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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에 대한 삼진아웃제 중 인터넷 접속 차단 폐지 법령 발표..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을 올리는 방안 도입

2015-11-29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2013년 7월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에 대한 삼진아웃제 중 인터넷 접속 차단을 폐지하는 법령을 발표

● 프랑스는 2009년 아도피 법의 제정과 함께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음

● 삼진아웃제는 계속적인 불법 다운로드가 발생할 경우, 우선 법적 경고의 이메일을 보내고, 이후 계속적으로 침해가 있을 경우 이메일과 등기우편을 보낸 후, 또 다시 불법 다운로드가 있을 경우 인터넷 접속을 최대 1년까지 차단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

● 삼진아웃제의 도입 및 그 시행을 위해 인터넷에서의 창작물 전송과 저작권 보호 기관인 아도피가 창설된 바 있음

● 그러나 이후 삼진아웃제와 관련된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져왔으며, 이후 2013년 7월 삼진아웃제 및 지식재산권법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령이 발표되기에 이름 

● 개정법에서는 단순히 인터넷 개인 이용자의 연결을 차단하는 대신 저작권 위반 경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위반 정도에 따라서 벌금의 정도를 올리는 방안을 도입

● 이를 통해 프랑스정부는 개인의 처벌이 아니라 불법 다운로드의 상업적인 이용과 그것을 소장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는 인터넷 사이트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자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해외콘텐츠시장 동향조사 (3_유럽·중동·아프리카)"에 실린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