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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5년 제8호
미국
2025년 제8호-[미국] 연방항소법원, 영화에 등장하는 자동차 캐릭터의 보호 가능성 판단(홍승기)
1. 개요
캐릭터는 만화, 애니메이션, TV 프로그램, 소설, 각본 등에 등장하는 가공인물이나 동물의 용모, 자태, 성격이나 이름, 명칭 또는 소리 그 밖에 일반 공중에 의해 쉽게 인식되는 본질적인 개성적 특징을 가리킴. 캐릭터의 개성적 특징은 시각 요소(신체 외관), 청각요소(말투, 표현), 성격 요소(성질, 습관), 명칭으로 구성됨. 대법원은,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가공적인 또는 실재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캐릭터라고 하였으나, 실존인물의 보호는 초상권 혹은 퍼블리시티권 영역이고 캐릭터 쟁점과는 다른 문제임.
캐릭터에 대한 보호 논의의 쟁점은 캐릭터가 포함된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점과는 별개로 캐릭터가 독자적으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데에 있음. 본래의 저작물이 보호된다면 캐릭터는 그 저작물의 일부로서 보호가 되므로 굳이 캐릭터의 보호를 도모할 이유가 없다고도 할 수 있고, 일본의 학계가 대체로 그런 입장임. 미국에서는 활발한 논의를 거친 후 독자적 보호가 가능한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우리 법원도 같은 입장임.
미국 제9 연방항소법원은 네 편의 영화 ‘Gone in 60 Seconds(1974)’, ‘The Junkman(1982)’, ‘Deadline Auto Theft(1983)’, ‘Gone in 60 Seconds(2000, 리메이크판)’에서 등장한 ‘Eleanor’라는 이름을 가진 자동차 캐릭터가 독자적인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음.
법원은 Towle 테스트를 적용하여 캐릭터의 저작권 보호 여부를 판단하였고, Eleanor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요건을 부합하지 못하므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음.
2. 주요내용
1) 사건개요
1974년부터 2000년까지 총 4편의 영화에 등장한, Eleanor라는 이름을 가진 차량을 두고, 해당 차량캐릭터의 저작권 보호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임. Eleanor는 원작 영화 ‘Gone in 60 Seconds(1974)’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이후 다른 영화들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재등장했음. Eleanor 관련 권리를 보유한 할리키(Halicki) 측은 차량 제조사 셸비(Shelby)가 Eleanor와 유사한 GT-500E 및 GT-500CR 차량 모델을 제작·판매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이에 셸비(이번 사건의 원고)는 비침해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Eleanor가 캐릭터로서 별도의 저작권 보호를 받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음.
2) Towle 테스트
1심법원은 약식재판(summary judgment)으로 저작권 보호를 부인하였음. 항소심은 1심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Towle 테스트를 적용함. DC Comics v. Towle 사건에서 판단한 캐릭터의 저작권 보호 요건은 다음과 같음: (1) 캐릭터가 “물리적 특징(physical qualities)과 관념적 특징(conceptual qualities)”을 함께 가져야 하고, (2) 캐릭터가 “등장할 때마다 같은 캐릭터로 인지될 만큼 충분히 개발되고,” 또한 “일관되고 식별가능한 캐릭터 속성”을 보여주어야 하고, (3) 캐릭터가 “현저히 특색이 있고” 또한 “표현으로서의 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1)의 요건과 관련하여, DC Comics v. Towle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자동차 캐릭터 Batmobile은 만화책에서는 세밀히 묘사되어 시각적인 캐릭터로 등장하고, TV시리즈와 영화 속에서는 3차원의 자동차로 등장하고 있어 단순히 글로 묘사된 캐릭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관념적 특징 뿐만 아니라 물리적 특징도 가지고 있음. 또한, Batmobile은 자율주행 중 운전자의 조작과 별개로, 길을 건너는 아이 앞에서 부드럽고 친절하게 정차하는 반면, 불량배 앞에서는 위협적으로 엔진을 크게 울리는 등, 자율적 의사를 가진 캐릭터라고 인정됨. 법원은 Eleanor의 경우에는 그러한 정도의 관념적 특징 및 물리적 특징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음.
