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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화 국제공동제작 시범사업 공고

2026-02-19 영화진흥위원회

주요내용

2026년 영화 국제공동제작 시범사업 공고

2026년 영화 국제공동제작 시범사업 공고 2026년 영화 국제공동제작 시범사업 요강 / 1. 사업 목적 / 1. 영화산업 내수시장 한계 극복을 위한 국내 제작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다국적 자본 유치로 한국영화 제작자본 조달방식 다각화 2. 해외 제작사와의 제작·협력 강화 및 아시아 콘텐츠 제작 거점으로의 도약 / 2. 지원 내용 / 1. 지원규모 및 신청자격 / 지원 규모 및 신청자격을 구분, 내용으로 나타낸 표 / 구분, 내용 / ㅇ지원대상 : - 연내 제작 완료 예정인 국내 영화제작업자가 제작하는 순제작비 20억원 미만 국제공동제작영화로 영화및 비디오물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출자비율을 준수하는 장편 극영화(2개국 참여시 출자비율 각각 20% 이상, 3개국 이상 참여시 출자비율 각각 10% 이상) / ㅇ 지원총액 : - 사업예산: 3,000백만원 / ㅇ 지원내용 : - 최대 5억원 이내에서 국내 제작사가 부담하는 순제작비의 50%까지 지원 * 단, 아시아영화협력네트워크(AFAN)의 회원국(말레이시아, 대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몽골, 필리핀, 태국) 및 공동제작협정국(프랑스, EU,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의 작품은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ㅇ 자격요건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영화제작업자로 해외 제작사와 각 국가별 출자비율이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공동제작계약을 체결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