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유럽 의회, 디지털싱글마켓에서의 저작권지침안을 가결시키다
박경신*
1. 들어가는 글
언론출판사를 위한 권리 창설,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저작자 및 실연자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적인 보상 보장, 데이터 마이닝 및 텍스트 마이닝의 허용을 비롯한 저작권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디지털 싱글 마켓에서의 저작권 지침안(1)이 2018년 9월 12일 유럽 의회를 통과했다. 아래에서는 이번에 가결된 동 지침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동 지침안을 둘러싼 첨예한 논란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배경
1)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2015년 3월 유럽 위원회는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 수립을 위하여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접근성 개선, 디지털 네트워크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환경 구축, 디지털 경제 조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토론회에서 밝힌 이후 2015년 5월 6일 유럽 저작권법 통일을 포함하여 유럽 위원회가 2016년 말까지 시행할 3대 중점 전략(pillars)과 16개의 세부 과제(initiatives)로 이루어진 유럽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발표하였다(2).
2) 디지털 싱글 마켓에서의 저작권 지침 마련을 위한 논의
이러한 유럽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의 일환으로 2015년 7월 유럽 의회는 저작물 이용의 간소화, 저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보장, 공유 저작물의 보존과 확대, 저작권 제한 및 예외사유의 현대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지침 개정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2016년 3월 유럽 위원회 역시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및 파노마라의 자유 예외 인정에 관한 공공 협의를 개시하여 2016년 9월 디지털 싱글 마켓에서의 저작권 지침 최종안을 유럽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럽 의회 법무위원회는 2017년 3월 유럽 위원회가 제출했던 지침안을 일부 수정하여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도입 대신 언론출판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저작자를 대신하여 언론출판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한 변경안을 발표하였다. 한편 2017년 6월 유럽 의회 역내시장 및 소비자보호 위원회(Committee on the 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는 언론출판물에 대하여 언론출판사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하는 경우 라이선스 거래를 더 복작하게 하며 언론출판사의 수입 증가가 저작자의 수입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에서 이러한 새로운 권리의 창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유럽 의회 법무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유럽 의회 법무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이 EU 차원에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연구한 보고서(3)역시 이러한 저작인접권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2017년 10월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 의견들에도 불구하고 유럽 위원회, 유럽 의회, 유럽 이사회의 삼자 협상에서(4) 유럽 의회의 협상대표를 맡고 있는 유럽의회 법무위원회의 악셀 보스(Axel Voss) 의원은 통신사(news agency)까지 저작인접권 부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러한 저작인접권에 ‘유럽연합 저작권지침’상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외에 ‘유럽연합 대여권과 대출권 및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특정 저작인접권에 관한 지침’상 대여권 및 대출권과 배포권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지침안을 2018년 3월 29일 발표하였다. 이러한 수정안이 발표되자 2018년 5월 유럽의 169개 대학과 백여 명의 판사들은 수정안이 언론기관에게 저작인접권자로서의 부여하는 권리의 범위가 필요이상으로 광범위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보 및 저작물의 거래비용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창작자들에게 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 성명을 발표하는 등 수정안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2018년 5월 25일 유럽 이사회 상주대표위원회(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는 언론출판사를 위한 권리 창설,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저작자 및 실연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보장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침안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이 지침안은 2018년 6월 20일 유럽 의회 법무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유럽 의회 법무위원회를 통과한 지침안에 대해서는 언론출판사의 권리가 과도하게 보호되고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가 사실상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EU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밈(meme)(5), 패러디와 비평 등의 제작과 공유를 위한 일반 공중의 저작물 이용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로운 언론 환경을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2018년 7월 5일 유럽 의회에서 부결되었다.
부결 이후 유럽 의회 법무의원회는 부결된 지침안에 대해 제기된 우려 사항들을 감안하여 언론출판사의 권리 적용 대상을 제한하고, 적용 대상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의 범위를 제한하여 소규모 플랫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저작권 비침해 콘텐츠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이 마련되었으며 이 수정된 디지털 싱글 마켓에서의 저작권 지침안(이하 ‘동 지침안’)은 2018년 9월 12일 총 751표 중 찬성 436표, 반대 226표, 기권 39표로 유럽 의회에서 가결되었다.