(2)의 요건과 관련하여, Eleanor는 모든 영화에서 외관이 계속 바뀌고 있음. 황흑색 Fastback Mustang이 회흑색 Shelby GT-500 Mustang이 되었다가, 녹슬고 페이트가 벗겨진 Mustang이 되었음. 마지막 Eleanor는 주연배우가 Eleanor라고 소개할 때까지 Eleanor로 인지되지 않음.
(3)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캐릭터가 전형적(stock character)이어서는 안 됨. Eleanor는 자동차를 주소재로 하는 영화의 흔한 스포츠카와 전혀 구별이 되지 않음. 반면 Batmobile은 박쥐를 닮은 외관, 제트 엔진, 불을 뿜는 배기 기관, 다른 자동차들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기능들이 특징적임.
또한 Batmobile은 이름에서도 강한 개성이 드러나는데 비해, Eleanor는 평이한 여성 이름으로서 ‘전형적인’ 스포츠카에 불과함.
결국 Eleanor는 Towle 테스트의 3개 요건 중 하나도 통과하지 못하였고, 법원은 Eleanor에 대해, 캐릭터가 아니라 영화의 소품(prop)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3. 결론 및 시사점
소설, 영화 등 저작물 속 등장인물인 ‘캐릭터’가 소설의 저작권과 별도로 독립적인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기는 결코 쉽지 않음. 그 논거로서는 ‘캐릭터가 덜 개발되어 있을수록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기준 즉, ‘Specificity Test’와 ‘캐릭터가 스토리 자체라면 보호대상일 수 있으나, 체스의 말(chessman)처럼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면 저작권 보호범위 밖이라는 기준 즉, ‘Story Being Told Test’가 논의됨.
대단히 드물기는 하지만 ‘타잔’이 충분히 개발된 캐릭터로서 저작물이 될 수 있었고, 라디오의 시리즈 프로그램 “Amos ‘n’ Andy”의 캐릭터도 구체적으로 개발되었으므로(sufficiently delineated)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음. ‘해리포터’ 같은 판타지 소설에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이 묘사된 경우에는 그 인물이 가지는 속성, 특징의 표현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
월트 디즈니의 만화영화 주인공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이용한 성인물 만화 출판사는, 캐릭터는 아이디어라고 항변하였으나 ‘미키마우스’는 눈에 보이므로(physical) ‘표현’으로 인정됨. 미국 법원은 록키(Rocky) 시리즈 영화의 ‘록키’, 제임스 본드(James Bond) 영화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 일본 Toho 영화사의 캐릭터 ‘고질라(Godzilla)’, 슈퍼맨 시리즈의 ‘슈퍼맨’을 독자적 캐릭터로 판단했음. 만화영화
<증기선 윌리(Steam Boat Willy)>
의 캐릭터 ‘미키’와 ‘미니’를 무단으로 셔츠에 복제한 경우에도 독립한 저작물로 인정됨.
영화 등 영상저작물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한 캘리포니아주를 관장하는 제9 연방항소법원이 2015년 확립한 Towle 테스트는 오랜 기간의 캐릭터 분쟁의 성과를 종합하여 결집한 결정판으로서, 이후의 사건에도 강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캐릭터의 독자적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음.
참고자료
- 박성호, 『제3판 저작권법』, 박영사, (2023).
-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39 판결.
- 박성호, 『제2판 저작권법』, 박영사, (2017).
- 이해완, 『제3판 저작권법』, 박영사, 2017.
- Walt Disney Productions v. Air Pirates, 581 F.2d 751 (9th Cir. 1978).
- Anderson v. Stallone, 11 U.S.P.Q. 2d 1161 (C.D. Cal 1989).
- Metro-Goldwyn-Mayer, Inc. v. American Honda Motor Co., 900 F. Supp. 1287, (C.D. Cal. 1995).
- Toho Co., Ltd. v. William Morrow & Co., 33 F. Supp. 2d 1206 (S.D.N.Y. 1998).
- Warner Bors., Inc. v.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Inc. 530 F.Supp. 1187, 1193-1195 (D.C.N.Y. 1982).
- Walt Disney Co. v. Powell, 897 F. 2d 565 (D.C. Cir. 1990).
- DC Comics v. Towle, 802 F.3d 1012, 1021 (9he Cir. 2015).
- MoonBug Entm’t Ltd. v. Babybus (Fujian) Network Tech Co., Ltd. (N.D.Cal. Mar. 7, 2023).
- Daniels v. Walt Disney Co., 958 F.3d 767,771 (9th Cir.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