에 따른 상황 분류에 대한 기술 보고서를 작성함.
이 보고서는 외교통상위원회 집행관리위원회(CAMEX Executive Management Committee)에 제출되며, 집행관리위원회는 요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있음.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 및 민간 부문 대표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대응 조치안을 작성하게 됨.
승인된 요청은 최대 30일간의 공공 의견 수렴에 부쳐지며, 필요시 집행위원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 그 이후, 보고서는 다시 집행위원회로 회부되며, 외교통상위원회의 전략위원회(Strategic Council of CAMEX)로 제출되어 60일 이내(동일 기간 연장 가능)에 의견을 제시하게 됨. 외교 협상이 진행 중일 경우 최종 승인 일정은 지연될 수 있으며, 가능한 모든 연장을 감안하면 전체 절차는 최대 180일이 소요될 수 있음.
3. 결론 및 시사점
브라질의 “경제상호주의법”과 그 시행령인 대통령령은 통상 보복 수단으로 지식재산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저작권 산업의 측면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시켜 국제적 보호 체계에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음.
첫째, 해외 콘텐츠 기업의 저작권 보호 약화 가능성이 있음. 미국, 유럽, 일본 등 브라질과 무역 분쟁이 발생한 국가의 영화사, 음반사, 게임사, 출판사 등이 브라질에 보유한 저작권 보호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음. 예를 들어, 브라질 정부가 보복 조치로 미국 영화사의 저작권 등록을 중단하거나, 콘텐츠 무단 사용에 대한 단속을 유예할 수 있음.
둘째, 불법 유통 또는 해적판 증가 가능성이 있음. 브라질 내 저작권 보호 효력이 약화될 경우, 해적판 배포 및 온라인 불법 공유의 리스크 증가하여 이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감독 책임 회피 논란과 침해 통제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셋째, 브라질 현지 기업과 체결한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이 무효화되거나 중단될 위험이 있음. 이는 로열티 및 라이선스 계약이 불안정해 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음악 스트리밍, VOD 서비스 등에서 해외 저작권자의 수익 배분(Royalty Flow)에 직접적 충격을 줄 수 있음.
넷째, 경제상호주의법에 의한 지식재산권 정지 조치는 TRIPS 협정의 기본 원칙인 외국 저작권자도 자국민과 동일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과 특정 국가 저작권자만 차별적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최혜국 대우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