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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7호-[미국] 인공지능 학습에 대한 미국 법원들의 공정이용 판단(최승재)

2025-07-30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2025년 제7호-[미국] 인공지능 학습에 대한 미국 법원들의 공정이용 판단(최승재)
  • 저작권 동향

    2025년 제7호

    미국

    • [미국] 인공지능 학습에 대한 미국 법원들의 공정이용 판단(최승재)

    1. 개요

    •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 보호되는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 면책을 허용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네이버’를 상대로 방송 3사가 법원에 소제기를 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인공지능 학습과 저작권 침해 문제는 법원에 의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2025년 5월에는 이해민 국회의원실 주최로 ‘인공지능과 저작권’ 세미나도 진행된 바 있음. 저작물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묘안(妙案)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인공지능 학습에 대한 저작재산권 면책 인부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현재 소송이 계속 중임.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공정이용을 둘러싼 쟁점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와 같은 형태의 공정이용 조항을 가지고 있어 이들 판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임.

    2. 미국 하급심 판결들의 주요내용

    • 1)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을 이유로 한 공정이용 인정 사례

      앤디워홀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정이용을 부정하면서 향후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경우에도 공정이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들이 제시되었음. 그러다가 2025년, 미국에서 작가 3명이 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은 다툼이 된 사건에서의 AI의 도서 학습이 '공정이용(fair use)'이라는 판결을 내렸음. 법원은 AI 모델의 학습 행위가 원작의 시장에 피해를 주지 않고, 변형적(transformative)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 그러면서 법원은 앤트로픽이 700만 권 이상의 책을 불법 복제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하여 학습데이터로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구분했음. 판결을 통해서 사안을 나누어보면, ① Anthropic 공동창업자가 2021년 Books3, LibGen, PiLiMi 등에서 약 700만 권 이상 무단 다운로드한 행위, ② 이후 수백만 권의 인쇄본을 구매하여 제본을 뜯고 스캔 후 디지털화(원본 파기)한 행위, ③ 중앙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여, 위 모든 자료를 디지털 중앙 라이브러리로 통합하고 영구적으로 보관한 행위, ④ 모델 학습 단계에서 이 중 일부 또는 전체를 선택해 다양한 LLM(Large Language Model) 학습에 반복, 분석, 토큰화, 압축 등 여러 차례 복제 및 변환한 행위가 있음. 앤트로픽의 AI 모델 Claude는 사용자에게 원저작물 내용을 직접 복원하거나 대체하는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도록 별도 소프트웨어(필터링)로 제한하고 있음.
    • 2) 공정이용 부정 사례

      인공지능 학습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변형성(transformativity)과 시장잠식(market erosion)임. 앤트로픽 사건에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은 변형성의 경우, 읽기 및 학습 등 책 본연의 기능과 달리, LLM 학습데이터로의 활용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목적과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변형적이라고 보았음. 그리고 시장잠식의 면에서 Claude의 결과물이 원저작물을 대체하거나 복제하지 않으며, 저자들의 기존 시장가치나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음. 반면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서는 AI 시스템의 학습데이터를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음. 공정이용을 부정한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은 판결문을 인용한 Westlaw의 헤드노트(headnote)에 대해, 판결문에서 문구를 선택하고 요약 및 재구성하여 편집자의 창작적 개입이 있으므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편집저작물이라고 보았음. 이 헤드노트를 허락 없이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원저작자의 현재 및 잠재 시장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음(시장잠식). 법원은 소프트웨어 코드를 다룬 역공학(reverse engineering) 공정이용 판례가, 텍스트 데이터로 AI를 학습시키는 사례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법원은 Westlaw의 헤드노트와 키넘버(key-number) 시스템 모두가 독창성이 인정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하였음. 즉 쟁점 헤드노트는 판례를 요약하거나 부분적으로 인용하더라도 편집자의 선택과 창조성이 담겨 있으며,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독창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았음. 사건에서 Ross가 사용한 AI 학습데이터는 원판결문이 아니라 Westlaw 헤드노트로 판단되었고, 2,243개의 특정 헤드노트는 유사성이 매우 커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보았음. Ross는 합체의 원칙(merger doctrine)도 주장했는데, 법원은 법률 요약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아이디어와 표현의 합체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배척하였음. 그리고 Ross의 관용적 표현(scenes à faire)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헤드노트의 편집 방식은 필수적인 법률 작성 관행이 아니라고 보았음. 나아가 공정이용(Fair Use) 주장도 배척하였음. 1요소(이용 목적 및 성격)에 대해서 Ross의 사용은 상업적이며 변형적(transformative)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Ross의 행위는 Westlaw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특히 AI 학습데이터 시장)에 직접적 위협이 되므로 공정이용에 부정적이라고 보았음. 결국 법원은 Ross의 공정이용 주장을 기각하면서, 상업성과 시장 대체 위험성이 컸으며, AI 학습 목적의 데이터 활용에도 공정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음.

    3. 결론 및 시사점

    •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주요 언론사(The Atlantic, Forbes, Politico 등)가 AI 기업(OpenAI, Meta, Google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언론사 등은 실제로 AI로 인해 사용자가 급감하는 시장 피해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존폐를 건 전쟁을 하고 있음. 미국에서 작가 3명이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법원이 AI 학습 행위를 '공정이용'으로 판단한 사건과 Westlaw의 저작물을 학습한 사건에서 공정이용을 부정한 사건은 공정이용 항변의 개별성이라는 특성을 잘 보여줌. 우리나라의 논의 과정에서, 이미 학습된 모델의 학습데이터에서 특정 데이터만을 제외 혹은 ‘언러닝(un-learning)’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학습된 모델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음. 저작권법은 과거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금전배상주의). 미국 법원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안별로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임.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일반적 공정이용 조항으로, 개별적 허용 규정 외에 포괄적인 예외 사유를 인정함. 이는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를 모델로 2011년 신설된 이후 여러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논점이 되었고,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에서, 대법원은 저작물이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로 변형되는 정도가 낮고, 게시 기간이나 이용자 제한 없이 무제한 제공되는 점, 저작물의 시장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 저작권 보호를 위한 복제방지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서 공정이용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적용에 있어서 기준을 제시하였음.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은 인공지능 사업자들의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시각이 있음. 학습·개발 목적의 비표현적 이용 등 기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용 가능성은 미국의 판례 동향을 관찰할 필요가 있음. 미국식 공정이용 해당 요소들은 개별 평가가 아닌 종합적 고려라는 점에서 개별 사안별로 특수성이 반영됨.

    참고자료

    • 박한빈, “AI 학습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미국 법원의 공정이용 판단 - 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 1:20-cv-00613”, 저작권 동향 제2호(2025)
      ANDREA BARTZ, CHARLES GRAEBER, and KIRK WALLACE JOHNSON v. ANTHROPIC PBC, Northern District Court of California, No. C 24-05417 WHA(2025).
      현서유,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원칙의 판단 기준 및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변형적 이용 — 미국 연방대법원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2023) 판결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제34권 제4호(2024. 7)
      Andrea Bartz, Charles Graeber and Kirk Wallace Johnson v Anthropic PBC, 3:24-cv-05417-WHA.
      Sony Computer Entertainment, Inc. v. Connectix Corp., 203 F.3d 596, 599, 606–07 (9th Cir. 2000), Sega Enterprises Ltd. v. Accolade, Inc., 977 F.2d 1510, 1514–1515, 1522–23 (9th Cir. 1992).
      Sharon Goldman, “A federal judge says training AI on copyrighted works is ‘fair use,’ but casts doubt on use of pirated materials”, Fortune June 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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