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인도의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

2015-10-21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  외국인 투자    

●  영화의 외국인 투자의 경우 다음 조건은 100% 지원가능   

    - 투자 회사는 반드시 영화, TV, 음악, 금융 혹은 보험에 투자 및 운영 경험이 있어야 함
    - 투자 회사는 인도 회사가 최대 주주일 때는 적어도 천만 달러를 투자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오백만 달러를 투자하여야 함

    - 외국 투자회사가 최대 주주일 경우 적어도 25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최대 백만 달러를 투자해야 함
    - 인도 회사의 지분은 외국인 회사의 투자액보다 적어야 함
    - 인도 사회의 수출과 수입이 외국인 회사의 투자액 보다 더 많아야 함    

●  인도의 방송관련 사업의 외국자본 참여는 엄격하게 제한되나, 통신규제위원회(TRAI)의 권고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TV 채널 사업에는 이미 외국인직접투자가 100% 허용되나(단, 뉴스 TV 채널은 26%까지만 허용), FM 라디오 및 직접위성수신(DTH) 방식 서비스는 20%, 케이블서비스는 49% 등으로 최대허용 외국인 직접투자 지분이 제한됨
   - 한편 운영 자금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DD와 AIR의 정치적 자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제도가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에 따라, 정부는 TV수신료 과세안을 검토했으나, 국민의 반발이 심해 2007년 8월 해당 안을 철회한 바 있음     

●  인도 정부는 2012년 9월 방송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 자본의 한도를 74%(기존 한도는 49%)까지 증가시키는 개혁을 단행함*      

   - 외국 자본의 한도가 74%까지 허용된 방송분야는 DTH, HITS, MSOs 등 3개 분야
   -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해외투자위원회(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FIPB)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함
   - 그러나 개혁조치에서 TV 뉴스 채널과 FM 라디오는 현행대로 26% 수준으로 해외투자가 제한됨
   - 투자개혁 조치는 인도 정부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맞춰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도 정보통신(ICT)방송품목 보고서(방송), 2014.10.30, 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