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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5년 제7호
미국
[미국] Meta의 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미국 법원의 공정이용 판단(홍지희)
1. 개요
2025년 6월 25일,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작가 Kadrey 등이 Meta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공정이용(fair use)을 인정하고 소를 기각했음. 이 결정은 같은 달 일부 공정이용을 인정한 Anthropic 사건에 이어 나온 것으로, AI 기업의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에서 미국 법원의 해석이 주목받고 있음
2. 사실관계
2023년, 작가 Richard Kadrey 외 원고 12인은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Meta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은 Meta가 자사의 대규모 언어모델인 Llama 시리즈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책을 포함한 저작물을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에서 수집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함. 그 결과 모델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이용 방식은 원고 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피고 Meta는, Llama의 학습 과정은 텍스트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문서를 통해 일반적인 언어 패턴을 학습하는 과정이며, 생성되는 출력 결과는 특정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반박함. 따라서 해당 이용은 새로운 기술적 목적을 위한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에 해당하며, 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른 공정이용(fair use)으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함.
2025년 6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양측이 신청한 공정이용 여부에 대한 약식판결(summary judgement)을 심리한 결과, 피고의 공정이용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사는 LLM 학습이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변형적인 이용에 해당하며, 특히 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하거나 침해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나 구체적 피해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공정이용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함.
3. 공정이용 판단 기준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은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① 이용의 목적·성격, ② 저작물의 성격, ③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중요성, ④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함. 이번 Meta 사건은 앞서 결정된 Anthropic 사건과 달리, 시장 희석(dilution) 효과가 공정이용 인정 여부에 가장 핵심적인 기준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에 차이를 보임. AI 모델 학습이 아무리 변형적 이용이라 하더라도, 저작물 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해 인간의 창작 동기를 저해시킨다면 공정이용 원칙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임. 법원은 이번 판단이 피고의 언어모델 학습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근거가 부족했던 결과임을 강조하며 판결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함.
(1) 이용의 목적과 성격
변형성 여부를 두고 법원은, 원고 측의 저작물이 독자에게 오락이나 정서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피고는 이를 통계적 패턴 분석을 통한 LLM 학습에 활용하여 전혀 다른 기능과 맥락에서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함. 따라서 피고의 저작물 이용이 상업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나 고도로 변형적인 목적을 가진다고 판단함. 또한 법원은 LLM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방식이 인간과는 다르며, 책의 구조적 특성(문법, 구문 등)을 학습한다는 점에서 창작물의 본래 목적과는 구별됨을 명시하며 공정이용으로 인정함.
(2) 저작물의 성격
원고의 저작물은 소설·회고록·희곡 등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고도의 창작성을 지닌 표현물에 해당하므로 공정이용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함. 피고는 저작물이 단순히 통계적 자료로만 쓰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문법·구문 등이 인간의 창작 표현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표현적 요소를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3) 저작물 전체와 관련하여 사용된 양과 중요성
법원은 LLM 학습 특성상 전체 문맥이 필요하다는 기술적 필요성을 인정함. 따라서 LLM 학습이라는 변형적 목적과 관계를 고려할 때 저작물 전체를 활용하는 것을 합리적인 범위 내 사용으로 평가함.
(4)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대한 사용의 영향
공정이용 여부에서 가장 핵심 쟁점으로 작용한 부분이 시장 가치를 실질적으로 잠식했는지의 여부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장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먼저, LLM이 학습데이터를 그대로 재현하도록 유도하는 적대적 프롬프팅(adversarial prompting)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50단어를 초과해 재현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원저작물의 시장이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또한 AI 학습용 라이선스 기회를 상실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라이선스 시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해당 사용을 불공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힘. 이는 저작권자가 돈을 받고 라이선스를 제공할 의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공정이용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법원은 오히려 AI가 생성한 유사 산출물의 범람으로 인한 간접 침해 효과, 즉 시장 희석 효과를 가장 설득력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한 실증적 자료와 주장을 펼치지 못했음을 지적함. 반면, 피고는 Llama 모델 출시가 원고의 저작물 판매 수익이나 시장 가치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경제 분석 자료를 제출하여 주장의 근거를 보완함.
4. 결론 및 시사점
Meta 사건에 대한 이번 약식판결(summary judgement)은, 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의에서 하나의 사례로 참고될 수 있음. 법원은 피고의 공정이용 주장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것이 피고의 행위 전반을 면책하거나 AI 학습 일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제기된 침해 주장과 증거가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한 판단임을 판결문에서 분명히 밝힘.
법원은 또한, 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도 사안마다 맥락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기술 발전의 필요성이나 LLM의 구조적 특성 등은 공정이용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일 수 있으나 이를 일반화하거나 면책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점도 명시함.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AI 학습과 관련한 공정이용 판단에서 시장 침해의 실질성과 입증 구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해석될 수 있음. 다만, Anthropic 사건과 마찬가지로 남은 쟁점에 대한 본안 소송이 남아 있다는 점, 이번 사건의 쟁점 대상이 출판물에 한정된 점을 고려하여 향후 다른 분야의 유사 사건 전개 방향과 추후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Richard Kadrey et al. v. Meta Platforms Inc., 3:23-cv-03417-V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