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2025년 제7호-[미국] 디즈니와 유니버셜,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이철남)

2025-07-30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2025년 제7호-[미국] 생성형 AI 음악기업 Suno와 Udio, 주요 음반사들과 라이선스 협상 나서(성원영)
  • 저작권 동향

    2025년 제7호

    미국

    • [미국] 디즈니와 유니버셜,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이철남)

    1. 개요

    •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2025년 6월 11일, 이미지 생성 AI 기업 미드저니(Midjourney)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로는 디즈니 엔터프라이즈(Disney Enterprises, Inc.), 마블(Marvel Characters, Inc.), 루카스필름(Lucasfilm Ltd. LLC), 20세기 폭스(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oration) 등 디즈니 계열사와 유니버설 시티 스튜디오(Universal City Studios Productions LLP), 드림웍스(DreamWorks Animation L.L.C.) 등 유니버설 계열사가 포함되어 있음. 원고들은 미드저니가 아이언맨, 헐크, 슈렉, 미니언즈 등 자사의 유명 캐릭터들을 학습 데이터로 무단 사용했으며, 사용자들이 간단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이들 캐릭터와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여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저작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함.

    2. 주요내용

    • 1) 미드저니의 서비스 내용

      피고 미드저니는 2021년 데이비드 홀츠(David Holz)가 설립했으며, 2023년 2억 달러, 2024년 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성공적인 기업임. 2024년 9월 기준으로 약 2,1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음. 미드저니는 월 10달러에서 120달러에 이르는 4가지 유료 구독 플랜을 제공함. 미드저니 웹사이트의 'Explore' 페이지는 사용자들이 생성한 이미지 복제본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임. 이 페이지는 미드저니 서비스의 홍보 수단이며, 저작권 침해 이미지가 서비스의 주요 '기능'임을 보여준다고 원고들은 주장함. 실제로 아이언맨, 데드풀, 스파이더맨, 헐크, 그루트 등 수많은 디즈니와 유니버설 캐릭터 이미지가 Explore 페이지 검색 결과로 나타나는 사례가 소장에 포함되어 있음.
    • 2) 저작권 침해 주장

      원고들은 미드저니가 저작권이 있는 작품들을 무단으로 복제, 생성, 공개 전시 및 배포하고 있다고 주장함.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다양한 캐릭터들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음, 예를 들어, "Yoda with lightsaber, IMAX"라는 간단한 프롬프트 요청에 대해, 미드저니는 이미지 서비스에 저장된 디즈니 저작물 데이터에 접근하여 디즈니 요다 캐릭터의 복제물을 만들고, 이를 공개 전시 및 다운로드 가능하게 만들었음. 미드저니가 원고들 캐릭터의 복제물 및 파생물을 생성한다는 사실은 미드저니가 원고들의 허락 없이 자사 이미지 서비스 학습 및 개발을 위해 원고들의 저작물을 복제했음을 보여줌. 원고들은 학습 과정에서 원고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함. 또한 학습 과정이 완료되면 미드저니의 이미지 서비스는 원고들 저작물의 복제물과 파생물을 생성함. 미드저니는 이미지 서비스를 통해 구독자들의 간단한 텍스트 기반 프롬프트에 응답하여 원고들의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이미지 결과물을 복제, 공개 전시 및 배포할 수 있음. 원고들은 이와 같은 피고의 서비스를 가상의 자판기(virtual vending machine)에 비유함. 원고들은 이와 같이 미드저니가 이미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학습하는 과정과 구독자를 위해 생성하는 결과물 모두에서 원고들의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복제함으로써 원고들의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함. 한편, 원고들은 미드저니가 이용자들의 직접 침해에 대한 간접 침해 책임도 져야한다고 주장함. 우선, 미드저니는 이용자들의 침해 행위를 감독하고 통제할 권한과 능력을 가지며(예를 들면 학습 데이터 제외, 프롬프트 차단 기능, 특정 콘텐츠 차단 기술 등), 침해 행위로부터 직접적인 재정적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을 진다고 주장함. 또한 미드저니는 이용자들의 직접 침해를 장려하고, 기여하며, 유도하도록 서비스를 설계했으며,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저작권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여책임(contributory liability)을 진다고 주장함.

    3. 결론 및 시사점

    • 이번 소송 이전에도 이미지 생성 AI 기업들을 상대로 개인 창작자들과 스톡 이미지 에이전시가 소송을 제기했었음. Andersen v. Stability AI Ltd. 소송에서 몇 가지 쟁점은 이미 기각되었지만, Stability AI에 대한 직접 침해 주장은 기각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임. Getty Images, Inc. v. Stability AI, Inc. 소송은 미국과 영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2025년 6월, 영국 소송의 재판 변론 종결 과정에서 게티이미지는 학습 데이터 복제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주장을 철회했음. 한편, 2025년 6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던 앤트로픽(Anthropic)과 메타(Meta)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AI 모델 학습을 위해 책을 복제하는 것이 변형적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약식 판결(Summary Judgment)을 내렸음. 이번 소송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지식재산(IP)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할리우드 기업들이 생성형 AI 플랫폼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소송과 다름. 이들의 IP는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고 상업적 가치가 명확함. 따라서 미드저니가 생성하는 유사 이미지가 원본 IP의 시장 가치를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잠식한다는 '시장 대체 효과'를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함. 이는 공정이용 항변을 무력화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 향후 법적 판단의 무게 중심은 "AI 학습이 공정이용인가?"라는 추상적인 질문에서 "해당 AI 모델의 주된 상업적 용도가 저작권 침해를 유발하는가?"라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질문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임. 이는 AI 개발사들에게 단순히 학습 과정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생성물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필터링과 기술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시사함.

    참고자료

    • Disney Enterprises Inc. v. Midjourney Inc., 2:25-cv-05275, (C.D. Cal.)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70513159/disney-enterprises-inc-v-midjourney-inc/
      Andersen v. Stability AI Ltd., 3:23-cv-00201, (N.D. Cal.)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6732129/andersen-v-stability-ai-ltd/
      Getty Images (US), Inc. v. Stability AI, Inc., 1:23-cv-00135, (D. Del.)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6788385/getty-images-us-inc-v-stability-ai-inc/
      Bartz v. Anthropic PBC, No. 24-cv-05417 (N.D. Cal. June 23, 2025)
      Kadrey v. Meta Platforms, Inc., No. 23-cv-03417 (N.D. Cal. June 25, 2025)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