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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8호-[미국] 검색 엔진 개발을 위한 색인 생성을 둘러싼 저작권 소송(성원영)

2025-08-26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2025년 제8호-[미국] 검색 엔진 개발을 위한 색인 생성을 둘러싼 저작권 소송(성원영)
  • 저작권 동향

    2025년 제8호

    미국

    • 2025년 제8호-[미국] 검색 엔진 개발을 위한 색인 생성을 둘러싼 저작권 소송(성원영)

    1. 개요

    • 1) 당사자의 지위
      원고 브레이브 소프트웨어 주식회사(Brave Software, Inc., 이하 ‘브레이브’)는 Brave Search라는 검색 엔진을 제공함. Brave Search는 전체 검색 엔진 시장에서 매우 작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빠르게 성장하는 검색 엔진 중 하나임. 브레이브는 Brave Search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대규모 언어 모델(LLMs)을 운영하는 AI 회사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함. 피고 뉴스 코퍼레이션(News Corporation), 주식회사 다우존스앤코(Dow Jones & Co. Inc.) 등(이하 피고들을 총칭하여 ‘뉴스코프’)은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Rupert Murdoch)이 소유한 다국적 미디어 기업임. 뉴스코프는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포스트와 같은 출판물을 판매하여 연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얻고 있음. 한편 뉴스코프는 2024년 10월, Perplexity 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뉴스코프는 Open AI, Google과는 AI 학습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각각 체결함. 뉴스코프는 브레이브가 뉴스코프 웹사이트상 콘텐츠를 색인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 및 웹사이트 이용약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브레이브에게 침해 중지 및 보상(compensation)을 요구함.
    • 2) 브레이브는 2025. 3. 12. 뉴스코프를 상대로 선언적 판결을 구하는 소 제기
      브레이브는 2025. 3. 12. 뉴스코프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District Court, N.D. California)에 선언적 판결(declaratory judgement)을 청구함. 브레이브는 (i) 저작권 침해 불성립(non-infringement), (ii) 뉴스코프의 저작권 남용(copyright misuse), (iii) 이용약관 미위반(no breach of contract-terms of service) 확인을 구함.
    • 3) 브레이브와 뉴스코프는 2025. 6. 10. 쌍방 합의로 소 취하
      브레이브와 뉴스코프는 2025. 6. 10. 쌍방 합의로 소를 취하(voluntarily dismissed without prejudice)하여 사건을 종결하기로 함.

    2. 뉴스코프측 주장

    • 뉴스코프는 ‘중지 및 중단’ 경고장(cease and desist letter)에서 Brave Search의 세 가지 핵심 기능인 색인(indexing), 요약(summaries), 스니펫(snippets)에 관해 문제를 제기함. 뉴스코프는 (i) 브레이브가 검색 색인(search index)을 생성하기 위해 뉴스코프 웹사이트를 무단 스크래핑했으며, 뉴스코프의 저작물을 스크래핑하여 검색 색인에 포함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라이선스함으로써 뉴스코프의 수익 창출 기회를 대체했고, (ii) 브레이브의 요약이 뉴스코프 콘텐츠의 상당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뉴스코프의 트래픽을 의도적으로 빼돌리도록 설계되었고, (iii) 이용자에게 미리보기로 제공되는 스니펫이 수백 단어에 달하는 뉴스 기사의 문장과 단락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함.

