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방지를 위한 방송법 제정
멕시코정부는 발전하는 방송통신 및 정보통신의 발전과 긍정적인 방송통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13년 3월 발의한 방송 개혁 법안을 5월에 승인하였다. 이번에 승인된 새로운 방송개혁 법에 의하면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멕시코의 전파 환경을 어지럽히는 독점체계의 구축을 제한 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이 적용된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멕시코에 새롭게 설립되는 연방방송통신기관 (The Federal Telecommunications Institute, IFT)은 방송통신시장을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외국인 지분 제한 50%를 철폐하고 외국인의 지분을 49%까지 확대한다.
- 자국인들을 위한 유무선 통신망의 확충으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정부기관이 활발한 지원을 한다.
- 새로운 공중파 채널 2개를 출범시키고 기존의 방송사 텔레비사(Televisa)와 TV 아즈테카(TV Azteca)는 새로운 공중파 채널 두 곳에 대한 지분의 소유가 금지된다.
※ 본 자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해외콘텐츠시장 동향조사 (2_미주) "에 실린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