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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18호-[EU] TDM 예외와 베른 협약의 3단계 테스트,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최승재)

2026-01-08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2025 제18호-[EU] TDM 예외와 베른 협약의 3단계 테스트,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최승재)
  • 저작권 동향

    2025년 제18호

    EU

    • 2025 제18호-[EU] TDM 예외와 베른 협약의 3단계 테스트,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최승재)

    1. 개요

    • 유럽연합은 인공지능 학습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이하, ‘EU AI 법’) 제3조와 제4조에 TDM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EU DSM 지침 제3조는 학술적 연구를 수행하거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기관 및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기관이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경우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규정한다. 그리고 제4조는 일반적인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권 제한규정으로써,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 등에 대한 복제‧추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제3조에서와 달리 그 주체나 이용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상업적 이용까지도 가능하나, 제7조에 따라서 당사자 간 계약으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2. 유럽연합 인공지능법과 TDM

    • 1) EU AI 법과 저작권
      EU AI 법은 범용 AI 모델에 대한 규제, AI의 정의 및 고위험 AI 시스템의 범위 등 변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U AI 법은 광범위한 데이터에 의하여 학습되고 결과물의 범용성을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작업에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을 대상으로 한다. EU AI 법 제50조는 투명성 의무(transparency requirement)와 관련하여, 범용 AI 시스템을 포함하여 합성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또는 텍스트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시스템의 제공자는 AI 시스템의 산출물이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표시되고 인위적으로 생성 또는 조작되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제53조는 범용 AI 모델 제공자가 유럽연합 저작권 관련 법 및 관련 권리를 준수하고 특히 최신 기술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지침(EU) 제2019/790호 제4조(3)에 따라 표시된 권리 유보를 확인하고 준수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범용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하는 콘텐츠에 관한 충분히 상세한 요약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 인공지능 학습과 TDM 면책의 적용
      베른 협약 제9조 제2항이 저작권 제한에 대한 기준으로 제시하는 3단계 테스트는 텍스트 및 데이터 분석(TDM)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TDM 면책이 입법되었다고 해서 허가 없는 저작권 사용을 모두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영국에서는 2014년 정보사회 지침 제5조 3항 (a)에 의거하여 TDM 면책이 도입되었다. TDM 면책은 일본(저작권법 제30조의4) 및 싱가포르(2021년 저작권법 제244조) 등 여러 국가의 저작권법에 존재한다.
      저작권자의 보호와 AI 개발자의 허가 없는 저작물 사용간의 균형이 입법적 과제이다. TDM을 허용하는 예외를 포함한 어떠한 저작권 예외도 AI 개발 전체를 포괄하지는 않는다. 이는 공정이용과 같이 포괄적·일반적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TDM 면책은 개별적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하나이다. EU의 인공지능법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된 두 TDM 예외 모두 TDM 목적으로 수행되는 추출 및 복제 행위에 한정되는 것이고, 둘 다 후속 제한 행위의 수행까지 확장되지는 않는다. AI 훈련은 기본적으로 복제본 생성을 요구한다. AI 모델 개발 과정 중 어느 시점에서 복제본이 만들어진다면, 그 복제본은 저작권법상 복제 행위이고 이에 대한 허락이 없으면 복제권 침해이다.
      유럽연합의 DSM 면책 규정도 모든 개별적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와 마찬가지로 3단계 테스트를 준수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DSM 지침 제7조 2항은 추가적인 규칙이나 요건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 베른 협약에 기초한 3단계 테스트는 세 가지 누적 요건으로 구성되며, 논리적 순서에 따라, 즉 단계별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저작재산권 제한으로서의 TDM은 인간이 만든 노래를 대체하지는 않더라도 경쟁하는 노래를 생산하는 AI 서비스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이 인정되려면 공익적 요구를 필요로 한다. 즉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서 사용하는 정상적인 이용과의 충돌이 없어야 저작재산권 제한으로서 TDM 면책이 기능한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상적인 이용'의 개념에는 기존의 라이선싱 관행과 신규시장 또는 잠재적 시장에서의 이용에서의 저작권자의 이익보호가 모두 포함된다. 만일 TDM 예외가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콘텐츠와 관련된 판매량이나 기타 합법적인 거래량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3단계 테스트의 두 번째 단계와 양립할 수 없다.
      결국 TDM이 입법된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의 시장가치에 대한 훼손 내지 정상적 이용을 불가능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TDM 예외는 미국의 공정이용(fair use)이나 영국의 공정사용(fair dealing) 법리와 충돌되지 않는다. 영국 법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공정성 요소는 주장된 침해 사용이 저작권 소유자에 의한 저작물 이용과 경쟁하는 정도다. 이러한 경쟁은 저작물의 가치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활동을 포함한다.
      훈련 목적으로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콘텐츠 사용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회사들이 저작권 보유자에게 콘텐츠 사용에 대해 보상할 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시장에 넘쳐나는 AI 생성 콘텐츠의 상당한 대체 효과와 미래 창작 인센티브 감소를 고려하여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훈련 목적의 개별 및 집단 라이선스 시장이 이미 존재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3단계 테스트 분석의 세 번째 단계는 경제적 손해만을 고려해야 하지 않는다. 3단계 테스트의 마지막 단계는 비례성을 고려하고, 저작권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과 예외에 의해 제공되는 상반되는 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출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특정 조건 하에서 TDM을 허용하는 제한된 예외의 적용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AI 훈련을 위한 라이선싱 시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유럽 언론사의 경우 악셀 슈프링어, 파이낸셜 타임스, 허스트, 로이터와 오픈AI 및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십, 프리사 미디어와 오픈AI 및 퍼플렉시티의 파트너십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음악 부문에서도 라이선스를 받은 스테이블 오디오 2.0 모델을 출시한 스테이블AI, 멀린 및 코발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일레븐 뮤직을 출시한 일레븐랩스 등 권리자와 AI 개발자 간의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더 많은 계약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유럽에서의 TDM은 그 자체로 면책을 시키는 역할보다 이를 기초로 해서 다수의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 사용계약이 체결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들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위한 집단 라이선스를 개발하고 출시해 왔다.

    3. 결론 및 시사점

    • TDM의 입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TDM 조항은 3단계 테스트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특히 DSM 지침 제4조는 저작권자에게 명시적인 유보(Opt-out) 권리를 부여하여 2단계와 3단계 테스트의 충돌 우려를 해소하고, 디지털 시대의 TDM이라는 새로운 이용 행위와 저작권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 유럽연합 법규들이 규정하는 TDM 예외의 적용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AI 개발의 특정 단계 또는 제한된 범위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유럽연합의 논의 동향과 실무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TDM 입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자료

    • • TDM exceptions (not just the three-step test) don’t allow all unlicensed AI development, The IPKat October 13 2025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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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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