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18 지식재산추진계획 결정
권용수*
지식재산전략본부는 ① 앞으로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사업 육성, ② 도전·창조 활동 촉진, ③ 새로운 분야의 체제 디자인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8 지식재산추진계획’을 결정·공개함.
□ 새로운 지식재산전략비전 결정
○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13년 6월 ‘지식재산정책비전’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지식재산추진계획을 매년 책정함으로써 지식재산전략을 추진하여 왔음.
○ 그 결과 ① 데이터 서비스 표준화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②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관리 강화 지원, ③ 전자책에 대응한 출판권 정비나 유연한 권리제한규정 정비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 등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 대응한 환경 정비, ④ 해적판 사이트에 관한 긴급대책 등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파워 강화에 관한 성과를 거두었음.
○ 일본의 지식재산전략은 ‘지식재산정책비전’을 토대로 착실히 강화되어 왔지만, 비전이 책정된 2013년 당시의 예상을 넘어 IoT·빅데이터·인공지능·블록체인과 같은 기술 발전, 사람의 가치관 변화, 국제정세 변화 등 사회의 모든 상황이 변화하였음.
○ 이에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18년 6월 지식재산의 독점·교환·보호가 아닌 ‘공유’에 의한 활용 확대, 중장기 비전을 정부 전체가 공유하고 장래 사회에 필요한 시스템 설계를 목표로 2025~2030년을 내다본 새로운 ‘지식재산전략비전’을 검토·결정함.
- ‘지식재산전략비전’은 경제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가치를 포섭함으로써 다양한 개성이 맘껏 발휘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가치 디자인 사회」를 목표로 함.
○ 지식재산전략본부가 2018년 6월 12일 결정한 ‘2018 지식재산추진계획’은 기본적으로 2013년의 ‘지식재산정책비전’에 기초한 것이지만, 새로운 ‘지식재산전략비전’에의 연결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음.
□ 2018 지식재산추진계획
○ 2018 지식재산추진계획(이하 ‘계획’)의 중점사항은 ① 앞으로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사업 육성, ② 도전·창조 활동 촉진, ③ 새로운 분야의 체제 디자인임.
○ ① 수요자의 다양한 가치관이 시장을 견인하는 시대에는 이노베이션 창출 과정이나 가치 창출 방식이 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육성이 중요함.
- 외국인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일본의 콘텐츠를 상품화·서비스화 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이나 일본 콘텐츠를 해외에 홍보·확산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외국인 인재 육성도 중요함.
○ ② 콘텐츠 분야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그 제작·유통방법을 포함한 생태계가 급변할 가능성이 있음. 이 때문에 콘텐츠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창작자나 그들을 지원하는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촉진하는 시스템 정비가 중요함.
- 예컨대, 크라우드 펀딩 등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 제작이나 해외 프로모션 조직, 해적판 대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 지원 등이 필요함.
- 또한 콘텐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활용한 저작물 관리·이익분배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전을 촉진하는 전제 요건으로서는 도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컨대, 디지털 시대의 기술이나 유통 방법의 다양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해적판 대책을 국제적인 연계와 협조 하에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정품 유통을 포함한 모방품·해적판 대책을 검토하는 회의를 설치하고, 사이트 블로킹에 관한 법제도 정비나 모방품·해적판 대책에 관한 논점 검토를 포함한 향후 대책이나 그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계획에서는 리치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권리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빠른 법안 제출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함.
- 또한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을 충실화한다는 관점에서 해적판 대책을 포함한 저작권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재의 개발·보급을 요청함.
○ ③ 산업과 문화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나 사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창조와 도전을 촉진하는 것 외에, 그러한 활동을 제도로서 지원함과 함께 가치 창조의 새로운 원천을 모색해 나가야 함.
- ‘데이터 이용권한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여 데이터에 관한 계약을 구체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개발·이용을 둘러싼 계약의 사고방식을 정리함.
- 기술이나 서비스 동향, 해외의 지식재산 제도 동향을 검토하고 그것을 토대로 법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함. 특히 학습용 데이터, AI 프로그램, 학습 후 모델, AI 생성물에 관한 제도 정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함.
○ 특히 저작권의 영역에서는 디지털화·네트워크화에 대응한 저작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저작권법의 적절한 운용이라는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저작권에 관한 보급·계몽 활동을 하는 한편 라이센싱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
- 저작권자 불명 등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재정제도의 이용을 원활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 이때 권리자단체와 협력하여 실시한 실증사업의 결과를 참고함.
- 저작물 이용 원활화라는 관점에서 확대집중허락제도에 관한 지금까지의 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과제를 검토함.
- ICT 활용 교육에서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함.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은 권리처리절차를 원활화하고 콘텐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콘텐츠 권리 정보를 집약화한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을 촉진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음.
- 위의 사항 외에, 계획에서는 창작자에게 적절한 대가가 환원되고 그것이 콘텐츠 재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적녹음녹화보상금제도를 재검토하고, 이를 대신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논의할 것도 요청함.
□ 참고 자료
-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kettei/chizaikeikaku2018.pdf
-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kettei/chizai2018_point.pdf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