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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2호-[중국] 상하이법원, 반복 침해·방치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기준 제시(백지연)

2026-02-12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제목 없음
  • 저작권 동향

    2026년 제2호

    중국

    • 2026 제2호-[중국] 상하이법원, 반복 침해·방치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기준 제시(백지연)

    1. 배경

    • 상하이시고급인민법원(上海市高级人民法院, 이하 ‘법원’)은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 사건 수와 배상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법원은 2024년 이후 법원에서 확정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지식재산권 사건을 정리하여, 그중 10건의 전형적인 사례를 선정·발표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법적 실행에 실무적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총 10건의 사건 중 2건이 저작권 사건으로 침해 인지 후 방치한 사안과 화해 후 반복적인 침해 사안을 다루고 있다.

    2. 온라인 게임의 소설 2차적저작물작성권 반복 침해 사건

    • (1) 판결 요지
      화해 조항들이 충돌할 때는 개별 조항의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권리자가 화해 대상 저작물의 계속적 이용을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았다면, 화해의 목적은 침해 중지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침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면 반복적인 침해에 해당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게임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게임 수익, 순이익률, 침해 저작물의 수익 기여 비율, 침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권리자가 화해 통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 침해자에게 시정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당사자 간 이익 균형을 맞출 수 있다.

      (2) 사건 개요
      원고인 모 소프트웨어 회사는 2016년부터 《사조영웅전(射雕英雄传)》, 《신조협려(神雕侠侣)》, 《의천도룡기(倚天屠龙记)》, 《소오강호(笑傲江湖)》 등 김용 소설 4편과 드라마 《무림외전(武林外传)》에 대한 온라인 게임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두 회사는 2017년부터 무협을 소재로 한 온라인 게임을 운영하면서, 게임과 홍보 과정에서 원고 저작물의 줄거리와 요소를 대량으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게임 내 등장인물은 소설 주인공의 설정을 그대로 재현하였다. 또한 “한 끼 식사만으로 절정의 무공 몇 수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게임 설정은 원작 소설의 장면과 매우 유사했다.
      2021년 원고는 피고들의 게임 운영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양 당사자는 화해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화해 이후에도 피고들은 화해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24년 출시된 피고 게임의 신규 버전에서는 오히려 원고 저작물과 관련된 요소를 추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게임 운영 및 홍보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예비적으로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손해액 산정에서 2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여 게임 내 침해 행위에 900만 위안(한화 약 18억 9,702만 원), 홍보 과정의 침해 행위에 100만 위안(한화 약 2억 1,078만 원)을 청구하여 총 1,000만 위안(한화 약 21억 750만 원)을 청구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양 당사자의 선행 화해에 “새롭게 발견된 침해 저작물에 대하여 권리자는 언제든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개방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으며, 화해의 목적은 침해 중단에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들이 기존 침해 저작물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규 버전에서 오히려 새로운 요소를 추가한 것은 새로운 침해 행위에 해당하며, 이번 사건은 기존의 사건과 동일한 소송이 아니라고 보았다.
      게임은 원작 저작물에서 상세하게 묘사된 인물의 특징, 줄거리 장면 등 독창적인 표현을 실질적으로 차용했으며, 전체적으로 원고의 4개 소설의 설정과 게임의 설정이 상호 대응 관계에 있으므로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의 이용으로서 원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소설에서 높은 식별성을 갖는 인물명, 명대사 등을 게임에 사용하고 홍보 과정에서 원작의 명성을 이용한 행위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양자 사이에 특정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오인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4) 책임 및 손해배상 산정
      법원은 피고들이 자신의 행위가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화해에서 정한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침해 요소를 추가한 점에서 고의성을 인정했다. 게임의 운영 기간이 길고 매출 규모가 크며 침해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법원은 게임의 매출, 순이익률, 침해 저작물의 수익 기여도, 침해 지속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감사보고서와 업계 평균 이익률, 게임 운영 주기의 특성을 참조하여 침해로 인한 이익을 산정했으며, 원고의 청구인 2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용했다.
      다만 원고 역시 침해 사실을 발견한 후 화해에 따라 즉시 삭제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기간 산정 시 별도의 “시정 유예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이익을 조정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들에게 침해 중지, 영향 제거, 경제적 손해 및 합리적 비용 합계 300여만 위안(한화 약 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3. 그림책 무단 각색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의 산정

