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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5 제9호 뉴스레터

2025-09-15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저작권 동향 2025 제9호 뉴스레터 NEWS LETTER/2025 제9호/저작권 동향/2025, 9./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과 유럽, 중국 등에서 잇따라 발표된 저작권 관련 주요 판결과 정책 동향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호에서는 연극, 영화, 미술, 뉴스 서비스 등에서의 다양한 저작권 이슈와 인공지능 학습에서 저작권법 적용 범위 등 여러 국가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 저작권 동향 / [미국] 제2 연방항소법원, 소설 ‘앵무새죽이기’ 연극 각색 관리에 관한 판단 / 미국 제2 연방항소법원은 연극 각색 권리를 둘러싼 사건에서 ‘2차적저작물에 대한 예외’가 기존 라이선시의 원저작물에 대한 종전의 권리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원작 작가가 종결권을 행사한 후 기존 2차적저작물의 지속적인 이용과 저작자가 새로운 2차적저작물 작성을 허락할 수 있는 자유를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미국] 뉴욕 연방법원, ‘테트리스 이펙트’ 논픽션 작가가 영화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기각 판결 / 뉴욕 연방법원은 2025년 ‘테트리스 이펙트’의 논픽션 작가 Dan Ackerman이 영화사(Apple, Tetris Company 등)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하며, 역사적 사실이나 보편적인 아이디어는 논픽션 작가들이 독점할 수 없음을 명확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 과정에서 사실을 담은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 시켜주었습니다. / [EU] EU 저작권법의 응용미술저작물 보호 요건 / CJEU의 확립된 판례에서는 저작물의 개념이 ‘독창성’(=창작성)과 창작물의 ‘외부 표현’으로 구성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CJEU에서 병합 심리 중인 스웨덴 Mio와 독일 Konektra 두 개의 사건에 대해 CJEU 법무관은 디자인 보호와 저작권 보호는 병존적 보호가 가능하고 응용미술의 독창성 정도는 디자인법의 판단 기준이므로 저작권법에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CJEU가 이를 수용할지 주목됩니다. / [EU] 스페인 바로셀로나 법원, 이용허락 없는 ‘뉴스 요약 서비스’ 저작권 침해 판단 / 바로셀로나 지방법원은 라이선스 협상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용허락 없는 ‘뉴스 요약 서비스‘에 대해 무단 이용을 정당화할 수 없고, 저작권 침해의 성격을 중시하여 ‘공탁금 납부’를 책임 회피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콘텐츠는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 시킨 판결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 [EU] CJEU,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43조의2의 DSM 지침 제15조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서 공개 / 2023. 12. 6. 메타는 AGCOM 규정 제3/23/CONS호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이탈리아 라치오주 행정법원에 제기하였고, 같은 해 12. 21. 법원은 이탈리아가 이행한 사안이 규범 위반인지 판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CJEU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DSM 지침 제15조의 회원국 이행 관련 첫 번째 선결판결 요청이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 [EU] 독일 함부르크 지방법원의 인공지능 학습에 대한 옵트아웃 조항 해석 관련 판결에 대한 평석 / ‘자연어’로 작성된 이용 유보도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의 권리유보선언인지 여부가 쟁점이된 사안에서 법원은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독일 및 EU법상의 최신 판례로 인공지능 개발이나 데이터셋 구축 등에서 저작권법 예외 적용범위 판단에 실질적인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영국] Perplexity AI에 대한 BBC의 저작권 침해 경고 / BBC는 미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Perplexity를 상대로 자사 뉴스 콘텐츠의 무단 크롤링 및 AI 서비스 응답에 원문 재활용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 서비스 중단, 콘텐츠 삭제, 손해배상 방안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중국] 정부부처, 공동으로 「인공지능 생성·합성 콘텐츠 표시 방법」 발표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4개 부처는 공동으로 「인공지능 생성·합성 콘텐츠 표시 방법」을 발표하고 2025. 9. 1.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발표된 표시방법은 허위 정보, 딥페이크, 저작권 침해 등의 대응, 인공지능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투명성 의무를 강화한 조치로 콘텐츠의 생성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관련 주체들의 표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켜 실질적인 이행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로고 /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117 I Tel 055-792-0000 / 이 뉴스레터의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있습니다 / 담당자 연락처 Tel 055-792-0092 I E-mail times@copyright.or.kr / 구독 수정 및 해지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