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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5년 제11호
미국
2025년 제11호-[미국] 아칸소주, AI 산출물 및 AI 모델의 소유자 최초 규정(이대희)
1. 개요
인공지능(AI) 모델은 데이터 수집에서 시작하여 데이터 전처리 및 학습을 통하여 개발된다. AI 학습(training)은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입력하여 모델 내부의 파라미터(parameter, 가중치와 편향 등)를 조정·최적화함으로써 ‘입력에 대한 출력값’을 개발자가 희망하는 정답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곧 학습은 적절한 파라미터 최적값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I 모델은 미세조정(fine tuning)이나 모델 정렬의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사용자 환경과 같은 요소가 추가된 ‘AI 시스템(AI System)’으로 배포되어(deploy), 일반공중은 AI 시스템이나 AI 서비스를 통하여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결과물(산출물, 생성물)을 얻게 된다.
AI 가치사슬(value chain)에 있어서는 학습데이터의 이용이나 AI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AI 결과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AI 결과물∙창작물의 소유자 결정 등 여러 저작권 쟁점이 존재한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인간만이 창작물의 저작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AI가 단독으로(autonomous)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물이 되지 않으며, AI 산출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AI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소유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또한 AI 모델을 제작하기까지에는 데이터의 권리자, 큐레이터(curator), 실제로 학습을 진행한 주체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발된 AI 모델은 파라미터를 조정한 결과물 또는 일종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AI 모델을 누가 소유할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소유자는 당연히 AI 모델을 학습시킨 개발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학습데이터의 권리자 또는 큐레이터 등의 주체도 AI 모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있게 된다.
디지털 데이터가 물건으로 인정되는가, 따라서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이론적인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AI 산출물이나 AI 모델을 누가 소유할 것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이를 규정한 미국의 아칸소주(State of Arkansas)의 입법이 발효되었는데, 세계적으로 처음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우 특이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AI 산출물 및 모델의 소유자
1) 산출물
AI 도구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생성하였을 경우, ‘생성된 콘텐츠’의 소유자는 생성형 AI 도구(tool)에 입력이나 지시를 한 주체이다. 그러나 생성된 콘텐츠가 저작권이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18-4-101(a)(1)). 그동안 AI 산출물의 소유에 대해서는 AI 서비스제공자의 약관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예컨대 OpenAI의 이용약관은, ①입력하고 출력한 것(콘텐츠)은, 오픈 AI와 이용자 간, 그리고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이용자가 소유하고, ②OpenAI는 출력물에 대한 OpenAI의 모든 권리, 권한, 이익을 (이용자가 이용약관 준수를 조건으로 하여) 이용자에게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a)). 아칸소주의 입법이나 OpenAI의 내용은 동일하다. 아칸소주(State of Arkansas) 법은 저작권자, 데이터소유자, 큐레이터, 개발자(학습 주체), 프롬프트 입력자(이용자) 중에서 이용자를 소유자로 한 것이다.
2) AI 모델
AI 도구를 사용하여 모델을 훈련 시켰을 경우, 학습된 모델의 소유자는 생성형 AI 모델을 훈련 시키기 위하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입력을 한 주체이다. 다만 학습데이터가 적법하게 수집되고, 해당 주체가 계약이나 합의에 의하여 소유권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입력한 주체 외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18-4-101(a)(2)).
