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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정부, 영화와 TV에서 정부 비판과 여성에 대해 검열 강화…문신, 여성의 복장불량, 자살코드 등 금지

2015-10-24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 6월 23일 발표된 말레이시아의 새로운 영화 등급 규정에 따르면, 자국 정부에 대한 조롱, 비판, 무시나 국가적으로 민감한 사안 등이 담긴 장면, 대사가 포함된 현지 영화는 TV에서 상영을 할 수 없게 됨


· 이에 대해 검열 위원회(LPF)※가 정부의 행정적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TIP


 ※ Lembaga Penapis Filem(LPF, 검열위원회) 말레이시아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의 산하기관. 1954년 싱가포르에 설립되었다가 말레이시아 독립 후 1965년 쿠알라룸푸르로 이전. 종전에는 개정안 1966을 유지해 오다가 2002년 개편된 법규 620이 시행된 이래로 지금까지 영화 검열에 관한 강제성이 부과되고 있음. 현재 적용중인 영화 등급은 총 3단계로 구성되며 전체관람등급, 13세이상, 18세 이상으로 분류*


    출처 : http://www.moha.gov.my/index.php/en/lpf-pengenalan


· 또한 반지, 문신 등을 한 남자, 자살, 크로스 드레싱(복장 도착) 등 문화적 규범에 반하는 장면, 폭력 등은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며, 가슴, 허벅지, 배꼽, 속옷 등이 드러나는 몸에 꼭 맞는 의상 등을 입은 여성도 방송에서 금지됨


· LPF는 이러한 규정은 새롭다기보다는 2010년 도입된 된 규정을 좀더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Variety, '1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