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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소프트 등급분류 심사 제도

2015-11-07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ESRB(Entereainment Software Rating Board)는 1994년 ESA(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에 의해 설립된 상호작용적 오락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컴퓨터 게임과 비디오 게임에 적용되고 있는 등급분류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하고 집행한다. ESRB는 컴퓨터나 비디오 게임 안의 콘텐츠에 대한 간결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를 통해 특히 부모들이 게임을 구매함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비디오 게임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온라인 게임을 비롯하여 모바일 게임, IPTV, 웹TV 등의 게임도 등급분류 대상으로 하고 있다.

ESRB 등급분류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게임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완료한 후 게임의 일반적인 플레이, 미션, 컷신을 포함해 모든 카테고리에서 가장 극단적인 콘텐츠들을 캡처한 DVD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DVD는 최소한 3그룹 이상의 숙련된 평가자들에게 검토 받는다. 3그룹의 등급분류 합의가 끝나면 등급분류를 받아들이거나 ESRB에 다시 설문과 영상을 제출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등급분류 이후 게임이 출시되면 ESRB에 출시 버전의 카피를 보내야 한다. 게임이 출시된 이후에도 ESRB에서는 등급분류가 제대로 표시되고 있는지, 게임에 포함된 내용이 등급분류에 적합한지 다시 확인한다. ESRB는 술, 폭력, 마약, 언어, 선정성, 도박 등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묘사하는가에 따라 6개로 게임 등급을 분류한다. 총 검토항목은 30개에 달한다. ESRB의 등급분류 및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다.


[미국 ESRB 등급]

미국 ESRB 등급


[미국 ESRB 검토내용]

미국 ESRB 검토내용


ESRB는 전적으로 자율적인 조직으로서 업체가 반드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의 모든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등급분류를 받고 있다. 비단 미국만이 아니라 캐나다 역시 ESRB의 등급을 받은 게임만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캐나다의 게임 심의도 ESRB가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게임이 시장에 출시될 준비가 되면, 제작업체는 최종 버전의 상품을 ESRB에 제출해야 하고 ESRB의 기준에 맞게 등급이 표기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게임의 포장 케이스도 검토된다.

또한 등급분류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한 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ESRB의 내부 게임전문가가 수시로 최종 버전 게임을 사용해 보게 된다. ESRB는 등급분류의 규칙과 규정이 준수되는 지를 감시하며, 필요한 경우 ESRB의 라벨 부착, 마케팅 혹은 제품 제출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ESRB는 소매업체
차원에서 등급분류를 강제할 권한을 지니지 않으나, 등급 정보를 표기하고 미성년자에게 특정 제품을 판매 혹은 대여하지 않도록 장려하기 위해 소매업체 및 게임센터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많은 수의 소매업체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17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성인 전용’등급의 제품을 판매 혹은 대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약속하는 ESRB의 ‘부모동의 확보 프로그램(Commitment to Parentsprogram)’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