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저작권 면책조항 확대 법안 의회 통과
김혜성*
2018년 5월 상원을 통과한 면책조항의 적용 확대를 규정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2018년 6월 27일 하원을 통과함. 이번 개정은 현행 저작권법 면책조항의 적용 대상을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서 장애인을 돕는 단체, 도서관, 아카이브, 주요 문화기관,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단체 등의 서비스 제공자로까지 확대한 것임. 이 개정은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확실히 한 것임. 이는 면책조항의 의미 있는 개선으로 평가되나, 기술 관련 기업들과 온라인 콘텐츠 제공자가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에서 제외되어 호주 기업들의 기술적인 혁신 및 국제적 경쟁력이 저하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배경
○ 현행 호주 저작권법 제116AA조 내지 제116AJ조는 통신 서비스 제공자(carriage service provider)에 대한 면책조항(safe harbour)을 규정해왔음.
○ 통신서비스제공자는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지배, 유발 또는 지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책될 여지가 있을 뿐이었음.
○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1)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의 계정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종료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2) 저작권 침해 행위로부터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아야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했음.
□ 개정 경과
○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이 수년간 면책조항의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를 한 끝에 2015년 12월 개정안 초안을 발표함.
○ 미국, 싱가포르, 한국의 면책조항과 비교하면, 현행 호주 저작권법은 면책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호주 정부는 미국, 싱가포르, 한국의 면책조항 시행 상황을 참고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면책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
○ 호주 정부는 현행 저작권법 면책조항의 ‘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로 대체함으로써 면책조항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함.
- 이는 공중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와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operators of online services)를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 제공자에 포함시키는 것임.
○ 개정안 초안은 검색엔진, 대학, 도서관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했음.
- 초안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뿐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도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었음.
- 면책조항 적용범위의 확대는 한편으로는 저작권자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불법저작물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저작물을 삭제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음.
- 그러나 면책조항 적용범위의 광범위한 확대에 반대하는 저작권자 측과의 십여 년간의 논쟁 끝에 초안의 일부 내용이 최종 개정안에서는 제외됨.
□ 주요 개정 내용
○ 면책조항의 적용 확대를 규정한 저작권법 개정안[Copyright Amendment (Service Providers) Bill 2017]이 2018년 5월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2018년 6월 27일 하원을 통과함.
○ 현행 저작권법 면책조항 관련 규정들에서 사용된 용어 중 ‘통신 서비스 제공자(carriage service provider)’에서 ‘통신(carriage)’을 삭제함.
○ (1) 통신 서비스 제공자, (2) 장애인을 돕는 단체, (3) 도서관, 아카이브, 주요 문화기관,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단체가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함(제116ABA조 제1항).
- 도서관을 운영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① 공중이 직접 또는 도서관 상호 대출 제도(interlibrary loan)를 통해 해당 도서관의 소장 도서 전체 또는 그 일부에 접근할 수 있거나, ② 도서관의 주된 목적이 의회 구성원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할 수 있음.
○ 만약 서비스 제공자가 통신 서비스 제공자, 장애인을 돕는 단체,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면책조항은 오직 서비스 제공자가 제116ABA조 제1항의 관련 도서관, 아카이브, 주요 문화 또는 교육 기관과의 관계로 인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음(제116ABA조 제2항).
○ 이 개정안은 국왕의 재가(Royal Assent)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다음부터 시행될 예정임.
□ 평가 및 전망
○ 이번 개정은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확실히 한 것으로 평가됨.
○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불법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선되는 동시에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책임 부담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안을 제공됨으로써 저작물의 보다 활발한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
○ 저작권법 면책조항의 ‘통신서비스제공자’를 ‘서비스 제공자’로 대체함으로써 면책조항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이번 개정은 호주 저작권법 규정을 호주-미국 자유 무역 협정과 조화되게 한 것이고 국제적인 경향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됨.
○ 이번 개정안은 기술 관련 기업들(tech company)과 온라인 콘텐츠 제공자(online content provider)를 서비스 제공자에서 제외함으로써 혁신 및 호주 기술 기업들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음.
□ 참고 자료
*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