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은 스토리와 캐릭터, 미술과 영상, 음향 등 수많은 창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종합 장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종합적 성격과 관련해 저작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게임 저작물의 보호와 관련한 법률로는 「저작권법」,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상표법, 「공공영역 확대법(Public Domain Enhancement Act)」, 「가족 엔터테인먼트와 저작권법(Family Entertainment and Copyright Act)」이 있으며, 최근에는 반독점법(antitrust law)에 관한 법률들을 기초로 한 법적 규제 및 판례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게임과 관련해서는 컴퓨터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면서 규제들이 발달해온 측면이 있으며, 주요 법률로는 어린이온라인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 컴퓨터통신품위유지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컴퓨터사기 및 남용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등이 있으므로, 게임 제작 및 운영 시 위와 같은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 장애인법("ADA") 및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CVAA")과 같이 장애인이 비디오 게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특정 미국 법률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에픽게임즈사의 유명 게임 ‘포트나이트’가 미국에서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위반으로 2억 7,500만 달러(약 3,55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미국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게임의 경우, 13세 미만 아동이 게임을 하는 경우 실시간 채팅이나 음성 채팅이 기본적으로 꺼지도록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성 채팅을 끄는 버튼을 쉽게 찾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던 점, 자녀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한 부모에게 무리한 절차를 요구한 점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으므로, 온라인 게임 제작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