3. 동 지침안의 주요 내용
1) 제11조: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회원국은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6)에 의한 언론출판물의 디지털 사용에 대하여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에 규정된 복제권과 공중이용제공권을 언론출판사에게 부여해서 공정하고 균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언론출판사의 권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개인 이용자에 의한 언론출판물의 사적․비상업적 적법한 사용이 금지되는 않는다.
언론출판사에게 부여된 권리는 해당 언론출판물에 포함된 저작물 및 기타 보호대상(이하 “저작물 등)에 대하여 저작자 및 권리자에게 부여된 권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해당 저작자 및 권리자가 해당 언론출판물과 별개로 자신의 저작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언론출판사에게 부여된 권리는 “개별 단어들(individual words)"을 덧붙여 하이퍼링크를 단순히 제공하기만 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부결된 지침안이 하이퍼링크에는 언론출판사에게 부여된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던 것과 비교된다.
이러한 언론출판사의 권리는 언론출판물의 발행 후 5년간 존속하는데 부결된 지침안에서 보호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한 것에 비하여 보호기간이 줄었다.
또한 회원국은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언론출판물의 사용에 대하여 언론출판사가 수취한 추가 수입에 대하여 저작자가 적절한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저작물과 이용이나 소비 증가가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가치 차이(value gap)의 개선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7).
2) 제13조: 온라인콘텐츠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적용 대상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의 범위
동 지침안 제13조가 적용되는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에 의하여 업로드되고 서비스제공자가 영리 목적으로 최적화하여 선전하는 상당한 분량의 저작물 등을 저장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 중 하나로 하는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를 의미한다.
또한 소규모 및 중규모의 기업의 정의에 관한 집행위원회 권고(8) 부속서상 직원수가 50명 미만인 초소형기업 및 소형 기업(9)과 온라인 백과사전과 같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 교육 또는 과학 자료보관소와 같이 관련된 모든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콘텐츠가 업로드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동 지침상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공중에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 접근을 제공하지 않는 사적 사용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주된 기능이 유체물의 온라인 소매시장 역시 동 지침상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부결된 지침안이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를 이용자에 의하여 업로드되고 서비스제공자가 최적화한 저작물 등을 저장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 중 하나로 하는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로 규정하였던 것과 비교된다.
(2)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의 저작물 무단 제공 방지 의무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는 저작물 및 기타 보호 대상을 공중전달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공정하고 적절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중전달을 위하여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가 체결하는 계약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저작물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라이선스 계약의 조건에 따라 업로드하는 저작물에 대한 책임을 포함해야 한다.
동 지침안에 따르면 회원국은 권리자가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와 권리자는 저작물 등이 무단으로 해당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해야 한다. 이는 유럽 위원회가 애초에 제안하였던 지침안의 경우 효과적인 콘텐츠 인식 기술의 사용과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를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하고 부결된 지침안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이용가능하지 않도록 적절하고 균형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한 것과 비교된다(10). 그러나 저작물 등의 무단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이러한 협력이 저작권 예외 및 제한을 비롯한 저작물 등의 비침해적 이용가능성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개인 이용자의 신원확인이나 개인 정보 처리를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3) 이용자의 이의 신청 및 구제 절차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의 상기의 협력이 정당화될 수 없는 콘텐츠 삭제를 야기한 경우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신속한 이의 신청 및 구제 절차를 시행해야 하며 이러한 이의 신청은 불합리한 지연 없이 진행되어야 하고 사람에 의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회원국은 이용자가 저작권 제한 또는 예외의 항변을 주장하기 위하여 법원이나 기타 사법 기관 또는 분쟁 해결을 위한 독립 기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4) 모범관행의 마련
동 지침의 발효일에 유럽위원회와 회원국은 동 지침상 저작물 등의 이용을 위한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와 권리자 간의 라이선스 계약의 운용과 협력을 담보하기 위한 모범 관행을 마련하고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간 대화를 체계화해야 하며 모범 관행을 마련함에 있어서 기본권, 저작권 제한 및 예외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부담이 적절한지 여부와 콘텐츠 자동 차단의 방지를 고려해야 한다.
