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송 관련 법제도
연방방송법
· 멕시코 방송 정책은 1960년 1월 제정된 연방방송법(Ley Federal de Radio Television)을 따름
이 방송정책 중 콘텐츠 규제 정책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콘텐츠 프로그램 방영 규제내용
· 모든 상업 및 공영 방송은 매일 최소 30분 연속 혹은 비연속적으로 교육, 문화 및 사회 통합과 관련된 콘텐츠를 방영해야 함
· 1주일에 최소 30%의 방송 사업자 자체 제작 콘텐츠 방송
· 상업 광고는 전체 방송 시간의 5% 이하로 방송 - 벌금 및 징계
· 방송 부적절 언어 사용, 음란물 방송 시 5만 페소(약2,900달러) 벌금 부과
· 방송 기물 파괴 및 타 방송사 서비스 방해 시 1만~5만 페소(약584~2,900달러)의 벌금형 및 3일~4년의 징역형 구형
· 방송 기물 파괴 형태가 폭발 및 화재일 경우 징역형은 5~10년으로 상향 조정-유아 프로그램 편성 시간표는 연방 방송법 시행령에 의거함
연방방송통신법
· 최근 멕시코 방송시장의 가장 주목받는 이슈는 방송통신(ICT) 산업의 독점 구조를 완화시키고,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임
· 지난 2013년에 통과된 연방방송통신법에 따르면, 구체적 내용은 1) 2개의 지상파 채널을 신설하고(Televisa와 Azteca는 신설 채널에 참여 불가), 2)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폭을 확대하는 것이었음
· 아울러 연방방송통신기관(The Federal Telecommunications Institute, IFT)을 설립하고, 시장점유율 50% 이상 독점사업자의 자산 매각 권한을 부여
· 또한 이통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50% 규제를 철폐하고, 방송/라디오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은 지분 제한은 최대 49%까지로 확대하였음
· 연방방송통신법에서 방송시장의 독점 구조 완화를 위해 겨냥하고 있는 대상은 시청률과 광고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Televisa와 Azteca이며, 그 중에서도 Televisa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
· Azteca가 채널과 광고 시장에서만 메이저 사업자라면, Televisa는 채널 뿐만 아니라 케이블과 위성을 통해 플랫폼 시장에서도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임
· 실제로 2014년말 Televisa 유료방송 자회사의 전체 가입자수가 1,0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멕시코 전체 유료방송시장 1,710만명의 58%에 해당하는 수치임
· 멕시코 정부가 추진하는 Televisa 규제방안으로는 ▲Televisa 인기채널의 무료재전송▲광고요율의 공개 ▲방송인프라(네트워크) 공유 ▲점유율 90% 이상 지역의 자산 매각 등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