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남자아이(Mongol Khuu)>, <노르지마의 인생(Norjmaagiin Zam)>란 제목의 영화로 처음 시작된 몽골영화는 90년 역사를 자랑한다. 올해에는 90년 만에 최초로 영화예술지원법이 제정될 예정이란 소식도 전해졌다. 영화 분야에만 적용되는 명확한 법률 없이 발전해 온 몽골 영화계는 9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정부의 큰 지원 및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 지원법의 제정으로 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영화예술지원법'은 총 6개의 장, 2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크게 다섯 가지 목적을 지닌다. 첫 번째는 몽골의 영화예술을 지원하는 것, 두 번째는 몽골영화를 세계시장에 진출시킴으로써 몽골의 역사, 문화, 풍습 등을 홍보하는 것, 세 번째는 영화제작자들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며 역량을 개발하는 것, 네 번째는 영화 분야의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경제 및 세무적 유리한 환경 조성, 해당 분야 기술개발이다. 지난 3월 21일, 내각은 영화예술지원 법률안 논의 후 모두 찬성 의견을 밝혔고, 동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안 내용에는 정부가 영화예술발전 방안, 정책, 원칙 등을 세운다는 내용 외, 정부 기관의 권리 및 의무, 영화예술 데이터베이스 생성 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도 포함시켰다. 회의 당시 내각은 “영화 시장은 통해 몽골의 전통문화, 특성, 풍습 등을 보여주는 작품을 제작하고, 이를 토대로 자국을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상기 법률안에는 민족적 자부심, 애국심을 키울 목적으로 제작한 역사적 작품을 정부는 매년 선정하여 경제적으로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영화 품질 향상, 신기술 개발, 해당 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이 수반돼야 하는데, 법안 세부 규정에는 일련의 기준 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명시돼있기도 하다. 동 법안은 15년 전에 처음 발의됐으나 다양한 국내 사정으로 제정되지 못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법 도입 시 몽골영화예술 분야는 한 단계 발전할 것이며, 몽골 작품들은 세계 영화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몽골영화예술 분야 발전을 위한 법적 환경 마련' 회의 현장 - 출처 : 몽골 정부 홈페이지>
지난 6월 28일, 몽골 정부청사에서는 ‘몽골 영화예술 분야 발전을 위한 법적 환경 마련’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영화제작자 및 제작사, 감독, 배우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150명의 참석자들은 영화예술의 발전 및 법률 도입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 및 토론했다. 몽골 총리 후렐수흐(U.Khurelsukh)는 “몽골인의 발전원리는 문화예술과 교육이다. 이에 영화예술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영화 분야의 발전은 몽골인의 정체성을 함양하는 동시에 기술개발을 가져오는 하나의 수단이다. 영화를 통해 우리는 몽골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교육문화과학스포츠부 강바야르(G.Ganbayar) 차관도 영화예술지원법률안을 소개하며, 법률의 공식 명칭, 용어, 규정 등을 설명하는 한편, 참석자들의 질문에도 자세히 응답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해당 법안 도입에 반색을 표하며, 법률은 무엇보다 현재 영화 분야에 딱 맞는 ‘살아 있는 법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몽골영화예술 분야 발전을 위한 법적 환경 마련' 회의에 참석한 영화 전문가들 - 출처 : 몽골 정부 홈페이지>
이에 참석한 영화 분야 전문가들은 국회 사회정책교육문화과학 상임위원회에서 구성할 예정인 영화 예술법 실무에 영화 분야 전문가들의 대표를 포함시키고, 법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중요한 안건들을 추가할 것을 희망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중 일부는 총리실 산하 영화예술전문위원회 구성, 영화제작자 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 저금리대출 특별제도 마련이었다. 모쪼록 몽골영화의 세계시장 진출 길을 열어 줄 동 법안이 빠른 기간 내 제정되고, 세계 영화 애호가들의 사랑받는 작품이 제작되기를 기대해본다.
성명 : 롭상다시 뭉흐치멕[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몽골/울란바토르 통신원] 약력 : 현)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무관부 근무, 몽골국립대학교 한국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