3) 업무상 콘텐츠의 예외
AI 산출물에 대해서도 업무상저작물과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데, ①개인이 타인이나 다른 주체에게 고용되고, ②자신의 고용의무로서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하여 모델을 훈련 시키거나 콘텐츠를 생성하도록 지시를 받은 경우, 훈련된 AI 모델이나 결과물은 고용주의 재산(property)이 된다. 다만 생성형 AI 도구의 사용이 ㉮개인의 고용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고용주의 지시 및 통제하에 이루어졌을 경우에 한정된다(§18-4-101(b)). 업무상저작물과 다소 다른 점은 AI 도구의 사용도 고용범위 내이고 고용주의 지시 및 통제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3. 소유와 저작권
1) 소유권의 의미
위에서 살펴본 아칸소주(State of Arkansas) 법은 AI 산출물과 AI 모델의 소유자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을 재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토큰 등 디지털자산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미국의 몇몇 주 법들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한국에서 디지털자산이 소유권의 객체로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것과 달리, 아칸소주(State of Arkansas)는 소유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컴퓨터를 통하여 생성된 AI 산출물은 기술적으로 코드로 생성한 데이터이고, 기억장치(메모리)에 저장되거나 유체물(예컨대 종이)에 구체화(embody, 예컨대 인쇄)될 수 있다. 또한 AI 모델은 사전에 설계된 알고리즘 구조와 학습에 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수치(파라미터) 그 자체이고, 바이너리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고 코드와 결합되어 실행되므로 코드와 데이터(파라미터)의 혼합물이라 할 수 있고, 메모리에 저장되어 존재할 수 있다. 결국 AI 산출물이나 AI 모델은 디지털 데이터인데, 아칸소주(State of Arkansas) 법은 이들 데이터를 재산의 대상으로 하고 그 소유자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아칸소주 법은 AI 산출물과 AI 모델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한 것이므로, 그 소유자는 이를 이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재산권과 저작권의 관계에서 AI 산출물과 모델의 지위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AI 산출물은 인간이 생성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지만, AI 모델은 산출물보다는 인간이 더 많은 관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 등은 논외로 하고)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AI 학습도 AI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매우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아칸소주(State of Arkansas) 법은 AI 산출물과 AI 모델이 저작권 등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창작성에 기여하였다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저작권 등에 의하여 보호받을텐데, 아칸소주(State of Arkansas) 법이 소유를 인정하는 것은 AI가 작성한 산출물과 모델에 한정한다고 할 수 있다.
2) 저작권과의 관계
아칸소주(State of Arkansas) 법이 저작권과 관계없는 부분만을 규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연방 저작권법과의 관계로 인한 것이다. 연방법과 주법이 동일한 사항을 함께 규율할 수는 없는데, 특히 연방법률인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나 이에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가 연방 저작권법에 의해서만 규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301(a)). 만약 주법이나 커먼로(common law)가 연방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나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동일하게 규정하거나 보호한다면, 연방 저작권법이 우선 적용되고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된다(연방법 우선의 원리, doctrine of preemption). 예컨대 어떤 주의 법이 소설인 어문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연방법(사후 70년까지)보다 단축하여 보호하는 경우(예컨대 사후 50년까지), 그 주법은 무효가 된다. 연방법과 주법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연방법이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주법이 무효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AI 산출물과 AI 모델의 소유를 규정한 아칸소주(State of Arkansas) 법도 마찬가지이다. AI 산출물은 현재 어느 국가의 저작권법도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지 않은데, 아칸소주(State of Arkansas) 법은 이를 저작권이 아니라 소유권의 형태로 보호하므로 연방 저작권법과 충돌하지 않는다. 만약 AI 산출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면 아칸소주 법은 무효가 될 것이다.
또한 AI 산출물 및 AI 모델에 대하여 재산권을 인정하면서, 재산권의 내용으로서 예컨대 그 소유자에게 AI 산출물의 복제나 배포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인정한다면, 역시 연방 저작권법과 충돌하게 되어 무효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제3자가 AI 산출물을 복제하였을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칸소주 법이 인정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AI 산출물 및 모델의 소유를 규정하고 있는 아칸소주(State of Arkansas) 법은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 결여되어 있는 부분(niche)을 보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으면서 재산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클지, 그리고 실익이 얼마나 클지는 알 수 없다. 결국 AI 기술의 발전이나 저작권에 의한 보호와 연계하여 실익의 크기가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