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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노래방 등에서 로그데이터 기반 공연사용료를 분배대상에서 제외하는 신탁관리단체 규정 개정은 타당"

2022-12-05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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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대법원 노래방 등에서 로그데이터 기반 공연사용료를 분배대상에서 제외하는 신탁관리단체 규정 개정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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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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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대법원, "노래방 등에서 로그데이터 기반 공연사용료를 분배대상에서 제외하는 신탁관리단체 규정 개정은 타당"

    개요

    • - 대법원은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의 업소가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영 업시간 중 재생하는 것은 고객의 유무나 가창 여부에 상관없이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볼 수 있 지만,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공연사용료를 분배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할 재량이 있고, 이 사 건 공연사용료 분배규정의 개정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 다는 등의 이유로 분배규정을 유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