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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12호-[미국] 인터넷 접속 서비스업자는 정보제공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연방항소법원의 결정(박준우)

2025-09-23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2025 제12호-[미국] 인터넷 접속 서비스업자는 정보제공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연방항소법원의 결정(박준우)
  • 저작권 동향

    2025년 제12호

    미국

    • 인터넷 접속 서비스업자는 정보제공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연방항소법원의 결정

    1. 사건의 개요

    • 1) 사실관계
      영화 ‘Fall’의 저작권자인 캡스톤(Capstone Studios Corp.)은 P2P 방식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인 비트토렌트(BitTorrent)를 통하여 영화 파일을 불법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 IP 주소 29개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위 IP 주소를 배정한 통신사 콕스콤(CoxCom)을 상대로 하와이 연방지방법원에 가입자 정보제공(subpoena)을 청구하였고, 2023년 8월 13일에 법원 서기(clerk)는 이를 발급하였다. 통신사 콕스콤은 위 IP 주소를 보유한 가입자들에게 위 사실을 통지했는데, 그중 한 명이 개인정보 제공을 거절하며, 법원에 정보제공 청구 기각을 신청하였다. 위 기각 신청을 검토한 법원은 콕스콤과 같은 통신사는 정보제공명령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캡스톤의 정보제공 청구를 기각하고 발급된 명령은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캡스톤은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고하였다.
    • 2) 관련 규정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512조는 저작권자의 침해 주장 통지를 받은 OSP가 침해물의 전송을 중단하면 OSP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이른바 ‘통지와 전송 중단’(notice and take-down)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OSP의 서비스를 (a) 인터넷 접속 서비스(Transitory Digital Network Communications), (b) 캐싱 서비스(System Caching), (c) 저장 서비스(Information Residing on Systems or Networks at Direction of Users), (d) 검색 서비스(Information Location Tools)로 나누었는데, 통신사 콕스콤과 같은 인터넷 접속 서비스업자(a)에게는 다른 서비스업자(b-c)와는 달리 ‘통지와 전송 중단’ 규정이 없다. 이는 다른 서비스업자들은 침해물을 저장하거나 링크를 제공하는 반면, 인터넷 접속 서비스업자는 단순히 가입자들을 연결해 주는 도관(conduit) 역할만 해서, 전송을 중단할 대상물이 없으므로 ‘통지 및 전송 중단’ 절차에 참여할 수 없음을 미국 연방의회가 의도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동조 (h)는 저작권자가 소송 제기에 필요한 침해자 식별을 위해 OSP를 상대로 법원에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Subpoena to Identify Infringer). 법원에 정보제공을 청구할 때 저작권자는 ‘통지와 전송 중단’을 위해 OSP에게 보냈던 통지(notice)를 첨부해야 한다(제512조(h)(2)(A)).
    • 3)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① 제512조(a)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업자도 (h)의 정보제공명령의 대상인지(법률 해석의 쟁점); ② 통신사 콕스콤이 (a)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업자임과 동시에 (d)의 검색 서비스업자에도 해당하는지(사실에 관한 쟁점).

    2. 쟁점별 결정과 이유

    • 1) 인터넷 접속 서비스업자도 정보제공명령 대상인지
      제512조(a)는 OSP 중 인터넷 접속 서비스업자의 저작권 침해 면제를 규정하였는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자료를 송신, 경로 설정, 접속(transmit, route, provide connection)하는 서비스만을 제공한다. 그런데 캐싱, 검색,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OSP의 시스템 안에는 저작권 침해물이나 그 링크가 저장될 수 있지만, 접속 또는 연결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업자의 시스템 안에는 침해물, 링크, 디렉터리 등이 없다. 그러므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업자는 자기 시스템 안에 전송 중단을 할 대상이 없으므로 ‘통지와 전송 중단’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고려하여, 미국 연방의회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업자에게는 ‘통지와 전송 중단’을 규정하지 않았다.
      제512(h)는 저작권자가 인터넷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OSP에게 정보제공명령을 내릴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는데, 이때 ‘통지와 전송 중단’ 절차에서 OSP에게 보낸 ‘통지(notice)’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통지와 전송 중단’ 절차가 없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업자에게는 전송 중단을 요청하는 통지를 보내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정보제공을 청구할 때 첨부해야 할 ‘통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업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512조(h)의 정보제공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로 이 결정을 내린 제9 연방항소법원뿐만 아니라,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항소법원과 제8 연방항소법원도 같은 해석을 하였다.
    • 2) 통신사 콕스콤이 검색 서비스업자에도 해당하는지
      저작권자 캡스톤은 통신사 콕스콤이 제512조(a)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업자지만, 이 사건 관련해서는 (d)의 검색 서비스업자에도 해당하므로 정보제공명령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제512조(d)는 OSP의 서비스를 “디렉토리, 인덱스, 레퍼런스, 포인터 또는 하이퍼텍스트 링크 등 정보 소재 확인 도구를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침해 자료가 있거나 침해 행위가 일어나는 위치를 이용자에게 알려주거나 링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저작권자 캡스톤은 ① IP 주소는 가입자를 웹사이트 등으로 안내하므로 하이퍼텍스트 링크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IP 주소는 하이퍼텍스트 링크와 같으며, ② 가입자들에게 IP 주소를 배정하고 이를 인터넷에 연결한 것은 온라인에서 침해 자료가 있거나 침해 행위가 일어나는 위치를 가입자에게 알려주거나 링크한 것이므로, 통신사 콕스콤은 제512조(d)의 검색 사업자로서 행위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을 이유로 저작권자 캡스톤의 주장을 부인하였다: ① 가입자를 인터넷에 연결하고 IP 주소를 배정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링크나 안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침해물이 있는 특정 위치로 링크나 안내하는 것은 더욱 아님; ② 저작권자 캡스톤의 주장대로라면, IP 주소 배정은 곧 가입자를 인터넷상의 모든 위치(불법 콘텐츠가 있는 위치 포함)로 링크하거나 안내하는 것과 같아지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제512조(a)는 (d)에 완전히 포함되어 그 의미가 없어짐.

    3. 결론 및 시사점

    •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512조(h)는 저작권자가 인터넷에서 자기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대방을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OSP에게 정보제공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 결정은 이 정보제공명령의 대상에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업자가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다. 한국 저작권법 제103조의3도 같은 취지에서 권리주장자가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다만, 명령의 주체는 법원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업자는 정보제공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대상 결정과 그 이유는 제103조의3 해석에도 참고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In re Subpoena of Internet Subscribers of Cox Commc’ns, LLC & CoxCom, LLC, No. 24-3978, slip op. (9th Cir. Aug. 15, 2025).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