3) 제3조: 텍스트 마이닝 및 데이터 마이닝 허용
연구기관은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 등을 과학 연구 목적으로 텍스트 마이닝 및 데이터 마이닝하기 위하여 복제 및 발췌할 수 있다. 또한 소정의 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시설 및 문화유산기관 역시 동조에 따른 텍스트 마이닝 및 데이터 마이닝이 허용되는데 다만 해당 기관에 대하여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업이 과학 연구 결과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위하여 만들어진 복제물 및 추출물은 안전한 방식으로 저장되어야 한다.
4) 제5조 및 제7조: 문화유산기관의 저작물 이용 허용
문화유산기관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영구 소장품에 포함된 저작물 등의 복제본을 어느 매체나 형태로라도 만들 수 있다. 소정의 경우 집중관리단체가 문화유산기관의 영구 소장품인 절판된 저작물 등을 해당 기관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디지털화, 배포, 공중전달 및 공중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경우 이러한 비독적점 라이선스는 해당 집중관리단체에 권리의 관리를 위임하지 않은 해당 분야 권리자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5) 제14조: 저작자 및 실연자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적인 보상 보장
회원국은 저작자 및 실연자가 자신의 저작물 및 실연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자 또는 권리를 양도받은 자로부터 해당 분야의 특수성과 개별적 기여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최소한 일 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저작물과 실연의 이용 방식, 직접․간접 수익 및 지급받을 보상금과 관련하여 시의적절하며 정확하고 종합적인 관련 정보를 제공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회원국은 유사한 구조의 단체 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자 및 실연자 또는 이들의 이익을 위한 대표 단체가 저작물이나 실연의 이용을 위하여 체결했던 계약에 따라 받았던 보상이 이용을 통해 후속적으로 발생한 관련 직접 또는 간접 수익 및 혜택에 비하여 불균형적으로 적은 경우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4. 동 지침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비판
1) 링크세 도입에 대한 비판
동 지침안 제11조에 찬성하는 입장은 소위 링크세(link tax)의 도입을 통해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뉴스 제공 웹 사이트가 뉴스를 무단 전용하여 광고 수익을 얻는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으며 하이퍼링크를 동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심각하게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조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우선 언론출판사가 자유롭게 언론출판물 사용료를 책정할 수 있으며 해당 언론출판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소비자를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사의 언론출판물에 비판적인 소비자는 승인하지 않고 우호적인 논평을 하는 소비자만 승인을 하게 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또한 언론출판사가 뉴스 제공 웹 사이트에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대형 언론출판사에 비하여 낮은 사용료율을 제안할 수 없는 소규모 언론출판사의 경우 불리하다.
게다가 제11조가 타깃으로 하는 대상이 구글 뉴스(Google News)와 같은 대형 뉴스 제공 웹 사이트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용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11조가 개인 이용자에 의한 사적․비상업적 적법한 저작물 등의 사용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상업적 플랫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구글 뉴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뉴스 헤드라인을 모아놓은 블로그나 RSS, 또는 많은 방문자를 보유한 개인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상업적 플랫폼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아울러 개별 단어들을 덧붙여 하이퍼링크만을 제공하는 행위의 허용과 관련해서도 허용되는 최대 단어 수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결국 각 회원국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게다가 링크세를 이미 도입한 독일과 스페인(11)에서의 운용 상황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언론출판사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하는 것이 실제 언론출판사의 수익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독일의 경우 언론출판사에 전송권을 인정한(12) 개정 저작권법이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저작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독일 언론출판사가 구글을 비롯한 포털 업체에 사용료를 청구한 것은 아니며 일부 언론출판사들은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게다가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구글이 구글 뉴스에서 뉴스들을 삭제하고 언론츨판사가 새롭게 부여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만 뉴스 사이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함에 따라 웹 트래픽 감소라는 타격을 입은 언론출판사들은 결국 구글의 조건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13). 