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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역사책의 저작물성

2018-09-13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4가합530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3. 15. 선고 2015나2075696 판결 

□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7209 판결

 

□ 기초사실

 

 ㅇ 원고는 2003년 12월 5권으로 된 어린이용 역사책을 저술하여 F 출판사를 통하여 출판하다가 2009년경부터는 해당 서적을 H 출판사를 통하여 출판하였으며(이하 ‘원고저술 서적’),피고 출판사는 2012년 4월 10권으로 된 어린이용 역사책을 출판하였음(그중 1권 내지 8권이 ‘이 사건 서적’임).

 

□ 당사자 주장

 

 ㅇ 원고

- 원고저술 서적은 문예적 저작물의 일종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피고가 원고저술 서적에 의거하여 이 사건 서적을 저술, 출판하였고 원고저술 서적과  이 사건 서적은 부분적·문자적으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비문자적으로도 유사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있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 저술 서적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함

 

 ㅇ 피고

- 원고저술 서적은 역사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며,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저술한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서술방식 또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저술 서적 중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이 사건 서적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음

 

ㅁ 판결요지

 

 ㅇ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① 침해주장 부분의 창작성 여부 ② 침해주장 부분에 대한 피고의 의거성 ③ 양 서적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고 ④ 양 서적 사이에 저술방식과 체계를 포함한 포괄적·비문자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로 함

 

 ① 침해주장 부분의 창작성 여부

 

- 역사적 저작물은 (1) 저작자의 역사관에 따른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 및 평가 부분과, (2)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1)부분은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부분이므로 창작성이 인정되고, (2)부분 중 독창적 문체 와 설명 및 구성방식 등은 창작성이 인정됨

- 침해주장 부분 중 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음

 

 ② 침해주장 부분에 대한 피고의 의거성

 

- 원고저술 서적은 발간된지 10년 만에 300만부가 판매되었을 정도로 많은 주목을 받은점, 초교 교과서의 참고문헌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이 사건 원서적에도 참고문헌으로 기재되었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의거관계가 추정됨

 

 ③ 양 서적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 양 서적을 비교할 때 일 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수정, 증감이 있었으나 문장의 전개방식이나, 단어와 문체의 사용, 예시나 비유,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 원고의 독창적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유사성 인정부분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됨

 

 ④ 양 서적 사이에 저술방식과 체계를 포함한 포괄적·비문자적 유사성

 

- 원고저술 서적의 대목차 중 대부분의 주제를 이 사건 원서적에도 매독차로 이루고 있는 사실, 상당한 부분에서 원고저술 서적 대목차의 서술과 원서적 해당 부분 서술은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성이 유사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 (1) 양 서적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통사적인 역사책이므로 그 소재가 동일하거나 유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 (2) 원고저술 서적의 배열이나 구성에 독자적인 개성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점, (3) 각각 설명하는 방식과 토론,설명,질문,체험학습 수업이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점, (4) 서술방식 구성의 차이 (5) 대목차와 소목차 내에서 선택한 소재들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점 등 (6)소재의 선택, 배열 구성의 경우 독창성이 있다고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 서적 사이제 포괄적·비문자적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