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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5 제5호 뉴스레터

2025-06-25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저작권 동향 2025 제5호 뉴스레터 2025 제5호/저작권 동향/•저작권 동향 이번 호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판례 및 정책 동향을 소개합니다. 미국 법원은 영화 <테트리스> 와 관련한 판결에서, 역사적 사실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표현의 창작성 여부가 핵심임을 시사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정부가 AI 학습을 위한 TDM에 ‘옵트아웃’ 방식을 검토 중인 가운데, Google과 OpenAI가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에르메스 가방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 디자인 보호 기준으로서 독창성과 식별 가능성이 다시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외국과의 IP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미국: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 소설과 영화에 묘사된 역사적 사실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 2025년 3월,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영화 <테트리스> 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책과 유사하다는 주장에 대해, 역사적 사실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역사적 사건 자체는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해당하며, 표현의 유사성 판단 시에도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카레이스키> 판결 등과 같은 맥락으로,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창작물 간 유사성 논란에서 표현상의 창작성 유무가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시사합니다. 영국:Google과 OpenAI, 영국 TDM 예외에 옵트아웃 모델 도입하는 데 반대입장 밝혀 영국 정부는 AI 학습을 위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에 ‘옵트아웃’ 방식 도입을 검토 중이며, 이에 대해 Google과 OpenAI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정책은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AI 학습을 허용하는 방식을 택하고자 하나, 기술기업들은 현실적인 구현의 어려움과 투명성 의무에 따른 부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OpenAI는 일관된 기술 표준 부재와 데이터 식별의 한계를 강조했으며, Google은 robots.txt 등 기술적 수단으로도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AI 산업과 저작권 보호 간 균형을 둘러싼 국제적 논쟁의 중요한 사례로 주목됩니다. 프랑스: 법원, 핸드백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인정 판결 프랑스 파리사법재판소는 2025년 2월, 에르메스의 ‘켈리’와 ‘버킨’ 가방 디자인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창작물이며, 이를 모방한 BLAO&Co사의 ‘페이즐리 제인’ 핸드백과 관련 NFT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디자인의 형태, 장식, 잠금장치 등이 제작자의 창의적 선택에 기반한 독창적인 표현이라 보고, 상표권 침해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럽사법재판소의 Cofemel 판결을 인용하며, 디자인이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독창성과 식별 가능성만 충족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항소심 결과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향후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 규정’ 통과 중국 국무원은 지난 3월, 외국과의 지식재산권(IP)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된 본 규정은 ‘사전 예방–사중 대응–사후 제재’의 3단계 구조를 통해, 기업의 국제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을 높이고 법률적 보호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을 국가 안보와 연계된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여, 외국 정부 또는 기업의 차별적 조치에 대해 법적 제재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중국 정부의 국가적 차원의 지재권 보호 전략을 보여주는 조치로, 향후 세부 집행 기준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과의 저작권 분쟁시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