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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5년 제18호
미국
2025 제18호-[미국] '전문가 증언 보고서' 무단 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성원영)
1. 개요
원고 린지 올슨(Linsay Olson)은 자신이 작성해 저작권을 등록한 ‘전문가 보고서(Expert Report)’를 피고 오브리 웹 법률 사무소(Law Offices of Aubrey Webb, P.A.) 및 오브리 웹(Aubrey Webb)이 무단으로 복제 및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025년 10월 23일 미국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해당 사안은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한 도널드 트럼프 당시 제45대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조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의회의 인준을 막기 위해 2021. 1. 6. 미국 국회의사당을 무력으로 점거하였다. 이른바 ‘1·6 폭동’(January 6 Capitol Riot) 사건으로 인해 약 1,500명이 기소되었다. 해당 전문가 증언 보고서(expert witness report)는 ‘1·6 폭동’ 사건 관련 형사소송에서 배심원단의 편견을 다룬 것이다.
미국 형사소송에서 전문가 증언 보고서는 재판 전 상대방에게 전문가가 제시할 증언의 내용과 근거를 미리 알려주고, 상대방이 효과적으로 반대 심문(cross-examination)을 준비하고 사건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주요내용
1) 원고의 이 사건 보고서 작성 및 저작권 등록 원고 린지 올슨은 개인 사업체인 In Lux Research and Analytics를 통해 소송에서 사용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변호사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두 명의 변호사 고객(이하 “고객 변호사들”)의 요청에 따라 2022. 4. 15.자로 “Multi-district comparative study on Community Attitude survey”라는 제목의 전문가 증언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사건 보고서는 ‘1·6 폭동’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컬럼비아 특별구 배심원단의 잠재적 편견을 분석하고 있다. 이후 고객 변호사들은 형사소송에서 두 명의 ‘1·6 폭동’ 사건 피고인들을 변호했다. 원고는 이 사건 보고서의 유일한 저자(author)이면서 저작권자이다. 원고는 2022. 12. 8. 이 사건 보고서를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했다.
2) 이 사건 보고서의 법원 제출 및 공개 원고는 30,000달러의 수수료를 대가로 받고, 고객 변호사들이 컬럼비아 특별구 배심원단의 편견 있는 배심원 선발 문제를 근거로 관할 변경을 신청하는 데에 이 사건 보고서를 사용하도록 허락했다. 고객 변호사들은 이 사건 보고서 사본을 법원의 서류 등록 시스템에 업로드하였고, 이 사건 보고서는 공개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이 PACER(Public Access to Court Electronic Records)에서 보고서의 허가된 사본을 만들고 PACER를 통해 제공되는 사본을 다운로드 했다고 해서 보고서가 공공 영역에 있거나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시장에 제공된 동일한 목적을 위해 공개적으로 사본을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피고의 이 사건 보고서 무단 이용 피고 오브리 웹(Aubrey Webb) 변호사는 ‘1·6 폭동’ 사건에서 저지른 다양한 중범죄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가브리엘 가르시아(Gabriel Garcia)를 변호했다. 가르시아는 그날 미국 국회의사당에 침입해 경찰을 조롱하고, 폭도들을 격려하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위협적으로 언급하는 바이럴 영상을 녹화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 피고는 2022. 5. 3. USA v. Gabriel Garcia (1:21-cr-00129, Dkt. 71)의 공용 PACER에 이 사건 보고서 사본을 원고의 허락없이 업로드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고서를 이용한 것은 원고에게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쉽게 얻을 수 있었던 정식 복사본을 완전히 무단으로 대체한 행위이며,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보고서를 상업적 목적으로, 허가 없이, 대가 없이 이용했다고 주장한다.
4) 예상 쟁점: ‘저작물성’과 ‘공정이용’ 원고는 이 사건 보고서가 독창적(original)이며 원고의 단독 작업 결과물, 창의성, 독창성에 충분히 근거하고 있으므로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는 텍스트 선택, 조정 및 배열 정도와 수집된 사실이 어떻게 설명되고, 조직되며, 예시가 되거나 배열되는지에 대한 원고의 표현을 바탕으로 일정 정도의 창의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론 조사 데이터의 해석과 그 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성적 서사로 분석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보고서의 이용이 공정 이용(fair use)에 의해 보호된다고 주장하는 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se)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원고는 이 사건 보고서가 작성된 것과 동일한 목적을 위해 이 사건 보고서 전체를 공개 심사 자료에 게시하는 것은 원고의 저작권과 30,000달러의 시장 가치가 있는 라이선스 수수료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빼앗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시사점
소송당사자 또는 변호사가 재판절차에 제출한 서면, 증거자료와 관련한 저작권 분쟁은 쉽게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사건은 공개된 저작물을 이용하여 소송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미국에서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변호사가 공동 피고의 대리인인 다른 변호사가 작성한 항소심 준비서면 초안의 상당 부분을 복제하여 제출한 사건에서 공정이용을 불인정하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 온라인 법률 리서치 데이터베이스에 변호사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2개의 서면을 포함시킨 행위가 변형적 이용으로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등이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모 법무법인이 유명 아이돌 그룹을 대리하여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 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진술서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있었다. 민사 재판부는 해당 “진술서는 정보 제공 요청을 위한 신청서로, 객관적 사실의 전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작성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고, 수사기관은 형사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2025. 10. 9.부터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특허, 민사, 가사, 행정에 이어 형사소송까지 전자소송이 도입되었다. 우리 저작권법은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23조 제1호).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판결문 작성, 소송자료의 제출과 관련하여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판·검사뿐 아니라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도 복제가 가능하다. 저작권법 제23조 제1호에 따른 이용은 복제에 한정되며 공중송신은 허용되지 않는다. 저작권법상 “공중”은 “특정 다수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제2조 제32호), 전자소송 시스템에 저작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공중송신(전송)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전자소송 시스템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Olson v. Law Offices of Aubrey Webb, P.A., No. 1:25-cv-24904 (S.D. Fla. filed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