    • (1) 판결 요지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침해가 계속되도록 방치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고의’ 요건을 충족한다. 침해자의 주관적 상태와 역할을 구분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침해자의 주관적 상태가 과실에서 고의로 전환된 경우, 손해배상액은 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 침해 구간에만 적용한다. 공동침해의 경우에도 각 침해자의 역할에 따라 구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침해 저작물의 기여도는 단순 분량 비율이 아닌 저작물이 지닌 독창성과 가치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매체가 다른 침해의 경우 시장 대체 효과를 분석하여 실제 손해가 과대 또는 과소 산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사건 개요
      원고는 그림책 《아름다운 화환(美丽的花环》의 저작권자이다. 피고는 모 대학이 조직한 편찬위원회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그림책을 동일한 제목의 글로 각색한 후, 이를 성(省) 편찬 지도 교재인 ‘유치원 과정 지도서’에 수록했고, 해당 교재는 피고 출판사에 의해 출판되었다.
      권리자의 권리구제 과정에서 두 피고는 2019년에 이미 자신의 행위가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피고 대학은 피고 출판사에 침해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 출판사는 제작 파일의 구조상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피고 대학에 새로운 글을 작성하여 대체하라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3년 동안 해당 교재는 총 5차례에 걸쳐 재인쇄되었다.
      이에 원고는 두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하고, 침해 중단, 경제적 손해 100만 위안(한화 약 2억 1,078만 원) 및 합리적 비용 10만 위안(한화 약 2,107만 원) 상당의 배상을 청구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우선 두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두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무려 3년 동안 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나 보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피고의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침해 결과가 지속되도록 한 주관적 태도”는 ‘고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침해의 정도가 중대하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음으로 피고 대학은 침해 과정에서 기획·각색 단계를 담당했으며, 그 침해로 인한 이익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권리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반면 피고 출판사는 복제 및 배포 단계에 관여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 출판사는 침해 과정에서의 지위, 역할, 침해한 구체적 권리 내용이 피고 대학과 상이하고, 자신이 얻은 이익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으므로, 출판사가 부담해야 할 연대책임 부분은 침해자 이익 산정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4) 손해배상액의 산정
      피고 대학의 경우, 법원은 권리자의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그림책을 글로 각색하여 교재에 수록한 것은 그림책의 시장을 직접 대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 복제물 판매량에 그림책 가격을 곱한 금액은 손해액 상한선으로만 삼았다. 피고 대학이 침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 인쇄된 교재(전체의 16.5%)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기초액으로 삼아 3배의 징벌적 가중을 적용했다.
      피고 출판사의 경우, 법원은 침해자 이익을 기준으로 연대책임 배상액을 산정했다. 피고는 글자 수 비율에 따라 기여도를 0.15%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글의 독창성과 가치를 고려하여 기여도를 상향 조정했다. 출판사가 침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 인쇄된 교재(전체의 61.5%)에 해당하는 이익을 고의 침해 기간의 이익으로 보고, 침해 저작물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산정했다.
      결론적으로 피고 대학은 9만 7천 위안(한화 약 2,046만 원)을 배상하고, 피고 출판사는 그중 2만 위안(한화 약 421만 원)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3. 시사점

    • 법원이 발표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 중 저작권과 관련된 두 판결은 중국 법원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무적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판상 화해 이후에도 침해를 계속하거나 확대하는 경우, 이를 고의적인 반복 침해로 평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했다. 더불어, 법원은 ‘침해를 인지한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판단했다. 침해자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침해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 침해 상태를 유지하고 방치하는 것 자체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법원은 매출이나 분량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침해 저작물의 창작성, 시장 가치, 수익 기여도, 침해자의 역할과 지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공동침해 사건에서는 기획-편집-출판-유통으로 이어지는 저작물의 유통 구조를 고려하여 침해 당시 피고의 역할에 따라 손해 산정 방식을 달리 적용하여, 책임을 기능별·역할별로 세분화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법원은 창작성과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기여도를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양적 판단 기준 대신 질적 판단 기준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https://www.zhichanli.com/p/1689608726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