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닌텐도 ‘Mario Kart’ 게임 캐릭터 코스튬 대여 금지와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MariCar’에게 내림.
박형옥*
닌텐도(Nintendo) 비디오 게임회사가 2017년 2월 고-카트 (Go-karts) 대여 및 투어 서비스를 하는 ‘Mari Mobility Development’가 닌텐도 게임 캐릭터인 ‘마리오 카트’ 캐릭터 코스튬을 제작하여 대여해주고 캐릭터 이미지와 영상을 광고와 영업에 무단 이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 행위라며 금지명령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도쿄지방법원이 2018년 9월27일 ‘Mari Mobile Development’에게 닌텐도의 ‘마리오 카트’ 캐릭터의 코스튬 대여를 금지하고 손해배상 지급 명령을 내린 판결이 닌텐도의 공식 발표문을 통해 밝혀짐. 이에 ‘Mari Mobility Development’ 는 2018년 9월28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항소함.
□ 사실관계
○ 닌텐도 주식회사(Nintendo Co., Ltd.: 이하 “닌텐도”라함)는 일본 교토(Kyoto)를 본사로 두고 있는 마리오 시리즈와 포켓몬스터 게임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비디오 게임 제조 및 판매회사이며 ‘마리오 카트(Mario Kart)’는 가장 잘 알려진 경주(Racing)게임 시리즈 브랜드임.
○ 닌텐도는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년 동안 노력해왔고 닌텐도의 브랜드를 포함하는 지적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하겠다는 의지를 웹사이트를 통하여 밝히고 있음.
○ MARI Mobility Development Co., Ltd.(“MariCar”로 알려진: 이하“피고”라함)는 일본 도쿄(Tokyo)를 본사로 두고 있는 고-카트(Go-Karts) 대여 서비스 회사로서 도로용 고-카트를 자체 제작하여 일본 도쿄, 오사카, 교토, 오키나와 지역 등에서 닌텐도의 ‘마리오 카트’ 게임 컨셉의 자동차 카트와 캐릭터 코스튬을 대여해주는 테마 투어 서비스(street kart tour) 사업을 하고 있음.
○ 피고의 사업은 닌텐도의 제품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마리카(MariCar)’고-카트 투어는 ‘TripAdvisor’ 와 같은 여행 사이트를 통해 잘 알려진 투어코스로서 전화나 페이스북 메신저, 라인 같은 SNS를 통하여 예약을 할 수 있음. 피고의 웹사이트에서“Real Life SuperHero Go-Karting experience”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마리카’의 코스튬 대여를 광고하고 있음.
○ 피고는 마리카 투어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마리오 카트’ 캐릭터 코스튬에 대하여 닌텐도와 어떤 사전 허락이나 라이선스도 맺지 않음.
○ 피고는 웹사이트에서 “피고 회사는 닌텐도의 ‘마리오 카트(マリオカート)’게임과 관련이 없으며, ‘마리카(マリカ)’는 피고의 등록된 상표” 라고 공지하고 있음.
○ 피고는 닌텐도의 허락 없이 ‘마리오(Mario)’, ‘루이지(Luigi)’, ‘요시(Yoshi)’, ‘피치공주(Princess Peach)’같은 ‘마리오 카트’ 캐릭터를 코스튬으로 제조한 후 고-카트 라이더들 에게 대여함. 또한 코스튬을 착용한 고객들의 사진 이미지나 동영상을 피고의 광고와 영업활동에 이용함. 현재 웹사이트에 ‘마리오 카트’ 캐릭터 코스튬을 입은 라이더들의 해당 사진 이미지들은 삭제되어 있으나, 페이스북 에는 여전히 이미지와 동영상이 올라가 있음.
□ 사건 경과
○ 2017년 2월 24일 닌텐도는 피고가 허락 없이 닌텐도의 ‘마리오 카트’게임 캐릭터를 복제하여 제조한 코스튬을 고-카트 투어서비스를 위해 고객들에게 대여해주고, 고객들이 코스튬을 착용한 사진 이미지나 동영상을 피고의 웹사이트 혹은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등 광고와 영업에 이용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 행위를 이유로 코스튬 대여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저작권 침해소송을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하고1) 소 제기한 내용을 웹사이트에 게시판을 통해 당일 발표함.
○ 2018년 9월27일 닌텐도는 저작권침해 소송에 대한 일본 도쿄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회사 웹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발표함. 즉, 도쿄지방법원이 피고의 ‘마리카’라는 상표는 피고와 수요자간에 피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에게 마리오 등의 캐릭터 코스튬의 대여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임.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일본 내 유력 신문과 인터넷 기사에 의하면 닌텐도가 2017년 저작권침해 소송 당시 구한 1천만엔(약 89,000달러)임2).
○ 2018년 9월28일 피고는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항소함.
□ 법원 판단
○ 닌텐도의 공식 발표문에 따르면3),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피고의 닌텐도 ‘마리오 카트’캐릭터의 이용 및 캐릭터 코스튬의 대여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로서 피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며 피고에게 ‘마리오 카트’ 캐릭터의 이용과 캐릭터 코스튬의 대여에 대한 금지 명령과 손해배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림4).
□ 평가 및 시사점
○ 이번 판결은 피고의 고-카트 서비스에 대한 금지명령이 아니고 닌텐도의 ‘마리오 카트’의 캐릭터를 복제한 코스튬의 대여와 캐릭터 이미지의 무단 이용을 금하는 부분 금지명령으로 피고의 고-카트 서비스 자체를 금지하는 판결은 아님.
○ 창작성이 있는 게임 캐릭터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받는 저작물이며, 그것을 복제하여 제품에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확인시켜주는 판결임. 피고와 유사한 고-카트 투어서비스를 하는 다른 회사들에 대한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은 동종의 타 업체들에게5)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1) 平成29年(ワ)第6293号,東京地方裁判所.,
<https://www.nintendo.co.jp/corporate/release/2017/170224.html.>참조.
2) <https://bit.ly/2pKqDwd>참조. 1천만엔의 손해배상액은 닌텐도가 2017년 2월 저작권 침해 소를 제기할 때 구한 액수이다.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고, 닌텐도 웹사이트의 공개문을 통해 법원이 피고의 저작권침해 행위와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명하고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 그리고 1천만엔의 손해배상액을 판결했다는 내용은 일본 유력 신문과 인터넷 기사에 의해 알려진 것이다.
3) <https://www.nintendo.co.jp/corporate/release/2018/180927.html.>참조.
<http://www.courts.go.jp/>,아직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았음(2018.10.16.검색).
5) ‘アキバカート(Akibakart)’ 고-카트 투어서비스: <https://bit.ly/2NKQde6>참조.
□ 참고 자료
* 디자인지식재산컨설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