    3. 브레이브 측 주장

    • 1) 브레이브의 색인 생성 등 행위는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
      브레이브는 검색 엔진을 운영하기 위해 뉴스코프 웹사이트상 공개되어 있는 콘텐츠를 이용했음. 브레이브는 유료 콘텐츠, 로그인 및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콘텐츠에는 접근(access)하거나 색인을 생성하지 않음. 뉴스코프는 Brave Search와 같은 검색 엔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브레이브의 뉴스코프 저작물 이용은 변형적(transformative) 이용에 해당함. 브레이브는 검색 엔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저작물만 이용함. 게다가 뉴스코프의 콘텐츠는 대부분 뉴스 기사이고, 사실 전달에 불과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않음. 브레이브가 제공한 검색 결과에는 정보의 출처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하이퍼링크를 안내함. Brave Search는 뉴스코프 웹사이트로 인터넷 트래픽을 유도함으로써 브레이브측 검색 이용자를 뉴스코프 구독자로 전환하고, 광고를 통한 수익을 창출이라는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함. 브레이브의 미리보기 “스니펫”은 원본 콘텐츠의 1% 미만을 축약한 것이고, 출처표시 및 원본 콘텐츠로의 링크(link)와 함께 제공됨. Google과 Bing 또한 스니펫이 포함된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브레이브는 검색 엔진 운영을 위해 웹사이트 콘텐츠를 색인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브레이브의 뉴스코프 콘텐츠 이용은 변형적 이용으로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임.
    • 2) 뉴스코프의 보상금 지급 요구는 ‘저작권 남용’(copyright misuse)에 해당
      뉴스코프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자료의 사용 및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자신의 저작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음. 또한 뉴스코프는 타인에게 공정한 이용을 제한하도록 위협할 권리도 없음. 이는 저작권 남용에 해당함. 뉴스코프는 허점 있는 주장을 내세워 브레이브의 적법한 공정이용 행위를 중단시키려 하고, 브레이브가 과거에 접근하여 이용한 뉴스코프 콘텐츠에 대해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위협하고 있음. 즉 뉴스코프는 공정이용 해당 여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함. 이러한 저작권 남용 행위는 검색 엔진 시장의 경쟁을 위협함.
    • 3) 브레이브의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이 성립될 수 없음
      브레이브가 뉴스코프의 서비스 이용약관(terms of service)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계약법상 근거가 없음. 뉴스코프는 브레이브가 실제로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했음을 입증할 수 없음. 이 때문에 이용약관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뉴스코프의 약관은 "스크래핑"을 금지하고 제한함. 해당 약관은 공공 정책을 위반하는 것임. 브레이브는 문제가 된 해당 약관에 동의한 바가 없으므로 미국 저작권법이 뉴스코프의 서비스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됨.

    4. 결론 및 시사점

    • 브레이브는 고객인 AI 회사들에게 AI 챗봇 결과 개선을 위해 Brave search API를 제공함. AI의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 수집은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성과도용), 경쟁법(반독점법), 정보통신망법등이 규정하는 내용들과 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브레이브의 주장처럼 크롤링(또는 스크래핑), 색인 생성은 AI 분야에서 필수적인 기술이고, 정보독점을 완화하거나 경쟁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측면이 있음.

      Kelly v. Arriva Soft Corporation 사건에서 미국 제9 연방항소법원은 웹사이트에서 크롤링을 한 이미지를 썸네일로 이용하는 것이 변형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색 엔진에서 이미지가 썸네일로 이용되는 것이 인터넷상의 데이터 수집 기술을 향상시켜 공익에 기여한다고 판시함. Perfect 10, Inc. v. Amazon.com, Inc. 사건에서 제9 연방항소법원은 검색 엔진이 원저작물을 전자 검색도구에 편입시킴으로써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켜 공익에 기여하고, 검색 엔진은 원저작물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이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패러디보다 매우 변형적 이용이라고 보았음. Google이 웹사이트에 게재된 시를 크롤링하여 캐시 링크로 표시한 행위가 문제된 Field v. Google Inc. 사건에서 법원은 검색 엔진이 콘텐츠를 색인화(indexing)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Authors Guild v. Google, Inc. 사건에서 제2 연방항소법원은 Google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책들을 허락 없이 디지털로 복제하고 검색 기능을 만들어 저작물에서 발췌한 스니펫을 검색 결과로 표시하여 제공한 행위가 비침해적인 공정이용이라고 판단함. Authors Guild v. HathiTrust 사건에서 제2 연방항소법원은 도서 원문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을 변형적 이용이라고 보았음.

      2020년 이후 생성형 AI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크롤링과 색인 생성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례는 찾지 못하였음.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전처리(data preprocessing), AI 모델 학습, AI 산출물 도출 단계에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음.

    참고자료

    • - Authors Guild v. Google, Inc., 804 F.3d 202 (2d Cir. 2015).
    • - Authors Guild v. HathiTrust, 755 F.3d 87 (2d Cir. 2014).
    • - Brave Software, Inc. v. News Corporation, 3:25-cv-02503, (N.D. Cal.)
    • - Field v. Google Inc., 412 F. Supp. 2d 1106 (D. Nev. 2006).
    • - Kelly v. Arriba Soft Corporation, 336 F. 3d 811 (9th Cir. 2003).
    • - Perfect 10, Inc. v. Amazon.com, Inc. 487 F.3d 701 (9th Ci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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