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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5년 제8호
미국
2025년 제8호-[미국] 연방항소법원, 종결권이 저작권 사용료 신탁 수익자에 우선한다 판단(김혜성)
1. 개요
2025년 7월 7일 제6 연방항소법원은 사용료를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신탁의 수익자가 ‘종결권 무효 확인 및 사용료 수령 권한의 법적 선언’을 요청한 사안에서, 종결권 행사가 유효하므로 신탁 수익자는 사용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함. 이 사건은 종결권 행사와 관련한 법적 불명확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종결권 행사 시 사용료 분배 등 관련 법적 권리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재확인 시켜줌.
2. 사실관계
1) 다수의 명곡을 작곡한 Jay Livingston
1940년대 초부터 작곡가 Jay Livingston(이하 ‘Jay’)은 공동 작곡가 Ray Evans와 함께 “Que Sera, Sera”, “Mona Lisa”, “I’ll Always Love you”, “Silver Bells” 등 크게 흥행한 명곡들을 다수 발표함. 그들이 작곡한 곡들은 Alfred Hitchcock 감독의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The Man Who Knew Too Much)”를 비롯한 여러 영화에 삽입되어 아카데미상을 수차례 수상하였을 뿐 아니라, 4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임.
2) 저작권의 양도
1984년 7월 15일, Jay는 자신이 작곡한 곡들 중 일부의 저작권을 자신의 딸 Travilyn 소유의 음악 퍼블리싱 회사(music publishing company) Jay Livingston Music에 양도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1984년부터 2000년에 걸쳐 Jay는 최소 248곡에 대한 저작권을 Jay Livingston Music에 양도하고 사용료를 분배받기로 하는 집중관리계약인 ‘대중음악 작곡가 계약(popular songwriters agreement)’을 체결함.
계약한 248곡 중에는 “Que Sera, Sera”도 포함되어 있었음. 대중음악 작곡가 계약에 따르면, Jay Livingston Music은 “Que Sera, Sera”의 원저작권 기간(original term of the copyright)이 만료된 시점부터 28년간 해당 곡의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징수한 사용료 중 회사 몫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료는 Jay에게 분배하기로 함. “Que Sera, Sera”의 원 저작권 기간은 1983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Jay Livingston Music이 이 곡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는 기간은 Jay가 저작권을 양도한 1984년 7월 15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였음.
대중음악 작곡가 계약에는 또 다른 중요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Jay Livingston Company가 저작권을 양도받은 기간이 2011년에 만료되면 저작권은 다시 Jay가 가진다는 조항(reversionary interest)이 바로 그것임.
3) 가족 신탁 설립
1985년 8월 28일, Jay와 그의 아내는 가족 신탁(Family Trust)을 설립함. 이 신탁에는 Jay가 대중음악 작곡가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권리와, 계약 기간 만료시 Jay Livingston Music에 양도했던 저작권을 돌려받는다는 내용(reversionary interest)이 포함됨. 이는 대중음악 작곡가 계약이 종료되면 Jay의 저작권이 이 신탁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Travilyn과 그녀의 딸 Tammy, 그리고 다른 Livingston 가족 구성원들은 이 신탁의 수익자로서 일정 비율의 사용료를 분배받을 권리를 가짐.
4) 기간 연장 계약의 체결 및 검인 법원의 판단
2000년 5월 18일, Jay는 Jay Livingston Music을 법적으로 승계한 Jay Livingston Music, Inc.와 Jay Livingston Music, Inc.의 저작권 양도 기간을 각 곡의 전체 저작권 존속기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Jay는 2001년 10월 17일 사망함.
2003년 캘리포니아 유언검인법원(California probate court)은 Jay가 생전에 저작권을 Jay Livingston Music, Inc.에 양도했기 때문에, 신탁이 가지는 권리는 저작권 자체가 아니라 사용료를 분배받을 권리뿐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법원의 결정에 Travilyn과 Tammy은 동의함.
5) 종결권 통지
Jay와 그의 아내가 사망하자 Jay의 외동딸인 Travilyn은 Jay의 종결권(termination right)을 보유하게 됨. Travilyn은 2015년 5월 종결권의 효력 발생일은 2019년 7월 15일로, 이때 즉시 “Que Sera, Sera”에 대한 모든 권리가 자신에게 복귀된다는 내용의 종결권을 Jay Livingston Company, Inc.에게 통지하였고, 이후 31곡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종결권을 통지함.
이에 Tammy는 Travilyn의 종결권 통지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종결권 통지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자신이 사용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음을 선언해 줄 것으로 요청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지방법원이 청구를 기각하자 항소함.
3. 관련 법 조항
저작권법 제203조는 저작자가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 일정한 조건에 따라 저작권 양도 계약을 종료하고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종결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저작자가 사망하고 잔존 배우자가 없을 때는 생존 자녀 또는 사망한 자녀의 생존 자녀가 저작자의 종결권 전부를 가짐.
4. 제6 연방항소법원의 판결
1) 저작자로서 2000년 기간 연장 계약 체결 Tammy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에 종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장. 그러나 Jay는 2000년 기간 연장 계약을 ‘저작자’ 개인 자격이 아닌 신탁 관리자의 자격으로 체결하였으므로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함. 그러나 항소법원은 계약서에 Jay Livingston 개인 자격으로 체결하는 것임이 명시되어 있고, 신탁에 대한 언급 없이 개인 이름으로 서명되었음을 근거로 들어 Jay가 개인 자격으로 체결한 2000년 기간 연장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함.
2) 저작권은 신탁이 아닌 Livingston Music, Inc.가 보유 항소법원은 Jay가 생전에 저작권을 Jay Livingston Music, Inc.에 양도하였고, 신탁은 저작권 자체가 아닌 사용료를 분배받을 권리만을 가질 뿐이라는 2003년 캘리포니아 유언검인 법원의 판단에 대해 Travilyn과 Tammy가 동의하였으므로 그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함.
따라서 2015년 종결권 통지 당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던 주체는 신탁이 아닌 Jay Livingston Music, Inc.라고 판단함.
3) 종결권 통지는 유효 Tammy는 종결권 통지 자체에 형식적인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법원은 Tammy가 “Que Sera, Sera” 관련 주장을 포기하였고 나머지 31개 곡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오류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주장을 기각함. 따라서 유효한 종결권 행사로 인하여 사용료를 수령할 권리는 Travilyn에게 귀속됨.
5. 시사점
저작권법 제203조는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 체결 당시 협상력이 부족하였던 저작자들로 하여금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저작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도입된 조항이나, 때때로 가족 간 갈등이나 저작자 사망 후 상속인 간의 분쟁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 사건 또한 그러한 예를 보여줌. 이는 종결권 제도의 법적 불명확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종결권 행사 시 사용료 분배 등 관련 법적 권리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자료
- Tammy Livingston v. Jay Livingston, Inc.(6th Cir., Jul. 7.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