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훌라 댄스 안무의 저작권을 인정하다
권용수*
원고는 자신이 창작한 훌라 댄스 안무를 허락 없이 사용한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훌라 댄스 안무를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이에 대해 법원은 작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일정 정도 있다면 일련의 흐름 전체에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이번 판결은 안무의 저작권을 인정한 판결이 극히 드문 현실을 생각할 때, 향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사실 관계
○ 원고는 미국 하와이에 거주하는 훌라 댄스 지도자이며, 피고는 규슈나 주고쿠 지방에서 훌라 댄스 교실 등을 운영하는 ‘규슈 하와이안 협회’임.
○ 원고는 피고와 계약을 맺고 1988년경부터 피고의 회원을 대상으로 훌라 댄스를 지도하였고, 2014년 10월 말에 피고와의 계약이 종료됨.
○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창작한 훌라 댄스 안무의 사용 금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훌라 댄스 안무에는 저작권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고 훌라 댄스 교실이나 행사에서 해당 안무를 계속하여 사용함.
○ 이에 원고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자신이 창작한 안무의 사용 금지 및 약 635만 엔(약 6,222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사건의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훌라 댄스 안무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임.
- 저작권법 제2조 제1항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춤이나 무언극도 포함함.
○ 원고는 자신의 안무가 곡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손이나 발의 동작을 독자적으로 조합한 것이고, ‘깊은 의미나 감정을 담아 창작한 것’이라고 주장함.
○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10곡 중 6곡은 ‘안무의 선택 폭이 좁고 기본 동작을 조합하여 구성한 것으로 독창성은 없다’고 반론함.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2018년 9월 20일 원고의 훌라 댄스 안무를 저작물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안무의 사용 금지와 43만 엔(약 421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림.
○ 법원은 “작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일정 정도 있다면, 일련의 흐름 전체에 대해 무도(舞踏)로서의 특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피고가 반론을 제기한 6곡 모두 독자적인 안무가 곳곳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저작권을 인정한다고 판단함.
- 법원은 동작 자체의 독창성에 한하지 않고, 가사와의 대응관계도 고려하여 작자의 개성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검토함. 예컨대, 특정 동작 자체는 흔한 것이지만 특정 가사에 해당 동작을 하는 것은 독자성이 있다고 보고, 작자의 개성이 드러난다고 판단한 것임.
□ 평가 및 반응
○ 이번 판결은 훌라 댄스 안무의 저작권을 인정한 첫 판결로서 의의가 있음. 특히 안무 저작권을 인정한 판결 자체가 극히 드문 현실을 생각할 때, 향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됨.<1 >
○ 지금까지 법원은 안무의 동작을 하나씩 분석하고 ‘단순한 동작’, ‘흔한 흐름’ 등을 평가하고, 안무가의 노력이 인정되더라도 ‘독창성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음.<2 >
○ 그러나 이번 판결은 구체적 동작을 분석한 뒤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개성이 드러나고, 전체로서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1 > 근년 안무의 저작권을 인정한 판결로서는 2008년에 발레 안무를 인정한 것(東京地裁平成10年11月20日判決)과 2012년에 일본 무용 안무를 인정한 것(福岡高裁平成14年12月26日判決) 정도 밖에 없음.
<2 > 東京地裁平成24年2月28日判決.
□ 참고 자료
- http://news.livedoor.com/article/detail/15350163/
- https://www.sankei.com/west/news/180920/wst1809200051-n1.html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