스페인의 경우에도 독일과 유사하게 링크세를 규정한 개정 저작권법이 2014년 10월 의회를 통과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구글은 구글 뉴스 스페인어 사이트를 폐쇄함에 따라 스페인 뉴스언론사 사이트의 전체 트래팩이 15% 감소하였다. 이처럼 구글이 선제적으로 구글 뉴스 스페인어 사이트를 폐쇄하자 급기야 스페인신문협회는 개정 저작권법 적용의 재검토를 정부에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구글이 스페인에서처럼 유럽 전역에서 선제적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구글 뉴스가 구글 전체 사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구글 뉴스 홈페이지에 광고가 게재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2)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의 콘텐츠 필터링 의무
동 지침안 제13조를 통해 콘텐츠 창작자가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적절할 사용료를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업로드 필터링 의무를 부가하고 일반 공중의 인터넷 상 저작물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동 지침안은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지는 않고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와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 금지를 위하여 성실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로 운영되는 플랫폼의 경우 사실상 업로드되는 모든 콘텐츠를 일일이 분석해야 하는 시스템 구축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않으며 결국 유투브의 Content ID(14)와 유사한 필터링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글이 Content ID의 개발을 위해 6000만 달러를 들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구글과 같은 거대 플랫폼이 아닌 플랫폼에게 이러한 필터링 시스템 개발 비용은 부담이 되며 게다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바흐 음악을 연주한 영국 피아니스트의 녹음이나 10시간 분량의 백색 소음 영상이 저작권 침해 콘텐츠로 필터링된 사례가 보여주듯이 Content ID의 필터링 방식도 비침해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문제점을 내포한다.
5. 마치는 글
이번이 가결된 동 지침안은 유럽 의회, 유럽 이사회, 유럽 위원회는 삼자협상을 통하여 최종안이 마련되어 질 예정이며 이에 대한 유럽 의회의 최종 투표는 빠르면 2019년 1월, 늦으면 2019년 3월로 예상된다. 다만 유럽 의회와 유럽 이사회가 최종 지침안을 승인하더라도 모든 EU 회원국들에 의한 국내법 이행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동 지침안에 대해 제기되는 반대 의견들이 최종 지침안에 어떠한 형태로 반영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미 유럽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의 16개의 세부 과제의 일환으로 거주국에서 유료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에 가입한 자가 다른 회원국에서도 별도의 추가 요금 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의 자유로운 국경이동에 관한 규칙’(15)이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데 이어 사업자가 소비자의 국적, 거주지나 설립지에 근거하여 부당한 지리적 차단을 하거나 다른 유형의 차별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칙이 2018월 2월 6일과 2018년 2월 27일 유럽 의회와 유럽 이사회의 승인을 각각 거쳐 2018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디지털 싱글 마켓에서의 저작권 관련 지침의 최종 모습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1)Amendments adopted by the European Parliament on 12 September 2018 on the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COM(2016)0593 – C8-0383/2016 – 2016/0280(COD))
(2)이와 같은 맥락에서 2015년 12월 유럽 위원회는 콘텐츠에 관한 접근 보장을 EU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구체적 실천 계획인 ‘현대적인 , 보다 유럽적인 저작권 체계를 향하여 (Towards a modern, more European Copyright Framework)’와 함께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의 16개의 세부 과제를 발표하였다.
(3)Strengthening the Position of Press Publishers and Authors and Performers in the Copyright Directive
(4)통상적으로 유럽 위원회가 유럽 이사회와 유럽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면 유럽 이사회와 유럽 의회는 각각 해당 법안에 대하여 검토함. 해당 법안이 유럽 이사회와 유럽 의회에서 각각 승인을 받으면 유럽 위원회, 유렵 이사회, 유럽 의회간의 삼자 협상이 개시되며 이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법안은 유럽 의회와 유럽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공표된다.
