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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글로벌게임센터] 통합형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모집 공고

2024-04-08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요내용

통합형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모집 공고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지역 게임 산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광주 게임 산업의 성장 지원과 생태계를 구축 함으로써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갖춘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 게임이 아닌 분야에 대한 지식 전달, 행동 및 관심 유도 등의 게임의 요소를 접목 시키는 게이미피케이션 제작지원을 통해 게임의 순기능 확산, 2. 지원대상 [구분] 지원자격 , [공통기준] · 사업장 소재지를 광주광역시에 두고 게임을 개발하는 기업 또는 광주 게임 기업을 주관 기업으로 수도권 등 기업을 참여기업으로 구성하여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광주광역시 사업장 유지 필수 ※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경우 업종 제한 없고, 법인사업자에 한함 (개인사업자 지원 불가) 인건비 산정 등 예산책정을 위함, [세부기준 - 본사] · 협약일 기준 3개월 이내 광주광역시 사업자등록 이전을 확약한 게임기업 본사, [세부기준 - 지사] · 사업 공고 시작일 기준 3개월 이전에 해당지역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게임 기업 지사로 종사자가 대표자를 포함하여 최소 3인 이상인 기업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음 1. 당해연도에 수행하는 지원사업은 최대 2개까지만 동시 수행가능 하며 2개를 초과하여 수행중인 기업은제외 (단, 5,000만원 이하인 과제, 외부공모사업에 진흥원과 함께 참여하여 수행중인 과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펀드에 의해 선정되어 수행중인 과제는 제외) 2. 다른 기관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받아 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한 과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 우)를 중복 신청한 경우, 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타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과제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현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은 반납해야함 3. 사업신청일 기준 부도기업,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 중인 기업 4.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또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대표) 및 사업책임자 5. 신청일 현재 게임기업(주관 또는 참여),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관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 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6. 우리 원 및 정부 관련 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수행사업의 정산잔액 기술료 미납 기업 7.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8. 과거 등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있거나 정보공 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9. 지원 사업 유무에 따라 설립, 폐업 하는 기업의 경우 지원 사업 배제 대상입 10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초과인 경우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자의 서약서 제출에 의함 ※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향후 사업 관련 제재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