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 규정에 따른 서비스분야 투자 제한사항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분야는 베트남 WTO 가입일(2007년도)로부터 5년 이후, 외국인출자자본 4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작회사 설립이 허용된다. 다만, 영화상영관의 경우는 51%까지 외국인 지분보유를 허가하고 있다.
- 엔터테인먼트 분야 투자의 경우, 외국인투자승인 담당부서인 베트남 기획투자부와 지방시성의 승인과 함께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도 필요하다. 그러나 투자승인기관의 승인 기준이 규정화되어 있지 않아, 담당 베트남공무원의 재량과 베트남 합작파트너사의 영향력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 본 자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해외콘텐츠시장 동향조사 (4_아시아·태평양)"에 실린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