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국 무역대표부(USTR), 2026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2026-05-08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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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저작권 동향 속보
미국
- 무역대표부(USTR), 2026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1. 개요
- 국제 통상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경제 협력과 통상 교섭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무역상대국의 IP 보호 및 집행 수준을 평가하고, 감시대상국 목록을 갱신하고 있다.1) 지난 4월 30일, USTR은 <2026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저작권과 관련하여서는 온라인 및 방송 불법 복제 문제, 집중관리단체(CMO)의 공정성 확보,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AI와 저작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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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년도 지정 감시대상국(총 26개국)
USTR은 올해 보고서에서 1개국을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 6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2), 19개국을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하였다. 주요 변화로는 베트남이 감시대상국에서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되었고, 아르헨티나와 멕시코는 우선감시대상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조정되었으며, 유럽연합(EU)은 감시대상국에 신규로 추가되었다. 반면, 불가리아는 온라인 불법복제 단속 및 형사집행 진전 등을 이유로 감시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특히, 베트남은 2013년 우크라이나 이후 13년 만에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된 점에서 주목된다. USTR은 그 근거로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미흡, 광범위한 위조상품에 대한 집행 부족, 국경 집행 미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대응 부족, 케이블·위성 신호 도용에 대한 형사조치 미흡 등을 제시하였다. -
2) 저작권 관련 핵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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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및 방송 불법 복제
보고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019년 6월 발표된 「디지털 영상의 불법 복제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3)는 온라인상 영상 불법 복제로 인해 미국 경제에 연간 최소 292억에서 최대 710억 달러 규모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추산하였다. 사용료의 수입·지출 내역, 수수료율, 징수 및 분배 규칙, 경영 상태 등이 외부에서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공개되어야 하며, 정부가 민간 부문에 지식재산권 존중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은 저작권 보호가 보장되는 AI 법체계와 저작물 이용을 위한 자발적 라이선스 체계를 지지하며, 전 세계적인 AI 산업 성장에 따라 관련 저작권 쟁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임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 18년 연속 감시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되었고, 2026년 1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영리 목적의 불법복제물 링크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점이 긍정적으로 언급되었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별도의 우려 사항이 제기되지 않은 반면, 상표 위조의 경우, 중국, 인도, 튀르키예와 함께 위조상품 공급국 중의 하나로 언급되었다. -
(2) 집중관리단체의 공정성과 내국민대우 원칙
보고서는 전년도와 같이 CMO가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사용료 징수와 분배는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사용료의 수입·지출 내역, 수수료율, 징수 및 분배 규칙, 경영 상태 등이 외부에서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공개되어야 하며, 외국 저작권자에 대한 사용료 분배 및 보상도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제적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공정성과 투명성은 CMO 간 협력의 기반이 된다. -
(3)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보고서는 일부 국가 정부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정부가 민간 부문에 지식재산권 존중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4) AI와 저작권
미국은 저작권 보호가 보장되는 AI 법체계와 저작물 이용을 위한 자발적 라이선스 체계를 지지하며, 전 세계적인 AI 산업 성장에 따라 관련 저작권 쟁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임을 밝혔다. -
(5) 우리나라 관련 내용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 18년 연속 감시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되었고, 2026년 1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영리 목적의 불법복제물 링크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점이 긍정적으로 언급되었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별도의 우려 사항이 제기되지 않은 반면, 상표 위조의 경우, 중국, 인도, 튀르키예와 함께 위조상품 공급국 중의 하나로 언급되었다.
그 외 우리나라 관련 내용으로 ▴EU의 배타적 지리적 표시(GI) 조항에 대응하여 한국 등과 협상을 추진하였다는 점, ▴한국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 및 환급 정책의 투명성 부족에 우려를 표하였다는 점, ▴미국 특허상표청(USPTO) 대외협력국(OPIA)과 한국 지식재산처 간 파트너십이 체결되었다는 점, ▴미국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IPR Center)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교육 프로그램에 한국 등이 참여하였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이는 작년과 유사하게 언급된 사항으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지식재산권 분야의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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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시사점
-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전 세계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반영하는 핵심 지표로, 각국의 정책 방향과 국제 협력의 흐름을 가늠하는 척도로 기능한다. 2026년 보고서는 온라인 및 방송
불법 복제 문제, 집중관리단체(CMO)의 공정성 확보,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등 기존 현안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한편, AI 개발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자발적 라이선스 체계의 중요성도 새롭게
언급하였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하고 있는바, 향후에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AI와 저작권 관련 법제 정비, 국제 공조 및 집행 역량 강화를 지속함으로써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Press/Releases/2026/2026%20Special%20301%20Report.pdf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장르 :
- 전체장르 / 공통
- 해당국가 :
- United Sta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