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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이슈] 창작자 보호하는 저작권집단관리단체 지침 새롭게 발표

2025-05-13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주요내용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가 콘텐츠 저작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저작권법을 발표했으나 저작권집단관리단체들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창작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해당 법안이 오히려 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새로운 저작권법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번 법안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창조산업의 비약적인 성장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목하고 있다. 

2025년 1월 17일 말레이시아 지적재산권공사(MyIPO)는 1987년 저작권법(Copyright Act 1987) 제27M조에 근거해 2025 저작권집단관리단체 지침(Guideline of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2025)을 새롭게 발표했다. 위 지침은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대신해 권리를 행사하는 저작권집단관리단체(CMO)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그동안 저작권자들은 수많은 이용자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주로 저작권집단관리단체를 통해 이용료 징수와 분배를 위임해왔다. 하지만 저작권집단관리단체와 저작권자 간의 불공정한 수익 분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저작권료 분배 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지침을 도입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주요 저작권집단관리단체들은 해당 지침이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마련됐으며 일부 조항이 단체의 권리와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20일 작곡자저작권협회(MACP), 대중공연저작권협회(PPM), 공연저작자협회(RPM)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사전 협의의 필요성과 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강력히 주장했다. 아울러 일부 조항이 기존 1987년 저작권법과 상충된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저작권집단관리단체, 2025 저작권집단관리단체 지침을 비판하는 공동성명 발표

< 저작권집단관리단체, 2025 저작권집단관리단체 지침을 비판하는 공동성명 발표 – 출처: 'Free Malaysia Today' >

이번 2025 저작권집단관리단체 지침에서 가장 논란이 된 조항은 제18조와 제19조다. 기존 1987년 저작권법 제27A조 (2)항에 따르면 저작권집단관리단체는 저작권료의 징수 및 분배와 관련한 정관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는 곧 저작권집단관리단체가 자체 기준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정책을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지침의 제18조와 제19조는 그러한 자율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침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18조 (4)항은 저작권집단관리단체가 저작권료 분배율의 산정 방식, 분배 내역, 분배 주기, 명세서 등 분배 정책 전반을 회원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9조에 따라 저작권 사용요율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적재산권공사의 관리관(Controller)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내용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미지급 저작권료 및 정산유보금' 문제를 다룬 제18조 (3)항에는 저작권집단관리단체들이 저작권료 지급을 미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여기서 미지급 저작권료 및 정산유보금이란 단체가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저작권료 중 저작권자에게 아직 분배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제18조 (3)항은 이러한 미지급금에 대해 1965 미청구금법(Unclaimed Moneys Act 1965)에 따라 철저히 관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집단관리단체는 미지급 저작권료 및 정산유보금을 장부에 기록해 관리하고 이를 공시해야 하며 적법한 청구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2025 저작권집단관리단체 지침의 주요 변경 사항 – 출처: 말레이시아 소매업자 협회 홈페이지

< 2025 저작권집단관리단체 지침의 주요 변경 사항 – 출처: 말레이시아 소매업자 협회 홈페이지 >

만약 지침을 위반할 경우 1987년 저작권법 제27A조 (6)항에 따라 저작권집단관리단체의 공인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단체들의 반발은 거세다. 모하드 나시르 모하맛(Mohd Nasir Mohamed) 저작권집단관리단체회장은 "국제저작권단체연맹(CISAC)의 국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며 "저작권 사용요율까지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단체들은 저작권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정책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저작권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로스민 하심(Rosmin Hashim) 대중공연저작권협회(PPM) 의장은 "새로운 지침은 저작권집단관리단체의 운영에 큰 타격을 줄 것이며 이는 곧 저작권자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단체들의 주장을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부 저작권집단관리단체가 협상력이 약한 저작권자들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공권력의 피해자인 양 주장한다는 것이다. 3월 26일 아리스 아리와탄(Aris Ariwatan) 말레이시아 음악 창작자·연주자·프로듀서 협회(3P) 회장은 "이번 지침은 저작권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해결책"이라며 "충분한 합의 없이 지침이 발표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25 저작권집단관리단체 지침을 지지한 음악 창작자·연주자·프로듀서 협회

< 2025 저작권집단관리단체 지침을 지지한 음악 창작자·연주자·프로듀서 협회 – 출처: 'New Straits Times' >

사진출처 및 참고자료
- 《Free Malaysia Today》(2025. 3. 20). Music industry bodies oppose new copyright guidelines, https://www.freemalaysiatoday.com/category/nation/2025/03/20/music-industry-bodies-oppose-new-copyright-guidelines
- 《The Star》(2025. 3. 20). Music CMOs raise concerns over new copyright guidelines,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5/03/20/music-cmos-raise-concerns-over-new-copyright-guidelines#goog_rewarded
- 《New Straits Times》(2025. 3. 26). #SHOWBIZ: Music association backs guidelines for Collective Management Organisations, https://www.nst.com.my/lifestyle/groove/2025/03/1193714/showbiz-music-association-backs-guidelines-collective-management
- 《AsiaIP》(2025. 3. 31). Malaysia’s music CMOs raise concerns over new guidelines; IP lawyer weighs in, https://asiaiplaw.com/section/cover-story/malaysias-music-cmos-raise-concerns-over-new-guidelines-ip-lawyer-weighs-in
- 말레이시아 소매업자 협회(Malaysia Retailers Association, MRA) 홈페이지, https://mra.com.my/

통신원 정보

성명 : 홍성아[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통신원]
약력 : USM(Universiti Sains Malaysia)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HRM)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