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언론 분야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브라질에는 언론분야(TV, 라디오 방송, 신문사, 잡지 또는 기타 발행물) 소유나 경영에 대한 연방헌법(제222조 1항)상의 제약이 존재한다. 신문, 잡지 등 언론사와 라디오방송사 자본 및 의결주식의 최소 70%는 브라질 출생자 또는 귀화한지 10년 이상 된 브라질인이 보유해야 한다. 특히 방송이나 언론사의 경영과 출판물 제작에 대한 책임직은 브라질인 또는 귀화한지 10년 이상 된 사람만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고산업 보호 제도
다수 업체의 참여로 시장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브라질 광고시장은 타 시장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총 222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며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광고시장으로 등극할 전망이다. 이에 브라질정부는 광고시장에 대해 CDC(Codigo de Defesa do Consumidor)와 특별법, CONAR(Conselho Nacional de Autorregulamentcao Publicitaria) 등 다양한 규제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모두 해당 규
제에 참여하는 복합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CDC와 CONAR는 각각 소비자와 광고주간의 공정 경쟁을 보호하는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특히 CONAR의 경우 공적인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광고 윤리에 초점을 맞추고 과잉광고 등을 바로잡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자율규제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 과잉 경쟁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부터 광고주 및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 본 자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해외콘텐츠시장 동향조사 (2_미주) "에 실린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