(5)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에 재미있는 캡션을 추가하여 온라인상 게재하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네덜란드의 디지털 권리 보호 단체인 Bits of Freedom은 제13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는 ‘Save The Meme’이라는 캠페인을
(6)정보사회서비스란 대가를 위하여, 원격으로, 전자 수단에 의하여 그리고 서비스 수신자의 개별적 요청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하며 정보 사회 서비스 제공자란 정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유럽연합 정보사회서비스지침(Directive (EU) 2015/153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September 2015 laying down a procedure fo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in the field of technical regulations and of rules on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제1조 제1항.
(7)2014년 11월 3일 프랑스의 실연권 집중관리단체인 아다미(Adami)는 실연자들이 분배받는 수익의 22배의 수익을 창출하지만 스트리밍 수익과 관련하여 음반 제작자와 스트리밍 업체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비율의 보상을 받고 있으므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익과 관련하여 권리자들 사이에 불공정한 분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연자에게 공정한 분배를 요구하는 성명을 르몽드(Le Monde)에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7월 독립 음반 회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세계 독립 네트워크(Worldwide Independent Network)는 디지털 음악 서비스로 인하여 창출된 수익에 대한 예술가와 음반 회사 사이의 공정하고 투명한 결산의 필요성을 요지로 한 ‘공정 디지털 거래 선언서(World wide Independent Network’s Fair Digital Deals Declaration)‘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5년 9월 29일 문화통신부 장관은 디지털 거래에 관한 투명성 보장과 공정한 수익 분배를 요지로 하는 ’온라인 음악의 공정한 발전을 위한 협정(Protocole d'accord pour un dévelo ppement équitable de la musique en ligne)‘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외에도 2017년 6월 UNESCO는 공정한 보상을 받을 창작자의 권리, 지식재산권이나 단체협상권과 같은 기본 원칙들을 강조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UNESCO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집행에 관한 운영 가이드라인’(Operational 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the Digital Environment)’을 채택하였다.
(8)Commission Recommendation 2003/361 of 6 May 2003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9)
유형 |
직원수(단위: 명) |
매출(단위: 백만 유로) |
또는 |
대차대조(단위: 백만 유로) |
|
중형 |
< 250 |
≤ € 50 m |
≤ € 43 m |
||
소형 |
< 50 |
≤ € 10 m |
≤ € 10 m |
||
초소형 |
< 10 |
≤ € 2 m |
≤ € 2 m |
(10)한편 2018년 5월 25일 유럽 이사회 상주대표위원회가 합의한 지침안 제13조는 (a) 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에 의하여 확인된 구체적 저작물 등의 자사의 서비스 상 이용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균형적인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저작물 등의 이용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하였고 권리자가 이러한 조치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정보를 서비스제공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입증하고, 그리고 (b) 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의 통지 시 해당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서비스제공자가 효과적이고 균형적인 조치를 통해 장래의 이용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저작물 등의 공중전달이나 공중이용제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저작물 등의 이용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a)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 및 규모; (b) 서비스이용자들이 업로드한 저작물 등의 양 및 유형; (c) 해당 조치의 이용가능성 및 비용, 기술발전의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효과적이고 균형적일 것을 요구하였다.
(11)프랑스의 경우에도 언론출판사 및 언론기관에게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아직 유럽연합 차원에서 그에 대한 명확한 공동의 의견이 표명된 바 없어 언론기관에 대한 이러한 재산권을 신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2018년 5월 17일에 폐기되었다.
(12)언론출판사의 권리는 언론출판물의 발간 후 1년간 존속하며 몇몇 단어나 짧은 문장을 인용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13)2014년 독일 정부와 연립여당은 개정 저작권법 후속 조치를 위한 검토를 하였으며 2014년 12월 구글세 폐지를 제안하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아직까지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14)Content ID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의 한 장면에서부터 동영상 속의 음원까지 저작권자가 아닌 이용자가 유투브에 올린 동영상을 스캔하여 이에 불법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무단으로 사용된 저작물이 감지되는 경우 Content ID는 이 사실을 저작권자에 고지하고 저작권자는 해당 동영상을 내리거나 해당 동영상에 광고를 삽입함으로써 저작물 사용료 대신 그 광고 수익을 받는다.
(15)Regulation (EU) 2017/112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une 2017 on cross-border portability of online content services in the internal market
□ 참고 자료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아트로센터 디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