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20년 제6호
2020. 03. 30.
[일본] 불법 다운로드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 각의 결정
권용수*
일본 정부는 해적판 피해 실태 및 조속한 법 정비 필요성을 토대로 리치사이트 대책이나 불법 다운로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하고, 콘텐츠 산업의 진흥과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 발전을 꾀함.
□ 배경
○ 만화·잡지 등의 해적판 피해가 날로 커짐에 따라, 하루빨리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창작자·콘텐츠 산업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
○ 이에 일본 정부는 해적판 사이트 대책 강화라는 관점에서 리치사이트 대책이나 불법 다운로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정리함.
○ 다만 처음 마련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내용이 지나치게 엄격해 국민의 이해를 충분히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러한 지적을 고려해 일본 정부는 2020년 3월 10일, 불법 다운로드 대상 확대 등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저작권법 및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계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著作権法及び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이하 ‘저작권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함.
- 저작권법 개정안의 취지는 저작물 등을 둘러싼 사회정세 변화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을 비롯해 적절한 저작권 보호를 도모하는 조치나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임.
□ 주요 내용
○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①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 강화 및 ② 그 밖의 개정 사항으로 나눌 수 있음.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 강화]
○ 리치사이트 대책
- 리치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 등을 형사벌 대상으로 하고, 리치사이트에 침해 콘텐츠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 등을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함.
- 리치사이트 운영자나 링크 제공자에 대한 형사벌은 친고죄로 하고, 직접적으로 사이트 운영이나 애플리케이션 제공을 하지 않는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는 규제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함. 또한, 형사벌 운영에 관한 배려규정<1>을 부칙에 추가함.
○ 침해 콘텐츠 다운로드 위법화
- 사적 사용이더라도 위법으로 하는 불법 다운로드 규제 대상을 음악·영상에서 만화·서류·논문·컴퓨터 프로그램 등 모든 저작물로 확대함.
- 다만 국민의 정보수집을 과도하게 위축하지 않기 위해 규제 대상을 ‘불법 업로드된 저작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① 만화나 신문의 일부 등 ‘경미한 것’이나 ② 이차창작·패러디, ③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다운로드<2>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 형사벌은 특히 악질적인 행위로 제한한다는 관점에서 정품이 유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저작물 다운로드일 것, 반복·계속하여 다운로드 할 것을 요건으로 함.
[그 밖의 개정 사항]
○ 행정절차에 관한 권리 제한 규정 정비
- 일본 저작권법 제42조 제2항에서는 특허 등에 관한 심사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특허심사절차 등에 있어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필요한 문헌 등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지리적 표시법에 의거한 지리적 표시 등록, 종묘법에 의거한 식물 품종 등록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함.
○ 저작물 이용 허락에 관한 권리 대항제도 도입
- 저작권자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권이 양도된 경우 저작권 양수인 등에 대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권리를 대항할 수 없어 이용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안심하고 저작물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 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 체제<3>를 도입함.
○ 저작권 침해 소송의 증거 수집 절차 강화
- 저작권 침해자가 보유하는 증거서류를 권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에 관해 ① 법원이 사전에 증거서류를 열람한 후 제출명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과 함께, ② 실제 서류를 보고 판단할 때 전문위원의 지원을 받도록 함.
- 이는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손해액 입증 원활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한 등록제도 정비
- 프로그램 저작물의 등록을 둘러싼 관계자의 요구나 지정등록기관의 요청을 바탕으로 ① 소송 등에서의 입증 원활화 관점에서 저작권자가 보유하는 저작물과 등록된 프로그램 저작물이 같다는 증명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과 함께, ② 정부나 독립행정법인이 등록하는 경우는 수수료 면제 규정을 폐지함.
○ 접근 제어에 관한 보호 강화
- 라이선스 인증을 부정하게 회피하는 행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함.
□ 평가
○ 문부과학대신은 저작권법 개정안에 관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를 거듭하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한 것으로 해적판 대책으로서의 실효성 확보와 국민의 정당한 정보수집 등의 위축 방지가 모두 고려된 것’이라고 평가함.
-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충실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해 보급 및 계몽 면에서 효과 검증을 확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1> 개정 후 저작권법 운용 시에는 인터넷에 의한 정보 제공, 기타 인터넷 이용 행위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함.
<2>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다운로드는 ① 저작물의 종류·경제적 가치 등을 토대로 한 보호 필요성의 정도, ② 다운로드의 목적·필요성 등을 포함한 형태라는 두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함.
<3> 양수인이 계속 이용을 구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함.
□ 참고 자료
https://www.bunka.go.jp/seisaku/chosakuken/hokaisei/r02_hokaisei/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56598380Q0A310C2CR0000/
https://www3.nhk.or.jp/news/html/20200310/k10012322671000.html
https://www.mext.go.jp/content/20200306-mxt_hourei-000005016_02.pdf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