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트위터에 공개된 사진을 트위터에만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자의 과실을 부정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권용수*
원고는 자신이 피사체인 사진 1점을 허락없이 복제하여 트위터에 업로드 한 피고의 행위가 자신의 저작권(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는 이 사건 사진이 트위터에 공개된 것이라는 점과 자신이 트위터상에서만 업로드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트위터의 사용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함.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그 어느 것도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거나 피고의 과실을 부정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라고 판단함.
□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트위터를 이용하는 개인으로 트위터상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모임을 가지며 교류하는 사이이고, 서로의 이름과 주소를 아는 관계임.
○ 원고는 자신이 피사체가 된 사진 1점(이하 ‘이 사건 사진’)을 허락 없이 복제하여 트위터에 업로드 한 피고의 행위가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 이 사건 사진은 원고와 C가 카메라를 고정하고 자동 촬영하는 방식으로 촬영한 공동저작물이며, 2017년 10월 27일 C의 트위터에 업로드 되었음.
- 피고는 이 사건 사진을 복제하여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고,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트윗을 함.
□ 사건의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 원고는 자신과 C가 2013년 6월 21일 이 사건 사진을 공동으로 창작한 것이 분명하고, C가 같은 날 C의 저작권을 자신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을 온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 그리고 피고의 행위는 자신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사진이 원고 및 C의 트위터에 공개된 점과 자신이 이 사건 사진을 트위터상에서만 이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신의 행위가 트위터의 사용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함.
○ 피고의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해당하는지
- 원고는 이 사건 사진을 피고에게 양도·교부한 적이 없고 그 복제나 공중송신을 허락한 적도 없다는 점, 피고가 트위터에 이 사건 사진을 업로드하고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트윗을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진은 피사체의 선택·조합·배치, 구도·카메라 앵글의 설정, 피사체와 광선의 관계, 음영처리, 부분 강조, 배경 등 종합적 표현에 촬영자의 개성이 나타나고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저작물에 해당함.
○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트위터 사용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 사건 사진이 트위터상에 공개되고 있다는 점이나 피고가 트위터상에서만 이 사건 사진을 업로드했다는 점 그 어느 것도 저작권 침해를 부정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님.
○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업로드 하고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트윗을 한 것을 지적하며, 프라이버시권 및 인격적 이익 침해에 대해 고의가 있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적어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사진이 C의 트위터에 공개되어 있는 점이나 피고에 의한 업로드가 트위터상에서만 이루어진 점은 피고의 과실을 부정할 수 있는 이유도 될 수 없음.
○ 한편 법원은 이 사건 사진과 비슷한 사진을 인터넷에서 이용할 때의 사용료와 동일한 금액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함.
□ 참고 자료
- https://ipforce.jp/Hanketsu/jiken/no/12346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