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3차] 2025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정기 3차 공고
2025-05-02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주요내용
브라우저 보안정책에 따라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Mixed Content)
[정기3차] 2025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정기 3차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5-26호 / 2025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3차 공고 / 우리 중소·중견기업 등의 상표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1.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사업목적| /ㅇ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지재권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신청자격| [개별대응] ㅇ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 직·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공동대응] ㅇ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중소·중견기업(업종단체 포함)이 과반수 포함) - 단, '민관협력형 위조·형태모방대응' 지원유형의 경우, 산업별* 협단체 및 회원사가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지원 *(예시) 식품, 미용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의류·패션, 캐릭터 굿즈, 프랜차이즈, 음악 콘텐츠 등 / |지원내용| / ● 분쟁대응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 구분, 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최대), 과업기간, 지원조건(필수서류) / [개별] 상표무단선점 대응 (Fast Track) •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 무단선점 입증 •상표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 역공격입증 • 도메인이름 무단선점* 분쟁 대응전략 지원 *제3자가 지원기업 상표와 동일·유사한 이름으로 도메인이름을 무단 등록 사용 - 피해 (의심)입증, 40백만원, 최대 3개월 / 위조·형태모방 대응 , • 위조상품 및 모방 콘텐츠 등 상표, 디자인 도용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지원 - 피해 (의심)입증• 위조·형태모방 대응 이후, 상대방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 역공격입증 , 40백만원, 최대 3개월 / [공동] 상표무단선점 대응. • 상표브로커 및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공동 대응전략지원 - 무단선점 입증 • 상표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공동 대응전략 지원 - 역공격입증 , 60백만원, 최대 4개월 / 위조·형태 모방 대응 , (일반형) • 위조상품 및 모방 콘텐츠 등 상표, 디자인 도용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전략 지원 - 피해(의심)입증• 위조·형태모방 대응 이후, 상대방에 의한 역공격 공동 대응전략 지원 - 역공격입증 , 60백만원 , 최대 4개월 / (민관 협력형) • 해외 위조상품 실태조사 단계별 집중 지원, 단계 구분, 지원내용 (1단계 (실태·증거조사)) : 온·오프라인 위조·모방상품 실태조사 및 대응을 위한 증거수집, (2단계(대응전략실행)) : 위조상품 피해유형별 대응전략 수립 및 행정단속, 형사단속, 민·형사소송 제기 등 대응전략 실행, 100백만원 (단계별) , 최대4개월(단계별), 피해(의심)입증 /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를 책정하며, '공동대응' 사업비는 협의체 당 기준 / ● 권리보호 유형(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 구분, 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최대), 과업기간, 지원조건(필수서류) / (개별)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지원- 국내외 판매현황입증 •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이의신청 대응전략 지원 - 이의신청청구서 , 12백만원, 최대 3개월 / 콘텐츠 분야 IP 보호, •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계약 전략 지원 등 중장기 콘텐츠 지재권 보호 전략 지원 -40백만원 -제작 또는 유통자료 •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등 권리 보호 전략지원 •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이의신청 대응전략 지원 -12백만원 - 이의신청청구서 , 최대 3개월 /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 책정 / (Fast Track) •분쟁이 발생하여 지원이 시급한 기업에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선정에 소요되는 시간(평균 28일~14일이내) 단축시키는 제도 ※ 정기모집과 달리 수시로 접수하며, 매회 모집 마감일까지 신청 및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월 2회 선정심사 실시 / |지원범위| / 구분, 정부지원 비율(총사업비 중), 수혜자부담비율(현금, 현물*) / 개별대응 / 소기업 - 70% , 10% 이상, 20% 이하 / 중기업 - 70%, 20% 이상, 10% 이하 / 중견기업 - 50%, 30% 이상, 20% 이하 / 공동대응** - 70%, -, 30% /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가능 ** 공동대응 협의체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과반수 이상 참여할 경우 대기업 참여 가능 / |지원절차| / [사업공고 및 신청] 보호원 홈페이지 및 IP-NAVI를 통한 사업신청 → [선정심사] 기업, 수행기관 선정심사 → [협약체결]결과통보 및 협약 체결 → [중간·최종평가]중간·최종보고서제출 및 평가회 → [사업완료] 정부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 [정기모집] 3차 2025. 5. 1.(목) ~ 5. 23.(금), 18:00까지 [수시모집] 3-1차 2025. 5. 1.(목) ~ 5. 8.(목), 18:00까지 3-2차 2025.5.9.(금) ~ 5. 22.(목), 18:00까지 / |신청방법| 사업관리시스템(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우편 접수 불가) / |문의처|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 구분, 세부 분야. 담당자 연락처 / ㅇ 사업내용(유형 문의 등) [개별대응총괄] 02-2183-5896 [(개별대응) 상표무단선점 대응 (Fast Track)]@-1차 02-2183-5895@-2차 02-2183-5892 [(개별대응) 콘텐츠 분야 IP 보호] 02-2183-5898 [공동대응총괄] 02-2183-5893 / ㅇ 행정 [신청 및 선정절차] 02-2183-5892-8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02-2183-5892 [온라인 신청(시스템)] 02-2183-5895 [정산 관련] 02-2183-5892-8 / ㅇ 기타 [이메일 문의] kbrand@koipa.re.kr / [공고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필수] ※정부지원금이나 기업부담금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 제재를 취할 수 있음/ 특허청K-ipcar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alparty Protection Age / 사업신청 바로가기
- 해당장르 :
- 음악 / 캐릭터 / 지식정보 / 콘텐츠솔루션 / 패션 / 일반
- 해당국가 :
-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