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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8호-[EU] 유럽의회 법제위원회, “생성형 AI와 저작권” 보고서 발표(한효정)

2025-08-26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2025년 제8호-[EU] 유럽의회 법제위원회, “생성형 AI와 저작권” 보고서 발표(한효정)
  • 저작권 동향

    2025년 제8호

    EU

    • 2025년 제8호-[EU] 유럽의회 법제위원회, “생성형 AI와 저작권” 보고서 발표(한효정)

    1. 개요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법제위원회(JURI Committee)는 2025년 7월 9일, “생성형 AI와 저작권(Generative AI and copyright)”이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는 보호받는 저작물을 생성형 AI 시스템의 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 및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집행위원회에 조속히 관련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보고서는 AI 학습에 대해 EU CDSM 지침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예외 조항, AI 학습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 및 보상, AI법과 투명성 의무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며, AI 결과물에 대해서는 AI 생성 결과물과 AI를 활용한 결과물의 구분, 결과물에 관한 경제적 및 법적 과제,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와 책임 등을 검토하고, 정책 옵션 및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음.

    2. 주요내용

    • 1) CDSM 지침의 TDM 예외 조항 검토
      보고서는 ‘AI 모델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이 EU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생성형 AI 학습을 CDSM 지침상 TDM 예외 적용 범위에 포함할 경우, 권리자 보호 약화 및 국제 저작권 규범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음. 사실적 패턴이나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데 중점을 두는 현행 TDM과 달리, 생성형 AI 시스템은 표현적 콘텐츠를 내재화하고 복제하는 것으로, 현재 TDM 예외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큼. 생성형 AI와 TDM 모두 복제 행위를 수반하나, EU법에 따라 그 허용 여부는 이용행위의 목적에 따라 달라짐. 보고서는 생성형 AI는 입력 콘텐츠의 표현적 특징을 인코딩하고 내재화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합성하도록 학습하는 것으로 TDM 예외 조항이 의도한 분석적 목적(analytical purpose)을 넘어 “표현적 복제(expressive reproduction)”에 해당한다고 분석하였음.
    • 2) AI 학습 이용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 및 보상
      CDSM 지침 제4조는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AI 학습에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해 무상 사용을 허용하여, 권리자 협의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실질적인 절차를 제공하지 않음. 이에 따라 보고서는 AI 학습 이용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 및 보상 방안에 대해, 자발적 이용허락 및 콘텐츠 파트너십,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ECL), TDM에 대한 법정보상청구권(Statutory Remuneration Right for TDM), 저작인격권 및 출처 표시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그밖에 기계학습 목적을 위한 법정허락 도입, AI 보상금(levy) 도입 등의 방안이 제시됨.
    • 3) AI법과 투명성 의무
      AI법상 학습데이터 투명성 요건은 기계판독 가능한 표준화된 옵트아웃이 부재하고, 옵트아웃된 저작물의 중앙 등록부가 없으며, 개별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집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AI법은 학습데이터의 ’충분히 상세한 요약‘만을 요구할 뿐 데이터 자체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으며, EU 역외 위치한 제공자에 대한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함. 보고서는 AI 학습을 위한 포괄적 법정허락(statutory collective licensing) 모델 도입, 옵트아웃 및 이용허락 요청을 대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EU 수준의 중앙 집중식 권리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기본 저작권 인프라 재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또한, AI 학습 목적 대규모 저작물 수집의 합법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현 CDSM 지침 제18조 및 제19조는 AI법의 투명성 의무를 강화하는 데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음.
    • 4)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법적 지위
      EU는 여전히 인간 창작성에 기반한 저작권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AI 결과물(AI-Generated outputs)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임. 보고서는 전적으로 AI가 생성한 결과물(Fully AI-processed outputs / Autonomous Output) 및 창작자 식별이 불가능한 플랫폼 소유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니라고 결론 내림.
    • 5) 정책 권고
      보고서는 위 각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예외의 공정한 이행과 생성형 AI 학습의 법적 기반 마련, 그리고 AI 결과물의 법적 지위 명확화를 위해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림. 보고서는 이를 위해 ① CDSM 지침 제4조의 TDM 예외 적용 범위의 명확화와 옵트아웃·합법적 접근 요건의 EU 차원 표준화, ② 생성형 AI 학습 목적에 대한 별도 저작권 예외 규정 신설과 권리자의 포기할 수 없는 보상권 도입, ③ AI 결과물에 대한 보호 여부 명확화와 메타데이터 기반 라벨링 전략, ④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 강화를 위한 기술 표준 및 글로벌 협력 확대 등을 권고하였음.

    3. 결론 및 시사점

    • 이번 유럽의회의 보고서는 EUIPO의 ⸢저작권 관점으로 본 생성형 AI의 발전⸥ 보고서에 비해 TDM 예외를 생성형 AI 학습에 적용하는 것의 법적 타당성 문제를 보다 비판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음. 특히 현행 EU 저작권 체계가 생성형 AI 학습의 법적 해석에 있어 모호성을 안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학계 및 실무계에서 제기되어 온 비판적 논의들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본 보고서는 EU 법제위원회(JURI)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문서로서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유럽의회 차원의 입법 논의, 정책 수립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에서 정치적·법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문서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자료

    • - European Parliament JURI Committee, Generative AI and copyright, 2025. 7. 9.
    • -EUIPO, The development of GenAI from a copyright perspective, 2025. 5. 12 한국저작권위원회, “[EU] EUIPO, ⸢저작권 관점으로 본 생성형 AI의 발전⸥ 보고서 발표(손휘용)”, 「저작권 동향 2025」 제6호, 2025. 6. 30.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