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작권 침해죄의 일부 비친고죄화 등을 담은 개정 저작권법 성립
권용수*
제196회 정기 국회에서는 미국의 탈퇴로 보류된 TPP 12 정비법의 제명과 시행일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TPP 11 정비법이 성립함. 이로 인해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외에, 저작권 침해죄의 일부 비친고죄화, 저작물 이용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기술적 수단에 관한 새로운 제도, 전송 음원의 이차 사용에 대한 사용료 청구권 부여, 손해배상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TPP 11 협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배경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 12 협정’)은 2015년 10월 대략적 합의에 이르렀고, 2016년 2월 체결됨.
○ 그리고 제192회 국회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따른 관계법률 정비에 관한 법률’(이하 ‘TPP 12 정비법’)이 2016년 12월 9일 성립하고, 같은 달 16일에 공포됨.
○ 그러나 2017년 1월 미국이 TPP 12 협정 탈퇴를 선언함. 그 때문에 미국 이외의 11개국이 합의하여 2018년 3월 8일 새로운 ‘환태평양경제동반자에 관한 포괄적·선진적 협정’(이하 ‘TPP 11 협정’)이 체결됨.
○ 그 후 제196회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따른 관계법률 정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TPP 11 정비법’)이 2018년 6월 29일 성립하고, 같은 해 7월 6일 공포됨.
- TPP 11 정비법은 TPP 12 정비법의 제명을 변경하고, TPP 12 정비법의 시행일을 TPP 11 협정이 일본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 내용
○ 저작물 보호기간 연장(저작권법 제51조 제2항, 제52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10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 개정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50년이었던 저작물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함.<1 >
- 또한 실연이나 레코드 저작물 보호기간을 실연이 행해진 후 50년 또는 레코드 발행 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함.<2 >
○ 저작권 등 침해죄의 일부 비친고죄화(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 및 제3항)
- 개정 저작권법은 친고죄인 저작권 침해죄 중 일정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비친고죄로 함.
- 일정 요건은 ① 대가를 얻을 목적 또는 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목적이 있을 것, ② 유상저작물<3 >을 ‘원작 그대로’ 양도·공중 송신하는 침해 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를 위해 유상저작물을 복제하는 침해 행위일 것, ③ 유상저작물의 제공 또는 제시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것임.
- 개정 저작권법에 의하면 만화 등의 동인지를 코미케(コミケ)에서 판매하는 행위나 만화 패러디를 블로그에 업로드 하는 행위는 친고죄의 대상인 한편, 판매 중의 만화·소설책의 해적판을 판매하는 행위나 만화 해적판을 인터넷 전송하는 행위는 비친고죄의 대상임.
○ 저작물 이용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기술적 수단에 관한 제도 정비(접근 통제 회피 등에 관한 조치)(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21호, 제113조 제3항, 제119조 제1항, 제120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개정 전 저작권법에서는 접근 통제 기능만을 가진 보호 기술을 기술적 보호 수단의 대상으로 보지 않음.
- 개정 저작권법은 종전의 기술적 보호 수단에 더해 접근 통제 기능만을 가진 보호 기술도 ‘기술적 이용 제한 수단’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그 수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회피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4 >함과 함께 기술적 이용 제한 수단 회피 장치 판매 등의 행위를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함.
○ 전송 음원의 이차 사용에 대한 사용료 청구권 부여(저작권법 제95조 제1항)
- 방송사업자 등이 CD와 같은 상업용 레코드를 이용해 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하는 경우, 실연가 및 레코드 제작자는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 사용료 청구를 할 수 있음.
- 개정 전 저작권법에는, CD와 같은 상업용 레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등에서 직접 전송되는 음원(전송 음원)을 이용해 방송이나 유선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청구를 할 수 없었음.
- 개정 저작권법은 위의 사용료 청구권 대상을 확대하고, 전송음원을 이용해 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하는 경우에도 사용료 청구권을 부여함.
○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재검토(저작권법 제114조 제4항)
-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입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추가함.
- 침해된 저작권이 저작권관리사업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등이 해당 저작권관리사업자의 사용료 규정에 의거해 산출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현행의 손해액에 관한 규정은 침해물의 수량 × 정품의 이익, 침해자 이익, 사용료 상당액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개정 저작권법은 이에 더해 사용료 규정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시행기일
- 이러한 개정 사항은 TPP 11 협정이 일본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5 >부터 시행될 예정임.
□ 평가
○ 개정 저작권법은 권리 보호 수단의 적정화, 민사상 또는 형사상 권리 행사 절차 개선 등을 통한 저작권 보호와 이용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의의가 있음.
○ 개정 저작권법의 성립은 TPP 11 참가국 간에 저작권의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권리 행사의 실효성이나 안정성이 확보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1 > 저작자 불명·변명(変名)이나 단체 명의의 저작물은 공표 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함.
<2 > 영화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개정 전부터 공표 후 70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음.
<3 > 유상저작물은 유상으로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되고 있는 저작물을 말함.
<4 >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함.
<5 > TPP 11 협정은 협정 서명국 중 6개국 또는 반수 이상의 국가가 국내법상의 절차를 완료하고, 이를 기탁자에게 통보하고 나서 6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함(TPP 11 협정 제3조).
□ 참고 자료
- https://www.cas.go.jp/jp/tpp/index.html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