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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4년 제10호
한국
[한국] 대법원 '미르의 판결2' 판결 분석(한효정)
개요
원고 액토즈소프트(공동저작권자)가 위메이드(다른 공동저작권자)로부터 물적 분할에 따라 지분을 승계한 피고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원고는 해당 물적 분할에 대해 동의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미르의 전설2’에 관한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회사에게 이용허락을 하여 중국 회사와 공동으로 원고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침해정지, 간접강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