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역 대표 글로컬 콘텐츠 제작·재투자 지원 추천기업 모집 공고
2026-03-18
강원문화재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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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 대표 글로컬 콘텐츠 제작·재투자 지원 추천기업 모집 공고
(재)강원문화재단 공고 제2026-57호
2026년 지역 대표 글로컬 콘텐츠 제작·재투자 지원
추천기업 모집 공고
강원문화재단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본사가 소재한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26년 지역 대표 글로컬 콘텐츠 제작·재투자 지원」사업의 추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명: 2026년 지역 대표 글로컬 콘텐츠 제작·재투자 지원
○ 사업목적: 지역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 기업 및 제작 실적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컬 콘텐츠 제작. 재투자 지원하여 지역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
ᄋ 전담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ᄋ 사업기간(협약기간): 2026. 5. 22. ~ 2027. 11. 22.(예정)
사업내용
구분
제작 지원
지원내용
글로벌 시장 진출 진입형 신규 콘텐츠 제작 지원
지원분야
재투자 지원 기제작 국산 콘텐츠 IP의 후속/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
콘텐츠 전 분야(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웹툰 등) * 순수문학 및 출판도서(전자책 포함), 영화 제외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5억원 x 5개 과제 내외 과제당 최대 8억원 x 5개 과제 내외
○ 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창업 후 3년 이상의 콘텐츠 기획· 창제작 기업(법인사업자)
* 법인 설립을 2023년 3월 17일 이전에 설립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2026. 3. 17. 공고일 기준) 기업의 사업장이 강원특별자치도 • 서울 2개 지역에 있는 경우,
.
본사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강원특별자치도 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어야 지원 가능 컨소시엄 구성 시, 서울 소재 기업 '참여기관'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참여기관은 최대 1개 기관까지 구성 가능
지원 및 선정 조건
ᄋ 지원조건
해외 투자유치 · 공동제작 · 진출 계약이 되어있거나 협약 기간 내 체결될 예정인 콘텐츠
- IP 귀속이 한국 또는 공동소유인 프로젝트에 한하며, 국산 IP의 제작 권리를 보유하여야 함
-
국제 공동제작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 지분율이 최소 30% 이상이어야 함
접수 마감일 기준 제작 진행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 불가 총 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의 20% 이상 현금 자부담금 편성 필수
《자(기)부담금 관련사항》
현금만 인정하며 현물 및 기제작비 불인정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준수 원칙에 따라 예산집행 계획 수립
- 지원금의 20%가 아닌, 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의 20% 이상 현금 자부담
(예시1) 총사업비 625백만원(지원금 500백만원+자부담금 125백만원)의 20% = 125백만원
(예시2) 총사업비 1,000백만원(지원금 800백만원+자부담금 200백만원)의 20% = 200백만원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1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협약기간 내 목표로 제시한 콘텐츠 제작을 완료하여야 함
지원에 따른 모든 콘텐츠는 반드시 해외유통(출시, 방영, 서비스 등)
관련 계약을 체결해야 함(MOU 제외)
※ 지원조건 미충족 시, 결과평가 탈락 및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선정조건: 1개 기업당 제작 지원/재투자 지원 중 1개 사업만 수행(선정) 가능
신청내용 및 지원범위
○ 신청내용
콘텐츠 장르
내용
웹툰 이외 장르
o 신청서 내 단일 작품(시즌)만 기재 가능
웹툰
o 신청서 내 최대 5개까지 복수 작품 기재 가능
단, 사업비 규모 적정성 및 목표 달성 가능성이 평가기준에 포함되므 로 단가 및 협약기간 내 제작 완료 여부를 고려하여 신청 필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종합심의 과정에서 최종 지원 작품 수 및 예산은 조정될 수 있음
ᄋ 지원범위
지원금 사용범위
구분
지원금
사용범위
내용
○ 콘텐츠 제작 및 해외 유통 관련 제반 비용
-
제작, 후반작업, 홍보, 유통 관련 일반수용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여비
(일비·식비 제외)
○ 콘텐츠 제작 및 해외 유통 참여 인력에 대한 협약기간 내 인건비
대표자 인건비는 직접 참여인력인 경우에 한하여 자부담금으로만 편성 가능
유의사항
*
(지원 과제의 제작 및 해외유통 수행을 위한 참여인력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 비용은 총사업비 산정 불가
경상비 집행 불가(사무실/보유 장소 임대료,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가스료 등), 사업진행비성 경비 등)
※ 제작 및 해외유통 관련 사업비와 무관한 예산항목, 산출근거 부족 및 과대계상이 의심되는 경우 선정 이후 종합심의 진행 시 조정될 수 있음
'재투자 지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기제작 콘텐츠 순제작비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함
.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용화된 콘텐츠 순제작비의 10% 이내를 지원금 규모로 산정
.
수행기관은 반드시 상용화된 콘텐츠 제작 실적이 있어야 하며, 한국 콘텐츠진흥원 통합평가 합격 시, 해당 콘텐츠에 대한 검증을 위한 순제작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순제작비 관련사항》
- 순제작비란 콘텐츠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서, 마케팅·홍보비, 유통 및 배급 수수료, 일반관리비 및 간접비 등 제작과 무관한 사업비는 제외함
대표자·임원 인건비는 제작 직접 참여 인력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인정됨
공동제작한 콘텐츠의 경우 총제작비가 아닌 수행기관 실부담 순제작비 기준으로 산정 가능 웹툰의 경우 복수 작품(최대 5개 작품)에 투입된 순제작비 기준으로 산정 가능
웹툰을 제외한 다른 장르의 경우 단일 작품(시즌)에 투입된 순제작비를 기준을 산정
(예시) 서류검증을 통해 인정된 순제작비가 80억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금 8억 이내 신청 가능
신청서 접수기간
ᄋ 공고기간: 2026. 3. 17.(화) ~ 2026. 4. 2.(목)
○ 접수기간: 2026. 3. 19.(목)
~
2026. 4. 2.(목) 18:00까지
접수기간 종료 시 추가 접수는 절대 불가능하오니, 마감 시한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 안내: 이메일접수(gwfilm0416@gmail.com)
모든 제출 서류를 신청서류 양식 압축 파일 내 파일명 양식에 맞춰
정리한 후, 1개의 파일로 압축(50MB 이하)하여 제출
압축파일은 반드시 ZIP 파일로 제출(72, EGG, ALG, RAR 등 ZIP 외
확장자는 미제출로 간주)
○ 제출서류 목록
구분
공통
(필수)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표지 및 내지(사업 계획안, 산출내역서 등)
1 세부 기획안
2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필수)
4 사업자등록증 사본(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별첨
양식/비고
지정양식
/PDF파일, 한글파일
각 1부
지정양식/ 1부
(제작 지원) 저작권 포함 사업화 권리 확인서 등 IP 권리 계약 증빙자료(해당 시 제출)
(재투자 지원) 제작사 확인 가능한 계약서, 크레딧 자료 등 기제작 콘텐츠 상용화 증빙자료 지정양식(엑셀)/ 1부
(필수/별첨1) 직접 참여 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선택/별첨2) 해외 진출 계약 관련 증빙서류(MOU, 계약서, 의향서 등) | 자유양식/ PDF 파일
(선택/별첨3) 기타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등
자유양식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감 날인 및 서명, 체크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어 반드시 날인(서명) 및 체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되거나 관련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제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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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용량 초과, 파일 오류 및 열람 불가능, 업로드 실패 등의 이유로 누락된 파일은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이 완료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MAC OS(운영체제) 사용할 경우, 업로드 및 다운 과정에서 파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