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중음악 국내외 협업 프로젝트 지원
ㅇ 사 업 명 : 2025년 대중음악 국내외 협업 프로젝트 지원 ㅇ 사업목적 : 국내와 해외 뮤지션 간 양방향 협업 지원을 통한 양국 간 뮤지션 교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5. 12. 31.
ㅇ 지원대상 - 국내 뮤지션과 해외 뮤지션의 음원/음반/공연 협업 프로젝트의 기획이 확정된 국내 뮤지션 및 기업·기관 → 모든 신청사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여야 함 (사업자등록증 필수, 컨소시엄 불가) → 협업 프로젝트의 예시는 붙임파일 '공고문' 참조 ※ 외국계 기업도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한국 법인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클래식, 오페라, 국악 제외한 대중음악 전 장르 지원 가능 ※ 대사관, 해외문화원 연계 공연 및 단순 버스킹성 공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기준 대기업 및 계열사는 참여 불가 ㅇ 지원규모 - 최대 100백만원 × 3개 내외 ※ 협약체결 전 사업비 조정 등을 진행하여 최종 협약금액 결정 ※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 비용은 총사업비 산정 불가 ㅇ 지원조건 - ① 신규 음원/음반 발매 또는 합동 공연(무대) 개최 ② 합동 공연(무대) 개최 ③ 기타 활동(온·오프라인 홍보 프로모션 등) 과제 내용은 자율적으로 구성 - 총 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금)의 최소 10% 이상 현금 자부담 필수 - 국내외 뮤지션 협업 프로젝트 추진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협업 프로젝트 추진 관련 계약서 등 - 협약 기간 내 신규 음원/음반 제작·발매, 합동 공연(무대) 개최 및 제반 활동 계획이 추진 완료되어야 함 → 선정 후 참여 뮤지션 및 협업 뮤지션 변경 불가 - 대외 공개되는 모든 제작물(온·오프라인 홍보물, 보도자료, 티켓 등)에 한국콘텐츠진흥원 CI 삽입 및 지원내용 포함 필수 ※ 신규 음원/음반 발매의 경우, 결과보고 시 크레딧 및 저작권 등록 자료 제출 필수 ※ 결과평가 시 한국콘텐츠진흥원 CI 삽입 여부 검토 예정 - 동일한 내용으로 콘진원 또는 타 기관 사업 중복수혜 불가 ㅇ 지원내용 - 국내 뮤지션과 해외 뮤지션의 음원/음반/공연 협업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제반 비용 지원 - 녹음/촬영 장소 및 장비 임차료, 영상 촬영 및 편집, 음원/앨범 제작비, 공연 제작비, 여비성 경비 등 ※ 여비 대상자 : 해외 뮤지션·사이드맨 및 스태프가 한국으로 오는 경우만 인정 ※ 뮤지션 출연료 편성 불가
ㅇ 공고(접수)기간 : 2025. 3. 4(화) ~ 2025. 3. 24(월) 11:00:00 ※ 접수기간 종료 시 추가 접수는 불가능하며 마감일은 e나라도움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접수 마감일 1일 전 접수를 권장합니다.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 [지원공고]에서 공고 확인 후 하단의 [공고관련자료확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e나라도움 : 별첨 자료(알기쉬운 e나라도움 생활) 및 사업안내서 e나라도움 이용안내 참조 ※ 국고를 통한 모든 지원 사업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오니, 시스템 관련문의는 반드시 e나라도움 고객센터(☎1670-9595)로 연락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목록 ① 과제신청서 ②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협업 프로젝트 추진 관련 증빙서류 ※ 목록에 있는 서류(1~6)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제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ㅇ 선정절차 - 서면평가 → 신용평가 → 발표평가 → 협약체결 - 단계별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산정 - 1차 서면평가 : 제출한 과제신청서 및 제출 서류 관련 평가 진행 * 1차 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획득한 과제 중 고득점 순 발표평가 대상 선정 ※ 과제 수 2배수 내외 - 2차 신용평가 : 서면평가 통과 시 진행(신용평가서 제출방법 추후 안내 예정) ※ 미제출 시 발표평가 참여 불가 - 3차 발표평가 : 제출한 과제신청서로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진행 * 서면평가 30%, 발표평가 70%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지원과제 선정 * 종합점수가 동일할 경우,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지원업체 우선 선정 * 발표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발표평가 평가지표 중 배점 높은 평가지표 점수로 순위 결정 ※ 협약 포기, 해제 등을 고려하여 예비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 협약체결 전 사업비 조정 등을 진행하여 최종 협약금액 결정 ※ 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신청금액 삭감될 수 있으며, 잔여 제작지원비는 규모를 판단하여 예비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 서면평가: 수행기관(20점), 과제기획력(30점), 과제내용(25점), 사업비(15점), 참여인력(10점) - 발표평가: 수행기관(15점), 과제내용(30점), 기대성과(40점), 참여인력(10점), ESG(5점) ※ 세부 평가내용은 붙임파일 '공고문' 참조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부문)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30%) 지급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ㅇ 사업문의: 박지현 주임(☎061-900-6458, z2hy@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