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 11월 7일 정식으로 <영화산업촉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처음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이며, 작년 9월 1일 <영화산업촉진법(电影产业促进法)> 초안이 통과되었다. 논의가 시작된지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영화산업촉진법>은 이름 그대 법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한 논쟁이 많았다. 문화산업 분야의 수많은 규정이나 촉진 방안 등은 많지만, 문화산업 분야에서 ‘촉진법’이 만들어진 것은 <영화산업촉진법>이 처음이며 앞으로 각종 분야의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영화산업촉진법>을 포괄할 수 있는 <문화산업촉진법>마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문화산업촉진법>은 2014년부터 논의 중이다)
이번에 발표된 <영화산업촉진법>은 총 6장 60조로 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 제2장 영화 창작 및 제작, 제3장 영화 배급 및 상영, 제4장 영화산업 지지와 보장, 제5장 법적 책임, 제6장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문은 http://www.sarft.gov.cn/art/2016/11/8/art_1870_31988.html을 참고) 이번 촉진법의 핵심 내용은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영화산업 진출 장벽 완화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13조(2장)에서 영화 시나리오 심의를 성, 자치구, 시의 상관 부문에서 심의토록 하였으며, 17조(2장) 완성된 영화의 심의 또한 성, 자치구, 시의 상관 부문에서 심의토록 하였다. 심의는 30일 이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였고, 심의 불가 영화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통보토록 하였다. 기존의 중앙 기관인 광전총국까지 심의가 이루어져야 했는데 그것을 간소화시킨 것이다. 게다가 영화에 대한 심의는 시나리오와 완성된 영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사실상 영화 제작사에 대한 심의 허가증 발급을 폐지하였다. 25조(3장)에서는 배급과 상영 허가 또한 접수 30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14조(2장)에서는 해외 합작 영화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영화 제작사는 상관 부문의 승인 하에 합작 영화를 제작할 수 있으며, 해외 제작사는 중국의 합작사와 함께 중국 내에서 영화 촬영을 할 수 있다. 해외 제작사가 중국 합작사 없이 단독으로 중국 내 촬영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영화산업 촉진을 위한 기금 마련이나, 문화재에서 촬영할 경우 상관 부문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등을 규정한 것이 눈에 띈다.
<영화산업촉진법>은 단순히 영화산업 촉진을 위한 규정만 있는 것은 아니다. 꽤 많은 내용이 영화산업의 관리 및 감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규정들과 비교해 더 엄격해진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총칙에서 영화산업 활동은 인민(국민)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하며(3조), 16조에서는 제작되는 영화는 국가 통일 및 질서를 파괴하거나 민족단결을 저해하는 내용 등을 담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의 각종 법안과 규정에서 흔히 보이는 내용이다.
이번에 발표된 <영화산업촉진법>은 중국 국산 영화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해외 영화에 대한 규정은 아니다. 해외영화는 계속해서 기존의 <영화관리조례(电影管理条例)>에 따라 관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