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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보호 제도

2015-10-25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2013년 미국정부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rans Pacific Partnership: TPP)을 통해 참가국들의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지적재산시장의 확대를 도모하고 관련 상품과 서비스가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강도 높은 규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지적재산을 통해 생산되는 GDP는 전체 GDP의 35%에 이른다고 밝히면서 저작권과 지식재산의 보호에 대한 조언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저작권의 예외 및 제한을 자국 저작권법에 규정함에 있어 저작권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협상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 발표에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나 기업이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사취하거나 침해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들과 지속적인 통상정책(스페셜 301조 보고서)을 통해 타국에서 미국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한다.


- 지식재산권의 이전 및 이용 허락 등에 있어서 외국기업과 계약 시 비상업적 조건을 모색하기 위하여 혁신 분야의 정부소유 기업을 지목한다.


- 국내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해당 국가 내에서 개발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것을 요구 또는 이에 대한 특혜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